조기 유학 허용에 관한 한국 법 개정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 학생들의 미국 내 조기 유학 및 비자 신청에 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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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금액의 경비를 내면 비자 발급을 보장해주는 여행사나 비자 브로커가 있다는데요.
어떠한 비자 브로커나 여행사도 비자 발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이라 할 지라도, 미국 공립학교 재학에 따른 규제 사항 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에 관한 오해중 하나는 비자 신청자가 귀국한다는 점을 다른 사람이 보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추천서 및 편지가 저희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 규정상 신청자의 비자 발급여부는 본인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가족, 친척 혹은 친구의 미국 비자 신청이나 거절된 비자 신청에 관해 도움을 주고 싶다면 링크된 안내문 을 참고하십시오.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비자 발급 결정은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 관할입니다.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 국토안보부) 관할입니다. 미국비자와 미국입국을 신청하기 전 공식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7-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