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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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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은 이민 초청장 I-360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미망인을 위한 이민비자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동안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어야 하며 사망 당시에 별거 중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 이내에 초청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미망인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I-360 초청장이 CIS 로부터 이민과(CONS/IV)에 도착하면, 이민과는 신청자에게 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목록과 안내서 (OF169-SEO3.5) 를 보내드립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32, 110-71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한국외 지역에서 팩스를 보낼 때 :   82-2-397-4501
한국내에서 팩스를 보낼 때 :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   721-4501


신청자가 비자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면 비자는 택배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미망인의 21세 미만 자녀들은 같은 초청장에 근거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최종갱신일 10월 21일 2009년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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