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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신고 절차 (Voluntary Departure Verification Process)

미국의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자진출국을 명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 주한미국 대사관,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진출국을 신고하려면, 아래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DHS/ICE 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 방법은 반드시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 회사를 이용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는 대사관 담당과로 전달 될 것입니다.

  • G-146 Form, 미국 이민국의 출국명령서
  • 본인의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 및 출입국 심사도장이 있는 페이지 COPY.
  •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사용한 항공사 탑승권 혹은 항공권

만약 미국에서 출국할 때 G-146 Form을 받지 못하고 나왔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동 절차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진출국 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보통 1주 (5 근무일) 정도 걸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신청자로부터 수거하고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택배회사 

 • DHL 일양: 전화 1588-0002 웹싸이트 www.ilyanglogis.com
 • 한진택배: 전화 1588-0011 웹싸이트 http://www.hanjin.co.kr/

DHS/ICE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모든 절차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매주 화요일 10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특정날짜를 통보하여, 승인된 G-146 Form의 복사본을 교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G-146 원본은 그 양식을 발행한 미국 국토안보부로 발송되게 됩니다.

동 절차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조사청 (DHS-ICE),  전화) 02-397-4634.  

 


이민 비자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v@state.gov 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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