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Skip Left Section Navigation

USFK 한국인 직원

USFK 직원이 공무(TDY)로  미국에 가기위해 관광/상용 (B1/B2) 비자를 신청시 TDY Order가 있는 경우 비자인터뷰예약 없이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비자 인터뷰 예약없이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대사관 비이민과로 오셔서 일반 예약자와 같이 줄을 서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는 수요일 오후와 미국, 한국 공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USFK직원이 공무로 미국에 갈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공무수행에 관한 내용(출장목적과 기간이 명시된)이 적혀있는 TDY order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Skip Footer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