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미국대사관 시민업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미국여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직접 대사관으로 오시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신청서 양식과 미국시민업무에 관한 서류양식은 영문 웹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안내문은 미국내의 여권 발행처에서 신청할 때 해당되는 안내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본 웹싸이트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2002년 4월 8일 자로 전 세계의 모든 미국시민은 디지털화된 사진의 이미지(photo-digitized image)와 그 외의 더욱 강화된 여러 보안상의 특징이 결합된 최신 기술의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2002년 4월 8일 이후로 받은 여권 신청건은 미국으로 그 수속을 위해 보내집니다. 서울에서 접수받은 여권 발급 수속 기간은 2주에서 3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미국시민 중 유효기간이 만기된 여권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유있게 여권을 신청하십시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출/입국을 위해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진정한 응급상황일 경우에는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발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발급될 여권은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 여권입니다. 이러한 여권을 발급받은 분은 긴급한 응급상황의 여행을 마친 후, 받으신 단기여권을 미국내의 여권 발급기관이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장기 유효기간의 디지털화된 사진기법이 합성된 여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http://www.travel.state.gov/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면 미국여권 발급에 관한 변경된 최신 규정과 여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과 업무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nfo@state.gov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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