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권
여권업무
미국대사관 시민업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미국여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직접 대사관으로 오시지 않고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 신청서 양식과 미국시민업무에 관한 서류양식은 영문 웹싸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서 양식에 기재된 안내문은 미국내의 여권 발행처에서 신청할 때 해당되는 안내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본 웹싸이트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중요한 안내
2002년 4월 8일 자로 전 세계의 모든 미국시민은 디지털화된 사진의 이미지(photo-digitized image)와 그 외의 더욱 강화된 여러 보안상의 특징이 결합된 최신 기술의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2002년 4월 8일 이후로 받은 여권 신청건은 미국으로 그 수속을 위해 보내집니다. 서울에서 접수받은 여권 발급 수속 기간은 2주에서 3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미국시민 중 유효기간이 만기된 여권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유있게 여권을 신청하십시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출/입국을 위해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진정한 응급상황일 경우에는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발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발급될 여권은 기간 연장을 할 수 없는 여권입니다. 이러한 여권을 발급받은 분은 긴급한 응급상황의 여행을 마친 후, 받으신 단기여권을 미국내의 여권 발급기관이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장기 유효기간의 디지털화된 사진기법이 합성된 여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 http://www.travel.state.gov/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면 미국여권 발급에 관한 변경된 최신 규정과 여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조항을 클릭하십시오.
미국시민과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_acs@state.gov 입니다.
미국 시민과의 팩스 번호는 02-397-4101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8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