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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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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비자 ( B1/B2 )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

14회 생일이 안 지났으며,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B)를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B) 신청자의 경우, 비자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자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서류접수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아래 구비서류를 일양(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 를 통하여 대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경우라도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 이상이 유효한 미국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자의 인터뷰 날짜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십시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약된 인터뷰 날짜에는 부모님중 한분이 대신 오셔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의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빠짐없이 기입하고 서명한 후 신청자의 사진(사진 규격에 관한 안내)을 붙인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 DS-156.
  • 신한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가능하며 대사관 근처에도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등..) 중 신청자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일양(1588-0002) 또는 한진택배(1588-0011) 신청서
  • 부모님중 적어도 한분의 유효한 미국 방문 비자 복사본

비자 심사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위의 서류접수하신 경우 비자 발급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발급이 끝난 비자는 택배회사를 통해 수거된 후, 배달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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