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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종류

미국 방문,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비자의 종류와 신청절차는 주로 여행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원하는 비자를 비자종류 항목에서 선택하시고 클릭하십시오.


비자종류

여행목적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2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3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1

단기 상용 방문

B2

단기 관광

B1/B2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C1

미국 경유

C2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C3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C1/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G1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2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3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4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5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H1B
(청원서 필요)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H1C
(청원서 필요)

간호사

H2A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H2B
(청원서 필요)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H3
(청원서 필요)

산업 연수생

H4
(청원서 필요)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I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J1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L1
(청원서 필요)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2
(청원서 필요)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1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O1
(청원서 필요)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O2
(청원서 필요)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청원서 필요)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P1
(청원서 필요)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P2
(청원서 필요)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P3
(청원서 필요)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P4
(청원서 필요)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Q1
(청원서 필요)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R1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R2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TN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TD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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