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종류
미국 방문,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비자의 종류와 신청절차는 주로 여행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원하는 비자를 비자종류 항목에서 선택하시고 클릭하십시오.
비자종류
| 여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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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A2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공무로 가는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A3 | A1과 A2 비자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B1 | 단기 상용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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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단기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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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 | 단기 상용 방문 또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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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 미국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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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 미국내 위치한 UN 지역에 가기 위해 미국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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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 미국을 경유하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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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 |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Crew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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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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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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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 호주인 전문직 직원 |
F1 |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SEVIS I-20 필요) |
F2 |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I-20 필요) |
G1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2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3 | 미국내 위치한 국제기구에 파견 근무할 미국과 비수교국가의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4 |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G5 | G1, G2, G3, G4 소지자를 위한 고용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H1B (청원서 필요) |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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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C (청원서 필요) |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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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A (청원서 필요)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
H2B (청원서 필요) |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적 비농업 근로자 |
H3 (청원서 필요) | 산업 연수생 |
H4 (청원서 필요) | H1, H2, H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I | 언론/보도 활동을 하려는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
J1 | 문화 교류방문자 (SEVIS DS-2019 필요) |
J2 |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동반자 SEVIS DS-2019 필요) |
L1 (청원서 필요) |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
L2 (청원서 필요) |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M1 | 직업교육 유학 (SEVIS I-20M 필요) |
M2 |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동반자 SEVIS I-20M 필요) |
O1 (청원서 필요) | 과학, 예술, 운동, 사업,교육 분야에 특수한 재능소유자 |
O2 (청원서 필요) | O1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
O3 (청원서 필요) | O1, O2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P1 (청원서 필요) |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
P2 (청원서 필요) |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
P3 (청원서 필요) |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할 예술인 혹은 연예인 |
P4 (청원서 필요) | P1, P2, P3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Q1 (청원서 필요) |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
R1 |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
R2 |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
TN | NAFTA에 따라 자격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 무역업무종사자 |
TD | TN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7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