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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절차

여행(통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 카드(I-551)의 발급 및 재발급은 미국 내에 있는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국(CIS)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외의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CIS 에서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미국에 두고 온 경우에는 친구나 친척에게 부탁하여 속달 우편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한 영주권 기간이 만기된 경우, 주한미국대사관내에 있는 DHS로부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Transportation Letter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DHS는 먼저 귀하의 영주권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으려면 아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DHS/ICE 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 방법은 반드시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 회사를 이용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는 대사관 담당과로 전달 될 것입니다.

신청서류를 신청자로부터 수거하고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택배회사

미군/군속 과 그의 직계가족들은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MPS(군인우편제도)를 통하여 서류를 DHS/ICE American Embassy, Unit 15550, APO AP 96205-5550 으로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류를 접수받으면 DHS 담당부서는 면접과 Transportation Letter 발급을 위한 면접 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발급과 면접의 원활한 절차를 위해 아래 명시한 구비자료를 반드시 갖추어 신청하여 주십시오.

여행(통행)증명서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보통 2주(10 근무일)정도 걸립니다. 영주권 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대사관 3층 302번 창구에서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영주권을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하여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십시오.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및 공증)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 Contact 양식 을 작성

 

영주권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아직 영주권을 발급 받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십시오.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 Contact 양식 을 작성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국 영주권자이며 10년 기간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미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이나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 카드의 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으로 가기 위해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십시오.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 Contact 양식 을 작성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LPR) 아기

여행(통행)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 태어난 아기로서 엄마의 이민비자 유효 기일 내에 엄마와 같이 미국 입국을 신청할 경우,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엄마가 일시 해외 방문중에 태어난 아기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영주권자 엄마가 아기출생 후 처음으로 미국 재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동행하는 엄마가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있으면 여행(통행)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아이의 이름이 기재된 호적등본
  • 산부인과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산부인과 치료기록
  • 남편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 신청하는 아기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 미국 가장 최근 출국일 증명 및 영주권소지자 엄마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 아기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여권 페이지 복사본 
  •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 아기의 출생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영문 번역)
  •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 Contact 양식 을 작성

여행통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는 CBP-U.S.Embassy@dhs.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혹은 국토안보부 02) 397-468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민 비자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v@state.gov 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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