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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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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비자/TD 비자

신청절차

TN(무역업무 종사자)비자는 NAFTA(북미대륙 자유무역 협정)조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 한하여 미국이민국 관리에 의해 미국 입국 항에서 결정되는 비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비이민비자가 없이도 미국입국항에 입국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캐나다 시민권자가 제 삼국에 거주하면서 캐나다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나 자녀(21세이하의 자녀)과 함께 NAFTA(북미대륙 자유무역 협정)으로 미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와 가족은 동반비자(TD)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가족의 동반비자인 TD 비자 발급을 위해 캐나다시민권자가 TN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TN/TD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 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단 13세 미만의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문 찍은 후 서류 심사 하는데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그 후 호명하여 면접을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 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부모 여권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라도 비자 신청서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가까운 곳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라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별로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주신청자(TN 소지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TN 소지자(이후부터는 주신청자로 표기함)의 여권 복사본(인적사항이 있는 페이지와 출입국 사실이 나와 있는 페이지) 
  • 주신청자 (TD 소지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주 신청자의 출입국 카드(I-94) 앞/뒷장 복사본 
  • 주신청자의 고용주가 작성한 TN 자격을 위한 신청서 사본 전부 
  • 1. 미국의 고용주로 부터 미국에서의 업무(업무 내용, 고용기간, 월급등)에 관한 자세한 편지
    2. 미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능력 및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과 경력에 관한 서류
    3. 미국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 주신청자와 TD 비자 신청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청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외국인: 결혼증명서
    한국인: 동반 비자 신청자는 가족 관계 증명서(가족당 1부) 그리고 기본 증명서(모든 신청자), 혼인관계 증명서(결혼한분), 입양관계 증명서(16세 미만 모든 자녀)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한국내 택배신청서(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자발급이 결정되면 비자발급수속에 요청되는 시간은 대사관근무일로 3-5일 정도 예상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비자 신청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께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고 또한 여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있게 비자를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국법상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본인의 자격요건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여행 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최종갱신일 :  11월 10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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