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Skip Left Section Navigation

미국세금보고

 

미국 주 정부 세금이나 한국 세금에 관한 안내는 담당 관청으로 직접 문의 하십시오. 미국 대사관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세금 혹은 한국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대행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혹은 한국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납세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들이 전 세계에 걸쳐 벌어드린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액 계산에서 일정한 소득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소득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고용되어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IRS (미국 내의 IRS)

미국세금 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한 "ACS 영문사이트" 방문은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IRS 세금 보고 양식 받는 방법

  •  IRS로부터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양식 배부 center : 1-800-829-3676
  •  미국 군인들은 미군 부대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해당 연도의 세금 보고 양식은 미국 내 703-368-9694 에서 fax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양식은 CD-Rom "Publication 1796"에서 역시 받을 수 있으며 이 CD 신청서 양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세금 보고 양식은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업무시간 내에 받을 수 있으며, 지난 연도의 세금 보고 양식은 IRS 사무소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은 한국 공휴일과 미국 공휴일 모두 휴무입니다.

다른나라 국적의 미국 시민권자 가족

미국 시민권이 없거나 아직 미국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개인 납세자 번호 ITI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IRS로 해야 하며 미국 대사관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IRS ITIN 신청서 양식은 W-7입니다.

IRS 양식을 받는 방법

한국 판매 부가세 환불 (VAT)

  • 한국 판매부가세 (Korean Sales Taxes (VAT)) 를 환불 받으려면:

세금 포함 30,000 원 이상의 구매

구매한 물품을 3개월 이내에 한국외로 반출

  • 아래의 "TAX REFUND SHOPPING" 이라고 쓰인 표시가 있는 상점에서 구입을 하여야 하며, 구매시 Korea Refund Cheque 를 받으십시오.

 

                 코리아 리펀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0-040 부산 빌딩2 Fl. 97-3
사무실 : 02-537-1755  /  인천 국제공항: 032-743-3511

  •  출국장에서 출국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Customs (세관) 에 구매물품을 보여주고 , 받아오신 cheque에 수출 확인 (verification of export)도장을 받으십시오.
  •  수출 확인 도장을 받은 cheque 를 인천 국제공항의 환불 창구에 제시하시면, 부가세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과 업무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nfo@state.gov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Skip Footer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