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미국 주 정부 세금이나 한국 세금에 관한 안내는 담당 관청으로 직접 문의 하십시오. 미국 대사관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세금 혹은 한국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대행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야 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혹은 한국 세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납세자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미국 정부는 미국 시민들이 전 세계에 걸쳐 벌어드린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액 계산에서 일정한 소득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소득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고용되어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세금 보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한 "ACS 영문사이트" 방문은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미국 시민권이 없거나 아직 미국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은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 개인 납세자 번호 ITIN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IRS로 해야 하며 미국 대사관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IRS ITIN 신청서 양식은 W-7입니다.
세금 포함 30,000 원 이상의 구매
구매한 물품을 3개월 이내에 한국외로 반출
![]() |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0-040 부산 빌딩2 Fl. 97-3 |
미국시민과 업무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nfo@state.gov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