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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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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의 종류

이민비자의 종류

미국이민법에 의해 미국 이민은 크게 둘로 분류됩니다.


(I) 인원 수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

(II)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

후자의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종류는 다시 (A)가족초청이민 (B)취업이민 그리고 (C)Diversity 이민으로 분류됩니다.


I.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

A.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B. 영주권자의 재입국: 미국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중 일시적인 방문으로 일년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미국으로 다시 거주하려고 오는 경우.
 

II.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

과도기적인 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한해에 갈 수 있는 미국 이민 숫자를 675,00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의 I 항목에 해당되는 이민 인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종류의 이민은 다시 셋으로 분류됩니다.

A. 가족초청 이민 ("우선순위")

1. 1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자녀. (23,400)

2. 2순위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참고로 77퍼센트 가량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할당되며, 그 나머지가 성년 미혼 자녀에게 할당됩니다.)(114,200) (1991년 10월 1일부터 1994년 9월 30일 사이에는 매해 55,000 명을 추가함)

3. 3순위 :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 (23,400)

4. 4순위 :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65,000)

B. 취업이민 : 해마다 140,000명이 이 항목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이 취업이민은 다시 다섯 종류로 세분됩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이민 종류별 최대 할당 비율)

1. 최우선 취업 :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 (28.6%).

2. 전문직 :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 (28.6%).

3. 경력직 혹은 비경력직 :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혹은 미국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 (28.6%). (이중 비숙련공은 10,00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4. 특수이민 : 목사/성직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이 있고, 추천을 받은 자. (7.1%).

5. 투자이민 : 미국내의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자. 최소투자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만불에서 10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7.1%).


C. Diversity Transition 이민 : 1991년10월 1일부터 1994년 9월30일까지 매해 과거 이민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가의 국민중 40,000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류의 이민을 가려면 미국에 확실한 고용보장이 있어야 했으며, 또한 매년 있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1994년 10월1일부터는 이민법의 몇몇 조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민을 보낸 나라를 미국 Attorney General(검찰총장)이 결정하여 그 나라의 국민 중 55,000명에게 매년 Diversity 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선발요령은 신청기간 안에 등록한 신청자들 중 해마다 Secretary of State(국무부장관)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이민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Diversity 이민 희망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숙련직종에서 2년 이상의 최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 절차

  • 일반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초청장의 승인은 미 국토안보부 이민국(CIS) 소관입니다.  (이민초청장의 접수에 관한 중요한 안내) 최우선 취업이민,투자이민을 비롯한 몇몇 특수이민, Diversity 이민은 본인이 자신의 초청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이민종류는 가족이나 장래 고용주로부터 이민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써 이민을 갈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관할 이민국에 그의 가족을 위해 이민초청장 (I-130 양식)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미국내에서 이민비자 범위에 해당되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초청장 (I-140 양식) 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II(B)(1)항에 해당되는 최우선 취업 해당자는 본인이 자신의 초청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그외의 취업이민 신청자는 장래 고용주가 초청장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II(B)(2와 3)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에 초청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당 업종에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미국노동부의 증명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 위 I(B)항에 설명한 재입국 영주권자나, II(B)(4)항에 설명한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이민인 경우, 이민초청장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영사과를 통해 국무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II(B)(4)항에 설명한 그외의 특별이민은 I-360 이민초청장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II(B)(5)항에 설명한 투자이민 경우, I-526 이민초청장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Diversity 이민의 경우, 이민신청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마다 있는 신청서 접수기간 전에 세부 안내 사항이 공고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일년에 하나만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Diversity 이민해당자는 선발된 후 일년 안에 비자신청 및 발급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비자를 받기에 결격사항이 있는 분
미합중국의 공공 안녕 및 보건 복지를 위해 미국이민법은 몇몇 특정한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 결핵과 같은 전염성병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자. 약물중독자;
  • 마약중개, 매춘, 매춘알선, 부도덕한 범죄등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 테러리스트, 국가파괴행위자, 전체주의 집단 가담자, 혹은 나찌전범;
  •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기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 자;
  • 미국시민권자가 되기에 부적격인 자.
  • 문화교류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은 미국외의 지역에서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의료활동을 하려는 의사는 이민비자를 받기 전에 의사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위에 제시한 비자 발급 결격조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상황진술서를 영사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사관은 해당 부적격 사항에 관한 합법적인 면제(waiver)신청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시 비자신청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시한 내용 및 서류는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진술 및 제출은 미국입국이 영영 거부되거나, 미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비자신청 구비서류
비자신청자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즉 여권, 출생증명 , 경찰신원증명등의 민원서류와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사관은 비자신청 절차에 따른 준비서류를 신청자에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이민비자를 받기 전에 모든 신청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보건부의 USPHS(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해지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병원 명단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세한 지시사항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안내될 것입니다.

비자 비용
이민비자 신청비용은 미국법령에 따라 미국달라로 정해집니다. 각 영사과에는 위의 요금내역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이민을 가려는 모든 분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자비용을 꼭 지불해야 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환율에 따라 동일한 액수를 주재국의 화폐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자 비용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영사과로 보내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민초청장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인원 제한
II항의 이민비자처럼 종류에 따라 갈 수 있는 이민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것 외에 각각의 세부적인 비자의 종류로 들어가면 그 비자마다 발급될 수 있는 숫자에 제한이 있으며, 특정국가 국민이 한해에 발급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 숫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최고 인원 숫자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비자 종류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발급 가능한 비자의 숫자에 비해 신청자의 숫자가 더 많아, 비자 신청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자는 이민초청장이 접수된 날짜에 따라 한해에 발급할 수 있는 인원까지 발급됩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를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s)라고 합니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s)가 비자 발급 가능 날짜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민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초과 신청자수가 많은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발급 가능날짜에 이를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날짜는 각 이민비자종류에 따른 수요 인원에 따라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영사과 비자 담당관에게는 이 우선순위 날짜를 조정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으므로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어서는 안되며, 재산을 정리하거나 여행계획을 확정지어도 안됩니다. 이민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미국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였다고 해도, a) 부모중 한분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이거나, 귀화한 미국시민권자일 때, b) 출생당시 부모중 한분이 미국시민권자이었을 때에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습니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에는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신청자는 시민권 자격여부를 확정짓기 전까지 비자를 신청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한 신청자는 이민비자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미국여권을 받아야 할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영사과에 본인의 시민권 자격 관계를 바로 통보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각각의 이민비자 종류에 따른 보다 상세한 안내는 가까운 영사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에 설명되지 않은 기타 질문은 가까운 영사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v@state.gov로 보내주십시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3월 10일 2009년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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