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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9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9년 10월 26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타 법률과 정부 정책들도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 정부는 전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존중했다. 본 보고서 조사대상기간 중 정부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다.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유력한 사회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들을 협의하고 있다.

섹션I. 종교 인구 분포

한국의 전체 국토 면적은 38,023평방마일이며 인구는 4,900만 명이다. 최근에 실시된 인구 조사 자료(2005년)에 의하면, 주요 종교의 신자 비율은 불교 22.8%, 개신교 18.3%, 가톨릭 10.9%로 조사됐다.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대순진리회, 통일교,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의 신자 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다.  

갤럽코리아가 2004년 한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의 36%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나 절에서 예배나 불공을 드린다고 말했고, 10.6%는 한달에 두세 번, 20.6%는 일년에 한두 번, 4.9%는 전혀 종교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교 의식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천주교 신자 42.9%, 불교 신자 3.5% 순이었다. 

섹션II. 종교 자유 현황 

법적•정책적 토대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기타 법률과 정부 정책들도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법령은 정부 혹은 민간 주체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이 권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는 특정 종교에 국한하여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다.

모든 성인 남성은 법률에 의해 육군은 24개월, 해군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법률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반자는 최고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호와의 증인 산하 기구인 워치타워인터내셔널(Watchtower International)은 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465명 외 소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평균 14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추가로 여호와의 증인 신자 99명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다.   

조사대상기간 중에 국방부는 종전의 입장을 뒤엎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그러한 결정의 주요 근거로 찬성 여론의 부족을 들었다. 국방부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1%가 대체 복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38.7%만이 반대한 반면 절반 남짓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는 법원이 점차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08년 9월에 국내 한 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본 사건은 조사대상기간 말 현재 계류 중이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04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불교 사찰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돼있으며, 사찰은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다.   

정부는 종교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외 선교 단체에 특별히 적용되는 허가나 등록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종교 자유의 제한

정부는 전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 중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었다.

2008년 8월에 수만 명의 불교 신도들이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였다. 불교 지도자들은 반 이명박 시위를 주도하고 도피한 수배자들을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조계사 총무원장의 차량을 수색한 경찰의 행위를 비난하고 기독교 관련 경찰행사 포스터에 사진이 실린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9월에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불교계의 우려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사 총무원장은 11월에 경찰청장의 사과를 수락했다.

강제 개종

강제 개종에 관한 보고는 전무하며, 미성년 미국 시민의 납치나 본국 송환 거부 등의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섹션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존중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유력한 사회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다.

유력한 종교지도자들은 상호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사적으로, 혹은 정부의 주관 아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모임을 우호적인 시각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매년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종교단체들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섹션IV. 미국 정부 정책 

미국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들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 당직자들도 정기적으로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조사대상기간 중에 대사관 당직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대표들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에 관한 문제를 협의했다. 대사관 당직자들은 이 문제로 국방부를 접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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