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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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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2009년도 인신매매보고서

북한(3등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상업적 성 착취와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성인 남녀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신매매는 스스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한 북한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중국과의 접경 지역으로 북한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방인 함경북도 출신이다.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인신매매 범죄 조직에게 붙잡혀 주로 중국 내 조선족에게 신부로 팔려 가고 있다. 그 외에도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북한 여성이나 여아를 상대로 식량,•취업,•자유를 미끼로 탈북을 유도한 뒤 일단 중국에 입국하면 강제로 매춘,•결혼,•노동착취로 내모는 사례들도 있다. 중국으로 팔려왔거나 중국 국내에서 매매된 북한 주민은 최종 도착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여러 인신매매 조직을 전전하기도 한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에 의해 인신매매 조직에 여성이나 여아가 팔려가는 경우도 있다. 신부로 팔려간 여성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다시 납치되거나 남편에 의해 매매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여러 차례 팔려가는 경우도 있다. 조선족과 북한 남성들로 구성된 인신매매 조직이 중국 북동부와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여성과 여아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북한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이 압록강을 따라 난 교역로를 통해 북한 여성을 중국으로 송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온 여성들 중 많은 수는 신부로 팔려가지만, 일부는 사창가나 인터넷 성매매 등 착취 강도가 높은 매춘 산업에 강제로 종사하고 있다. 중국어를 모르는 상당수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거의 감옥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강제 노동이나 성적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NGO들의 추산에 의하면 현재 중국 내에 수만 명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에서는 전체 탈북자의 80퍼센트 이상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강제 노동을 정치적인 억압 장치의 하나로서 이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자의에 따라 직업을 바꿀 수 없다. 정권이 주민 개개인의 직업을 결정한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정치범 강제수용소에서 어린이까지 포함하여 벌목∙채광∙경작 등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는 노동교화형을 받고 있다. 관련 보고에 의하면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은 극도로 열악하며 식량이 부족하고 의료 혜택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수용자 중 상당수는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 정권이 모집하여 북한 단체나 기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수는 1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산된다. 믿을 만한 보고에 의하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정부 ‘감시자’에 의해 이동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으며 외부인에게 불만을 전달하려 할 경우 본인이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보복을 당할 위협에 직면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은 북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정부는 정부 사업에 대한 ‘자발적인’ 각종 기여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갈취하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의 대가로 북한 정부에 지급된 금액 중 극히 일부분만을 수령한다. 북한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조건으로 파견된 국가들로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예멘, 아랍에미리트, 리비아, 앙골라,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이 있다. 1967년 이래로 매년 약 1만~2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러시아 극동 지방의 벌목장에서 일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귀국하기 전까지 임금을 압류당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약속한 북한 당국에 의해 기만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국내 합작사업에 투입되는 북한 근로자 역시 해외 파견 근로자와 유사한 고용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으며 기준 준수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현재 인신매매 실태나 국내 인권 유린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와 불법 이민이나 탈북 같은 그 밖에 다른 형태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저지른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고 의료 혜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수용자들이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강제수용소를 운영함으로써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권고안: 인신매매를 불법 밀입국과 구분하여 국내 문제의 하나로 인정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신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신원 파악 절차를 수립하며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저지른 행위를 처벌하는 관행을 중단하는 동시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국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사법 처리
북한 정권은 지난 한 해 동안 법 집행 노력을 통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인신매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법률체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 북한 국내 법률이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신매매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진 법은 없다. 북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설사 관련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문을 적용하여 인신매매 사범이 기소되는지 확실치 않다. 북한 형법 제150조는 아동에 대한 납치∙거래∙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 혹은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인을 거래하는 인신매매에 관한 알려진 법규정은 없다. 형법은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행위와 탈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법률은 조문 그 자체보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들은 탈북 행위를 포함하여 국경을 넘는 행위 전반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들로서 오히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적법한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북한 정부는 정치범과 일부 범죄자들을 강제수용소로 보내 가혹한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단속은 인신매매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기보다 불법 월경을 포함하여 국경 내의 전반적인 질서를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 사범을 기소하거나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피해자 보호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북한으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는 인신매매 사범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출입국법의 적용을 받아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신매매 피해자와 이주자 간의 구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상당수 여성들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교도소나 강제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문이나 강제 노동, 교도관에 의한 성적 학대, 기타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 중 임신이 의심되는 여성은 낙태를 강요당하며 교도소 당국은 수용소에서 태어난 일부 영아들을 살해하고 있다. 북한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국경 내 전반적인 질서를 통제하는 데 있으며, 주민을 가혹행위∙착취∙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해 처벌 받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고 있다.

예방 노력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인권 유린 상황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북한은 국내 시민단체의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며 북한 내 활동이 허용된 극소수 국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 현재 북한은 2000년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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