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29 2009
대한민국(1등급)
대한민국(한국)은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국내 및 미국(종종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지로 여성과 여아를 인신매매하는 송출국이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기타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 연예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성 착취와 가사 노역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빈곤층 여성이나 가출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채무를 대납한 후 이를 빌미로 상업적인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국내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주는 관행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여권과 임금을 갈취하여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주한 외국대사관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자국민이 본국에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후 한국에 도착하면 해당 계약서가 파기되고 강제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 결혼브로커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 모집된 여성들도 한국 내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민권 취득에 제약이 있고 결혼브로커 사기가 이따금 보고되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신부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하면 성 착취와 채무 노예 그리고 비자발적 노동에 내몰리게 된다. 또한 한국 남성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 국가들에서 자행되는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요한 고객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 경찰청은 외국의 법 집행 기관들과 공조하여 성 착취를 목적으로 여성을 인신매매하는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꾸준히 개선했다. 2008년 중에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을 감독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으며 여권법 개정을 통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이 확대됐고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적용 대상 국가의 범위를 꾸준히 확대시켰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예방 교육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처럼 성매매와 관련된 분야에서 치하할 만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 이주노동자를 표적으로 삼는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유죄 판결 실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단속 노력은, 이 문제의 규모로 볼 때, 해외에서 아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국인에 대한 수사 노력이 확대되면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한 권고안: 관광 목적지 국가들과의 공조를 포함하여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가하는 내국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조치를 확대하여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수요 근절 노력을 확대하고,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내국인 남성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내 외국인 신부를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며,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통계 자료를 개선하고, 매춘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을 사전에 파악하는 예방적인 피해자 선별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법 집행 공무원들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장∙단기 보호시설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정식 인신매매 피해자 위탁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주노동자 강제 노동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기소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법 처리
한국 정부는 지난 한 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 집행 노력을 확대했다. 한국 정부는 위반자를 강간죄 등 중범죄 처벌 형량에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2004년 제정)을 통해 채무 노예를 포함하여 상업적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고 대상 기간 중에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사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08년 중에 정부는 220차례 단속을 실시하여 31명의 성매매 사범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며 이들은 6개월에서 1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인신매매 사범을 기소하는 근거로 사용된 법률이 다른 범죄에도 공히 적용되며 정부에서 처리하는 인신매매 사건의 정확한 수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인신매매 사건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직전 연도의 경우 한국 정부는 52명의 인신매매 사범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고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법 집행 당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사법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했다.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 중 한 곳에서 연예비자(E-6)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해당 비자의 발급 자격을 크게 강화하거나 아예 발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내 고용주들은 연예비자 소지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그로 인해 인신매매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부는 국제 결혼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 사건을 최소한 한 건 이상 수사하고 있지만,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신고된 그 밖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2008년 중에 해당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없었다. 2008년 중에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4,204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그 중 1,385건을 기소했으며 일부는 인신매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외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기소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지난해 한국 정부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한 학대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네 곳 추가하였으며 이로써 총 1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성인 및 청소년 보호시설 43개소, 상담센터 29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재활센터 6개소, 외국인 쉼터 3개소가 포함되며 정부 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됐다. 2008년 중에 정부는 공동생활가정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최장 체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장∙단기 보호시설로 배정하는 인신매매 전담 위탁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예방적으로 선별하는 공식적인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경찰은 정기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시설이나 상담센터로 위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파악된 인신매매 피해자 수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상담센터 29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외국인 쉼터 3개소 등 모든 유형의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1,09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들 보호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 대상자들에게 정신과 상담과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카운슬링, 직업훈련을 제공했다.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는 상담센터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시민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국내 외국인 성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시설의 경우 상담센터 1곳과 쉼터 2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지원 시설은 성 인신매매 피해자보다는 내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폭력이나 강제 노동으로 내몰린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다수 쉼터는 정부로부터 운영 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 받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성 인신매매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신매매 사범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가 보복이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본국 송환 대신 주로 G-1비자를 발급하거나 출국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보고에 의하면 일부 피해자들은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G-1 비자 소지자는 국내 취업이 허용되지만 영주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G-1 비자를 발급받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 여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 정부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 조건을 속이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상당수가 착취적인 영업 관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진 기존의 사설 고용알선업체나 채용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3개소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을 보조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의 회수를 돕는 지원 센터의 수를 20개에서 27개로 늘렸다.
예방 노력
정부는 성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인신매매 예방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8년 중에 여성부는 인신매매 예방 캠페인과 공립학교∙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대상 홍보 프로그램에 각각 118,000달러와 45,000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법무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경찰에 체포된 성매매 초범 17,956명을 대상으로 형사 처벌 대신 하루 일정으로 남성 ‘고객’을 교육하는 ‘존 스쿨’ 과정을 39회에 걸쳐 시행했다. 이 과정은 성매매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대상자들이 국내 성매매를 위해 인신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성매매 종사한 여성이 남성 ‘고객’들과 함께 이러한 재활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요구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인 남성들이 꾸준히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아동 성매매 관광을 떠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8년 중에 한국 정부는 한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매매 관광 및 아동 성매매 관광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2008년 중에 국회는 정부가 아동 성매매 등 해외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내국인의 여권을 취소하고 발급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했다. 보고 대상 기간 중에 노동부는 임금 체불 혹은 미지급을 방지하고 미성년 근로자를 보호하며 사업주들로 하여금 최저임금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시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동 성매매 관광 혐의로 내국인을 기소한 사례가 아직 없다. 한국 정부는 해외 평화유지군 활동에 참가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2000년도에 제정된 유엔 TIP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