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Mar 03 2009
2008년 인권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국가최고위직)의 절대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가이다. 북한의 인구는 약 2,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정일의 부친 고 김일성 주석이 “영구주석”으로 추대되어 있다. 2007년 7월에 실시된 지방선거는 자유선거 또는 공정선거로 규정할 수 없다. 보위기관은 민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보위기관 요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무수히 자행해왔다. 북한정부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극히 열악하며, 북한정권은 다수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지속해왔다. 북한정권은 다방면에서 주민생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사법외적 처형, 실종, 임의구금 및 정치범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가혹하고 수감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고문이 자행된다. 임신한 여성 수감자에 대하여 강제 낙태를 실시하거나 수용소에서 태어난 영아를 출산 즉시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 북한 주민에게는 표현•언론•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한다. 정부는 종교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일부에 대한 가혹한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으로 밀입국한 탈북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성인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권매매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인권 존중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북한 정권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고는 수없이 많다. 탈북자와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정치범, 정권 반대세력, 송환 탈북자 등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북한 법률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 즉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에 참가하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는 행위, 전력선 또는 통신선을 절단하는 행위와 불법약물거래 등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국경 경비대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교도관들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남한의 비정부기구 연구소인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의 작년 보고에 의하면 2007년도에 북한에서 901건의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56건의 즉결처형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는 13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 등 북한 주민 15명이 중국에 불법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2월 20일에 지역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살되었다고 보고했다. 1월 3일, 프랑스통신사(Agence France-Presse)는 북한 당국이 2007년 12월에 평성시에서 협동농장 책임자 1명과 관련자 2명을 개인농장 운영 혐의로 처형하였다는 남한 비정부기구의 진술을 보도하였다. 상기 보도에 따르면 처형된 3명은 90차례에 달하는 총격을 받았고, 그 외에 4명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처형된 이들의 가족은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3월 10일, 철도화물경비원들이 20명의 노숙 아동을 구타하여 그 중 몇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비원들은 열차에서 물건을 훔치던 이들 아동을 적발했다고 한다. 7월 11일, 보위부대가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 중이던 남한 관광객을 사살하였다. 8월 26일,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는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북한 군인들이 트럭에서 옥수수를 훔치려던 20명의 노숙자를 구타했다고 보고했다. 상기 보고에 의하면,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였으며 군인들이 사망자 시신을 역 인근 쓰레기 하치장에 버렸다고 한다. 10월 8일,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는 함경북도 회령시 당국이 인신매매 혐의로 5명의 여성을 공개처형 했다고 보고했다. 처형 이후에 유가족에게 처형 사실이 통보되었다. 상기 보고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처형된 여성들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며 회령시 당국에 탄원을 하였으나, 당국은 처형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탄원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외 종교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중국 국경을 통하여 외국인과 접촉한 일부 북한 주민들이 투옥되거나 사형에 처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006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 손정남 씨와 관련하여 새롭게 파악된 사실은 없다. 손씨의 동생은 손씨가 2007년 봄 현재 생존해있다고 전했다. b. 실종 북한 정부는 여러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탈북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보위기관 요원들이 정치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용의자의 구류에 검찰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2월 8일, 북한 주민 22명이 소형 배 2척을 나누어 타고 남한 해상으로 넘어왔다. 남한 당국은 이들과의 면담 결과 이들이 탈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13시간 후 이들을 북송하였다. 2월 말에 일부 남한 뉴스매체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22명 전원이 귀환 후에 처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작년 말 현재 이들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남한(대한민국 혹은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 이광수씨가 북에 두고 온 가족의 2006년도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새롭게 파악된 사실은 없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기관에 의한 피랍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일본인에 대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일본과 북한은 이 사안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북한은 사건에 대한 조사 재개에 합의하였으나, 조사의 진척상황 또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또 다른 일본인 피랍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믿을 만한 보고에 따르면 일본인 이외에 루마니아, 태국 및 기타 국가의 국민들도 해외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피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외국인 피랍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해왔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 종전 이후 480여 명의 자국 민간인이 북한에 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560여 명의 국군포로와 작전중 행방불명자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지난 2000년도에 실종된 김동식 목사는 실종 후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소식통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혹독한 구타나 전기 충격, 비바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도록 하여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을 만큼 좁은 “형실”에 최대 수주일간 감금,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도록 하기, 묶인 팔목에 의지하여 몸 매달기, 탈진할 때까지 강제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최근 중국에서 송환된 산모들에게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살해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기 등의 다양한 고문과 학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많은 수감자들이 고문, 질병, 기아, 비바람에 대한 노출 또는 이러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주장해왔다. 평안남도 개천의 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2년간 감금생활을 했던 탈북자 신동혁 씨가 지난 해에 행한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내에서는 구타와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된다. 신씨는 자신의 가족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한 후 수용소 측이 자신을 천장에 매단 채 뜨거운 석탄으로 고문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 관리들은 특히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들을 수감하는 수용소 내에서 출산을 금지하며 강제 낙태를 명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간수가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수들이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유린한다는 보고도 전해진다. 주로 강제노동수용소 구금 형식으로 실시되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일반적인 형벌인데, 이는 가혹한 환경 하에서 벌목, 채굴, 혹은 농작물 재배 등과 같은 강제노역에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수감자들은 김정일의 연설문을 암기해야 한다. 형무소 및 수용소의 상황 비정부기구와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여러 유형의 형무소와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치범만을 수감하는 별도의 수용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수용소의 연면적이 무려 200 평방 마일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용소 내에는 집단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치범들은 보통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재교육 형무소로 이송된다. 반면, 체제 비판적이거나 탈북과 같은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된다.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많은 수감자들이 그곳에서 살아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형무소와 수용소 전반에 걸쳐 자행되는 인권유린은 조직적이며 가혹하다. 피구금자와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감금된 동안 목욕과 세탁은 고사하고 옷조차 갈아입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권 조사관들의 형무소 또는 수용소 시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 법률은 임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 공안 및 보위 기관의 역할 북한의 내부 보안 조직으로는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있다. 군부나 정부 관료들의 구호식량 불법 전용 및 뇌물수수 행위에 관한 각종 보고들은 보위기관 내부에 부패가 만연했음을 시사한다. 보위기관에는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북한군은 육군, 해군, 공군 및 인민경비대 등 4개 군으로 편제되어 있다. 북한에는 약 300만 명의 예비군과 110만 명의 현역 군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 남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공안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책임 증대로 인하여 공안과 군부 간에 갈등이 초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체포 및 구금 보안 요원들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다. 남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2월 1일 인민보안성이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공안요원이 용의자를 체포하면 사전판정 부서가 범죄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검찰이 조사를 완료한 이후 비로소 법원이 사건에 대한 공식 결정을 내렸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검찰의 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기타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에 의한 구속적부심 제도는 법적 혹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e. 공정한 공개재판권의 박탈 북한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독립적이며 엄격히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절차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귀속되며, 형법 규정상 판사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재판 절차 정치적 사건의 경우 사회안전부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국가안전보위부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공식적인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인 참관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선전용 재판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절차상의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변호권이 주어지는데, 재판이 열릴 경우 국가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정치범 및 피구금자 총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이 관리소로 지칭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는 체제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북한 헌법 제69조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들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존중되지 않는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거의 불가침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다각적 정보원 망을 활용하여 체제 비판세력과 잠재적 문제세력을 파악하고 있다. 주민공동체 전체가 보안 검열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국가” 자료를 소지하거나 외국 방송을 청취한 주민은 5년 이하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 등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감시한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며, 국제 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국내 통신망의 경우 더욱 세분화되어, 전화의 사용이 여전히 특권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한다. 정부에서 통제하는 휴대전화 통신망이 운영되기는 하지만, 2004년 이후 일반 대중의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지된 상태이다. 지난 해 탈북자들은 이러한 통신망을 통해 국내에 있는 친지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북한 정권은 주민을 충성도에 따른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및 특정 상점에 대한 접근권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연좌제 처벌이 실시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구속된다. 2006년에 제정된 전력 공급선 혹은 통신선 절단과 불법 약물 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위반자 가족 전체를 “추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는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가 작성자의 신원파악에 들어가고 작성자는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의 3월 보고에 따르면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수가 수업 중에 남한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5년간의 재교육 시설 수감을 선고 받고 당원 및 교수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 언론인의 방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국 지도자의 방북 기간에는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부 관리나 거리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며, 휴대전화 및 위성전화는 방문 기간 내내 공항에 보관해야 한다.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부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별도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다. 해외에서 구입한 라디오의 경우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조한 후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엘리트와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은 위성을 통한 국제방송 수신을 인가 받을 수 있다.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송신되는 모든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 정부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의 활동을 비난하였다. 인터넷의 자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와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중국 내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국제 전화선과 독일 서버에 연결된 국내 접속망을 통하여 제공된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과거에 비해 다소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콤퓨터센터(KCC)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며, 인트라넷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는 정보만을 다운로드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은 소속 조직의 여타 구성원들과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함에 이메일 주소를 새겨 넣고 다니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예술작품 및 학술 문헌도 통제하고 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관료들에게 학교에서 학과 교육보다 사상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적 교화는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대회, 무대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는 북한의 음악 교사가 “사회주의 사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부로부터 교사 자격증과 졸업증을 압수당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교사는 불법 개인 레슨을 해왔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그러나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중국과 남한의 DVD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밀반입을 금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국 영화 시청을 금지하기 위하여 공안은 정기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전기를 불시에 차단한 후 각 아파트에 난입하여 DVD 플레이어에 어떤 DVD가 끼워져 있는지 조사한다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의 1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주민 세 명이 중국과 남한으로부터 밀수입된 영화를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또한 상기 비정부기구는 북한 정부가 8월에 양강도 혜산시에서 불법매체 단속에 착수했으며 남한 영화 시청 중에 적발된 이들이 재교육에 처해졌다고 보고했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는 7월초에 함경북도 온성군 소재 기계설비직업학교 학생 5명이 남한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6개월간 노동 수용소에 구금되었다고 보고했다. 또 다른 비정부기구의 9월 보고에 의하면, 5명의 학생이 남한 DVD 시청 혐의로 공개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중 한 명은 7년형을 선고 받았고, 그 가족은 평양으로부터 추방되었다고 한다. 나머지 4명은 2년간의 강제 노동을 선고 받았다. 한 비정부기구는 지난해 북한 당국이 중국 VCR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보고했다. 상기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10월 29일 안전원들이 민간인 주택을 찾아가 2005년 10월 이후에 등록된 TV 및 VCR 일체를 압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기 보고에 의하면, 일부 주민들이 안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TV와 VCR을 압수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외부에 알려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인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는 정부와 연계된 관인단체가 감독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서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는 여전히 북한 정권의 정신적 토대로서 국교를 방불케 한다. 지도자를 최고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2007년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인가된 종교기관을 대외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북한주민들의 예배당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정부가 인가한 교회에 기증된 자금과 물자는 북한 정부에 의해 조선노동당의 물자로 전용되었다. 부모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비종교인일 경우 정부 중간 간부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다. 과거 이들은 다양한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때로는 징역 등의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과의 국경을 따라 전개되고 있는 남한 종교단체들의 구호활동과 탈북자 지원 노력에 인도주의적 목적과 더불어 정권타도를 비롯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들 단체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 관련 외국 비정부기구의 미확인 주장에 따르면, 동 기구의 네트워크에 속한 9명의 북한주민이 2007년에 실종되었다고 한다. 실종 이유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지하 교회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북한 정권은 최근 수년간 비인가 종교단체를 억압하고 박해해왔다. 선교활동을 하는 자, 해외 선교 단체와 관계를 맺은 자, 특히 송환 후에 국외에서 외국인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 자는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은 전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북한 주민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투옥,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장기간 구금, 고문과 처형이 포함된다. 비정부기구 보고에 의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한 DVD를 시청한 혐의를 받은 대학생 10명이 보위부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해외의 종교 및 인권 단체들에 의한 다수의 미확인 보고에 따르면, 지하교회 신앙인들이 그동안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구타∙체포∙수용∙고문 등의 처벌을 받거나 처형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탄압 및 차별 종교 단체 회원에 대한 사회적 폭력, 학대 혹은 차별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유태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8 국제종교자유보고서(www.state.gov/g/drl/irf/r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및 무국적자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여행을 엄격히 통제하려고 하였다. 북한 정부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북한 정부는 국내 이동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 교통망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군경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간 및 일요일의 자가용 이용은 제한된다. 노래방 출입 금지령을 어긴 주민들에게 국내 여타 지역으로의 강제 이주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다는 보고가 있다. 정부는 식량 배급,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 대한 거주 또는 진입 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관리들은 지방에서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및 종교인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소규모 교역을 위한 단기출국서류가 발급된다. 북한 법률이 강제이주를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 이주를 단행하고 있다. 과거 북한 정부는 국내 재정착 사업을 강제로 시행하여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사회공학적 목적이 다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일부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과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을 평양에서 추방하였다. 북한 정부는 합법적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경 지역 관리들은 종종 뇌물을 받거나 별다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민들이 허가증 없이도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기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병력이 증원됐다는 언론과 비정부기구의 보도가 있었다. 작년 말에는 탈북 시도자에 대한 처벌이 최근 더욱 강화되었다는 일부 비정부기구의 보고도 있었다. 지난 수년간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했다. 지난 해 현재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기구들은 추산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중국 동북부에 반영구적으로 정착했고, 일부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나머지는 제3국 망명과 영구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 북한 법률은 망명은 물론, 정치적 망명을 목적으로 외국 외교공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5년 이상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송환된 탈북자 또는 망명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역,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비자발적으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구금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과 상당한 수준의 접촉을 한 주민이 가장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2006년 중국 정부는 인도적 조치를 호소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김춘희 씨를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김춘희 씨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2006년 중국 공안은 탈북한 국군포로가족 9명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했다. 한 비정부기구는 이들이 북한 내 수용소에 감금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했지만 이들의 실제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북한 정권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들(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역형 혹은 경고 조치 대상)과 반복적으로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들(중형 부과 대상)을 구분하였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지난해에도 모든 탈북자를 형무소에 수감한다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난민 보호 북한 법률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및 1967년 유엔 의정서에 따른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고,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평화적으로 교체할 권리가 없다.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인민군이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정권내 정치구도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수 일간의 회기를 통해 당지도부가 제출한 결의안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한다. 북한 정부는 민족주의를 내세워 독재정치를 정당화하였고, 김정일과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하여 숭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국가 이데올로기 및 권력에 대한 순응을 목적으로 하는 강도 높은 정치∙사상적 교화를 받고 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2007년 7월에 도∙시∙군 인민회의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고, 선거 결과도 사실상 지난번 선거 결과와 동일했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찬성율이 거의 100%에 달하였다.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하였다. 평당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자유선거와 복수 정당간의 경쟁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2003년 현재 최고인민회의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이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이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소수인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 내의 소수대표제 현황에 관한 정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패 및 투명성 북한 법률에 관료의 부패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정부가 해당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법망을 피한 관료들의 부패 행위가 얼마나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 관료 집단으로 전용되고 있고 뇌물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정부 및 보위기관 내의 부패를 시사한다. 북한 정부는 구호식량 전용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1월에 공식적으로 부정부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특히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민족화해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중국산 제품을 “북한제”로 표시하여 남한에 면세품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 여부와 부패 척결 담당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정부관련 정보에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한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북한 정부는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들의 방북 요청을 묵살해왔다. 지난해 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해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 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북한 정부는 북한이 대부분의 유엔 인권 협정을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유엔 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문타본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인권조약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제안도 거부하였다. 제5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북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정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만연해 있다. 여성 북한 정부는 강간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률의 세부내역과 그 실효성은 확인된 바는 없다.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과 강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 내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춘은 불법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매춘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노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노동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아동 국가에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1년간의 의무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아동은 5학년부터 매주 수 시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전 아동이 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는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장애아동들에게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수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의료제도의 수혜 여부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 사이에서 여아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인신매매 구체적으로 인신매매 문제를 규정하는 법률은 알려진 바 없으며, 중국 내 탈북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가 꾸준히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인신매매조직이 중국으로 밀입국한 일부 탈북 성인여성과 소녀들을 중국 남성의 배우자로 팔아 넘기거나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식량, 직업, 그리고 자유를 찾아서 북한을 탈출한 북한 성인여성과 소녀들이 강제적 매춘, 결혼 또는 노동착취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밀입국 알선 조직이 이러한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 중 상당수는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죄수처럼 감금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인신매매조직은 피해 여성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에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북한 관리들은 중국으로의 월경을 용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국무부에서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는 해당 웹사이트(www.state.gov/g/ti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2003년도에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 우대를 받는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국내 기타 지역으로 추방되고 있다. 장애 관련 국제 비정부기구인 세계밀알연합회에서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약 3.4%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64%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한 외국인 관찰자의 지난해 보고에 의하면, 노인용 시설과 함께 장애인 재활센터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 외국 비정부기구는 북한 장애자보호연맹으로부터 북한 내 활동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투표권이나 시정 참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기타 사회적 학대 및 차별 성적 지향(性的 指向)에 기반한 사회적 폭력이나 차별과 같은 기타 사회적 학대 및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서도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제6절. 노동자의 권리 단결권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설립한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유일의 노동단체가 존재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산하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노조에게는 파업권이 없다. 북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집회 참가자의 경우 5년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은 관리위원회에 편입되며, 동 위원회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에 의하면, 북한 법률은 노조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나진-선봉 지역에는 경제특구가 조성되어 있다. 북한 내 타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적용되며 이곳에서 근무할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선발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단 지역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남북한 간에 협의된 노동문제를 다루는 특별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기 규정에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남한의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아파트형 공장의 소규모 기업을 포함하여 약 79개의 남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33,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공단 근로자 후보명단을 제공하면 한국 기업이 근로자들을 최종선발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8월부터 5%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월63.40달러의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임금은 미 달러화로 결정된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시간외수당을 합산할 경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각종 공제 전 평균임금은 약 74달러라고 한다. 그러나 투명성의 결여로 인하여 노동자의 정확한 실수령 임금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사실상 북한 정부에 전달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 등을 원천징수한 잔액(총액의 약 70%라고 함)을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한 “물품배급표”와 공식 환율로 환전한 북한 원화로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12월 1일부로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소위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항의 조치로서 국경 통과와 개성공단 접근을 제한하였다. c.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 북한 법률은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주일 중 유일한 휴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형법은 아동의 강제노동을 금하고 있으나, 아동의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 (제6절.d 참조). 또한 북한 정부는 빈번히 대중집회나 공연에 대규모로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 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이다. 정치범의 경우 벌목이나 작물 재배와 같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북한 형법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대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노동 규율과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형법에 따라 경제계획목표에 미달한 자는 2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d.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북한은 법률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 등의 특별 과제 완수를 지원하거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되는 수가 있다.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문화 활동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아동들이 혹독한 강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방학기간 중에 모내기 등의 무급 “노력봉사”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한 탈북자는 유엔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정부가 거리에서 젊은이들을 차출하여 강제로 농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 최저 근로 조건 국영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례 보고에 의하면, 평균 일급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하다. 2002년 경제 개혁 이후 주민들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현금을 벌고자 애쓰면서 보수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상당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오던 집세와 교통비 등을 이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육과 의료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되지만, 교육용 교재와 의약품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북 외국인들에 따르면,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지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이 출근한 것처럼 가장한 후에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양한 장사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또한 전력난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국영 공장들이 즐비하다고 전하였다. 직업 배정에 있어서 출신성분과 혈연관계는 직업적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들은 당국의 심사를 거친 후보자 명부에서 모든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은 이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 근무시간 중 일부는 김일성 부자의 저서를 학습하는 데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유급 휴가, 공휴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연 15일의 유급 휴가와 더불어 유급 국경일이 허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공휴일에도 대중집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사 연습을 위해 근무시간에 예행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국경일의 일부를 소속 작업반원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헌법은 국가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인명 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 안전 명령”의 불이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유해한 근로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명시적 권리가 없다. 북한 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간의 약정 하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 노동자들은 몽골, 러시아,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불가리아, 앙골라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 기업은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의 임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숙소와 근무지를 제외하고는 이동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고 한다. 러시아극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당국이 귀국 전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약속 받고 이곳에 온 노동자들이 기만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 출처에 관한 참고사항: 현재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외국 정부의 대표, 언론인 또는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한 기타 외부인에게 자국의 인권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인권침해 보고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 혹은 관계자와 탈북자와의 면담 시점과 탈북자의 탈북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증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탈북자들은 과거에 비해 시의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