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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Mar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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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힐러리 로댐 클린턴 국무장관
 

2008년 인권보고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8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2009년 2월 25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의 인구는 약 4,800만 명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다. 민간 정부는 전반적으로 군경에 대한 효과적 통제력을 유지했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여성,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다.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다.

인권 존중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

정부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살인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공식 보고에 의하면 2004년 이래 자살한 사병 321명 중 상당수가 고참의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실종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일선 정부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진상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립 이래 11월 현재 신고된 13,348건 중 11,241건을 심의해 그 중 8,908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됐다.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

교도소 환경은 전반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했으며, 정부는 외부 인권감시단체의 시찰을 허용했다.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임의적 체포와 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은 당국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를 한 자를 구금•체포•수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금지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의 철폐 혹은 개정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이 법조항의 임의적 적용을 배제하는 엄격한 해석을 통해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보법에 근거한 수사 및 체포 건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당해 연도 중에 당국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체포하고 27명을 기소했다. 기소자 중 4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23명에 대한 재판은 연말 현재 진행 중이었다. 당국은 8월에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자료를 유포하여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등학교 교사 1명을 기소했다. 연말 현재 해당 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9월에는 시민단체 회원 4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공작원을 불법으로 접촉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일을 찬양하는 북한 보도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시민단체는 정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말 현재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명예훼손 소송은 해결되지 않았다.

2006년에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도받은 어느 대학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7년 11월에 패소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보고서는 5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된 반 이명박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위자들을 최소한 3회 이상 임의적으로 체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체포된 시민들은 구금된 후 석방됐다. 경찰청은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연말 현재 공식 수사를 실시한 결과 임의적 체포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경찰 및 보안 기관의 역할

민간 정부는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5월부터 9월 사이에 시위 현장에 투입된 전경들 중 일부가 명찰을 가리거나 아예 달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일부 전경들이 검정 테이프로 명찰을 가렸다고 보고했으며, 명찰을 볼 수 있게 만들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체포 및 구금

현행범인 경우, 또는 영장 발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체포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은 법에 의해 영장이 요구된다. 이 경우 담당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체포 직후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서에 임의 동행한 자를 6시간 이상 심문할 수 없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당국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0일 연장을 허용한다.

보석 제도가 있지만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중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도주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 접견에는 제한이 없지만 변호인이 심문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누설하여 심문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호인의 심문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고의 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하고 있다. 구금 및 체포 기간 중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구금자는 정부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간 중 가족 면회는 수사 중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변호인 접견권이 거부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사면
8월에 정부는 342,000명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그 중 대다수가 징계 처분을 받은 정부 공직자들이었다. 1,900여 명의 선거법 위반 사범과 10,000여 명의 기타 사범이 감형 또는 형집행면제 처분을 받았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일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했다.

재판 절차

무죄추정주의, 자백의 증명력 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상소권,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등 형사재판 피고인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국가가 비용 부담). 피의자가 구속 수감 중인 경우, 1심 판결은 구속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대체로 판사들은 검찰측과 피고인측 모두에게 증인 심문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피고는 출석해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반대 증인에게 반박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으며, 자신을 위해 증인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보유한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이 권리를 집행했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특정인이 언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간첩행위로 구속되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치범의 수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시민단체인 민가협은 12월 현재 정부가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74명을 수감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 399명을 기소했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법무부는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수감된 사건은 전무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단순 병역 기피자가 법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시민은 법원에 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위와 같은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준수했다. 일부 인권단체는 정부의 불법 도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국정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1,149건의 도청이 실시됐다. 국가정보원이 전체 도청의 87.9퍼센트를 차지했다. 정보통신업체는 2007년도에 총 426,453건의 고객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사회보호법에 의거해 정부는 계속 일부 가출소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 별로 담당관들을 지정했으나, 정착한 탈북자들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독립적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민주적 정치 체제가 어우러져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독립적인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약 없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국보법에 입각하여 정부는 공산주의 혹은 친북 성향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폭력적이고 성적 표현이 노골적인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유해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법에 의거해, 그러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청소년 유해 혹은 무해 사이트 등급을 매길 것을 의무화 했다.  정부는 또한 북한 웹사이트를 계속 차단했다.

1일 방문자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을 대상으로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7년도 OECD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94.1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공 장소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 행사

정부는 전반적으로 학문의 자유나 문화 행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공공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는 법으로 금지되며 정치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입각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최측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시위를 허가했다. 보고에 의하면 경찰은 적법한 등록 단체가 아니거나 과거 폭력 시위 경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는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서울에서 진행된 반 이명박 ‘촛불시위’ 기간 중에 26명의 전경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됐다고 보고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보고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대부분 평화적이었으며 경찰은 “정연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물대포와 소화기를 남용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시위자, 기자, 관람자, 의료봉사자를 방패와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발로 찼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경들이 군중 통제와 해산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경찰이 과도한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했으며 시위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보고했다.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에 적법하게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연말 현재 경찰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식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정부에서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들의 활동은 자유로웠다. 일례로, 2007년 12월 전직 중앙일보 LA특파원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장민호는 북한 간첩을 접촉한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900만원($14,300 상당)을 선고받았다. 장민호는 연말 현재 복역 중이다.

c.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를 존중했다.

8월에 수만 명의 불교 신도들이 정부의 종교 차별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였다. 불교 지도자들은 반 이명박 시위를 주도하고 도피한 수배자들을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조계사 총무원장의 차량을 검색한 경찰의 행위를 비난하고 기독교 관련 경찰행사 포스터에 사진이 얼굴이 실린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9월에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불교계의 우려를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계사 총무원장은 11월에 경찰청장의 사과를 수락했다.

사회적 탄압과 차별

소수의 유태계 인구는 거의 대부분이 해외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8 국제종교자유보고서(www.state.gov/g/drl/irf/r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무국적자

대부분의 시민들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일부 탈북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1월에 대법원은 탈북 인사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북한 방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경우 북한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출국 전에 의무적으로 통일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북한 방문에 정치적 목적 또는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를 비판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들과 협력하여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 강제 추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는 추방을 강제한 적이 없다.

난민 보호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동 협약의 1967년 의정서에 따라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통상적으로 난민 지위나 망명을 허가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송환이나 추방을 방지하는 보호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대거 입국 시 한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난민’에 관한 폭 넓은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갱신 가능한 단기 체류를 허가함으로써 대안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해 연도 중에 직전 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숫자인 36명의 망명 신청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난민 지위 부여에 소요되는 기간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다. 연말 현재 약 1,500명의 신청자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망명 신청자들은 기초 서류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자주 난관에 직면했다.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난민 역시 다양한 유형의 비공식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전통적으로 시행해왔다. 당해 연도 중에 2,809명의 탈북자가 국내에 재정착하여 지금까지 한국에 재정착한 탈북자의 수는 총 15,057명을 기록하고 있다.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이 권리를 행사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4월에 치러진 총선은 자유롭고 공정했다.

다수당과 다수의 소수당 모두 제약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정당 활동을 수행했다.

총선에서 각 정당 비례대표의 50퍼센트는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각 정당 지역구 후보의 30퍼센트는 여성을 공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총 299개 의석 중 41석이 여성 의원이었으며 18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여성이었다. 대법관 13인 중 2인, 장관 15인 중 2인이 여성이었다.

소수인종 출신 국회의원은 없었다.

정부의 부패 및 투명성

공직자 부정을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법률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도 정부의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8.89였으며, 2006년도의 8.77에 비해 개선된 결과라고 밝혔다. 공직자 뇌물 수수 및 선거법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월에 검찰은 공기업 임직원 250명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으며 주로 뇌물 수수에 관련된 혐의였다.

공무원윤리법에서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형성과정까지 포함해 재산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반부패 기관들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다. 2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한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 언론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정보 열람을 허용했다.

제4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국내외 각종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제약 없이 활동했으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단체의 의견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관이지만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사항 역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항을 조사하고 정책을 권고하며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로 정부의 협조를 얻었으며 충분한 자원을 지원받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5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인종에 근거한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는 이를 전반적으로 존중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에 대한 기회가 제한된다. 법원은 차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상당수 사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신 처리한다. 당해 연도 중에 국가인권위원회에 1,380건이 진정됐다.

여성

강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법원은 배우자를 강간한 남편을 처벌함으로써 선례를 남겼다. 법무부는 당해 연도 중에 7,532건의 강간 사건이 신고됐으며 그 중 3,581건이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2007년도에 강간, 성희롱, 기타 성 범죄를 포함하여 총 15,325건의 성폭력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여성 1,000명당 17.9명이 성희롱, 강간, 기타 성 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신고율은 7.1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흉기를 사용하거나 집단 범행인 경우 5년 이상 징역형에서 무기형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문제였다. 당해 연도 중에 법무부에 신고된 11,048건의 가정폭력 사건 중 1,747건이 기소됐다. 여성부 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약 30퍼센트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가해자를 상대로 최장 6개월 동안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5,3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는 보호관찰을 받거나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에 즉시 대응해야 하며 경찰은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만연해 있다. 7월에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성매매 시설로 의심되는 업소들을 단속하여 61개 사업장을 폐쇄하고 35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돈을 지불하고 아동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착취 행위에 참여하는 내국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9월에 발효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를 포함하여 성매매 실태 조사를 3년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원정 성매매 관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조직의 책임자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해 연도 중에 152건의 성희롱 사건을 접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시정 조치에는 조사 과정에서의 보상, 화해, 상호 합의, 해결을 위한 권고안 발표가 포함된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처벌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처벌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족법은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혼 후에도 여성이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재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성은 헌법에 의해 남성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린다.

여성은 사실상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급여에서 경제적 차별을 겪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의하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융 업계에 새로 창출된 전체 일자리의 60퍼센트가 여성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정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3.2퍼센트에서 2007년에는 49퍼센트로 증가했다. 외교통상부 보고에 의하면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67.7퍼센트였다. 노동부는 15~64세 여성 취업률이 1996년 43.6퍼센트에서 53.1퍼센트로 10퍼센트 포인트 가량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관리자 직급에 있거나 평균수입 이상을 벌어들인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문제였다.4월에 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53.9퍼센트가 직장 내 남녀 차별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관련 법률은 고용 및 승진 시 여성을 차별하다 적발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을 차별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는 500만원($3,8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업체명을 신문에 공개할 수 있다. 동 법은 법적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공적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정부 부처에서 시행하는 군필자(거의 대부분 남성)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의 관행은 여성에 대한 장애물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정부는 무상 공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아동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

1월부터 6월까지 총 2,733건의 아동 학대 사건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신고되었다. 여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지원을 제공하는 해바라기아동센터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2월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련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의거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1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흥업소’에 관한 정의에는 미성년자를 불법적으로 접대부로 고용하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업소들도 포함된다.
7월에 헌법재판소는 남아선호사상이 퇴색한 상황에서 낙태의 위험성보다 부모의 정보접근권이 우선한다고 지적하면서 1987년에 제정된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유형을 막론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또는 한국으로 인신매매된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러시아, 구소련에 속해있던 국가들, 중국, 몽골, 필리핀,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한국으로 인신매매되어 성착취를 당하거나 가사 노예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모집되거나 광고를 보고서 중개인에게 찾아갔으며, 연예인이나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일단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고용주들이 불법적으로 이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중매업체를 통한 한국 남성과의 합법적인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막상 결혼을 한 후에는 성착취, 부채 노예, 비자발적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 내국인 여성들은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호주나 일본 같은 나라를 경유하여 주로 성착취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팔려간다.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시행한 이후에는 국내로 팔려오는 노동자의 수가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아 국내에 들어온 비교적 소수의 이주자들 역시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이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국 여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공무원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없었다.

부채 노예를 포함하여 상업적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법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2월에 여권법이 개정되어 성매매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반납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성매매 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당국은 인신매매 단속을 220회 실시하여 그 중 31건을 기소했으며 모두가 성매매 사범이었다. 노동자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나 유죄 판결은 보고되지 않았다.

6월에 발효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내외 결혼중개업자를 감독하고 불성실한 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신부’를 보호하고 악덕 결혼중개업자를 처벌하는 법도 시행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 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신매매 방지 법률의 집행은 주로 경찰청과 법무부가 담당한다. 정부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등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의료•법률•직업훈련•사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 서비스 중 상당수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에서 운영한다. 시민단체들은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만을 위한 전담 상담센터는 1개소, 보호시설은 2개소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성매매를 한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당해 연도 중에 17,956명이 본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국무부에서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보고서는 해당 웹사이트(www.state.gov/g/ti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4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동 법은 금지 대상 차별 행위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를 명시했으며 차별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 3년 이하 혹은 3,000만원($22,6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통해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포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의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당해 연도 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 재산권, 교육접근권 등의 분야에서 635건의 장애인 차별 진정서를 접수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목표를 크게 밑돌고 있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 전체 인구 대비 소수 민족의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 국적은 출생지주의가 아닌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부여되므로 개인의 국적 증명에는 가계(家系)가 필요 조건이다. 귀화는 상세한 신청서가 필요하고 대기 기간이 길며 각종 조사와 검사가 행해지는 어려운 절차이다. 국적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혈통상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 환경을 호소했다.

기타 사회적 학대 및 차별

경로사상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연령 차별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3월에 정부는 채용과 고용에 있어서의 연령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일각에서는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고립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률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에 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과 쉼터를 지원하고, 초기 진단 시부터 의료 비용을 보조했다. 또한 HIV/에이즈 정보 제공 웹사이트 및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했다.

성적 지향(性的 指向)을 근거로 한 차별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11월에 군사법원은 군대 내에서 남성간의 성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말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제6절. 근로자의 권리

a. 단결권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공무원 노조의 조직도 허용된다. 정부는 복수 노조를 허용한 1997년 법의 시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2007년 현재 약 11퍼센트로 1,470만 명 중 150만 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국내에는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노총”) 외에 1,600여 개로 추정되는 노조들이 활동하고 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국제노총(ITUC)과 연계를 맺고 있다. 한노총 산하 노조 대부분은 국제 노조 연맹들과 연계를 맺고 있다.

정부는 병원 근로자, 언론인, 건설회사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독립적 사무직노조 연맹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조 연맹을 인정했다.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 연맹들 역시 전반적으로 정부의 간섭 없이 활동했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은 고등법원에서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 권리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5월에 정부는 ‘불법 혹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토르너 림부 위원장과 압둘 소부르 부위원장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했다. 국제노총은 정부가 두 사람을 체포•송환한 것에 대해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직전 지도부 역시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조정을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조정 기간은 일반사업의 경우 10일, 공익사업의 경우 15일로 정하고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노조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직권중재 회부 이후의 쟁의행위 역시 금지된다.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임금, 근로시간, 후생 등 근로조건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는 쟁의행위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경우 노조 간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는 노조 간부와 함께 경찰에 의해 사업장에서 체포되어 기소 및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12월 5일에 당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7월 2일 총파업을 주도한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당국은 2007년에 직원들에게 열악한 고용 조건을 강요한 유통업체를 상대로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노총은 이석행 위원장 체포 및 민노총과 금속연맹 간부들에 대한 영장 발부에 대해 정부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법률은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상대로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철도, 공공부문, 공공의료, 한국은행,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의 노조는 직권중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중앙과 지방 정부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보장되며, 근로자들은 실제로 본 권리를 행사했다. 동 법은 노조 결성에 간섭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자는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조원을 해고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복직 요구가 그리 빈번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다. 국제노총에 의하면 사용자는 단체 행동을 주도하거나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참가하는 노조 간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이 허용되지만,  정책 입안과 예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
정부는 두 곳의 수출자유지역(EPZ)에 소재한 사업체를 공익 사업체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체의 근로자에게는 다른 산업 부문의 근로자가 누리는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수출자유지역 내 외국인 기업에는 일부 노동 법규가 면제된다. 일례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월차휴가, 유급휴가, 여성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그리고 그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2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전체 근로자의 3퍼센트는55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장려하며, 대기업의 특정 분야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는다.

c. 강제노동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아동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포함하여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d.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아동을 노동 착취로부터 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법률들을 시행했다. 아동 노동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학교까지(약 15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정규직 고용을 위한 취직인허증은 거의 발급되지 않았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미성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는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부의 인가 없이는 미성년자의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e. 최저 근로 조건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당해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3,770원(약 $2.80)이었다. 한노총을 비롯한 노동 단체들은 현 최저임금이 도시근로자의 기초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했다.

등록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 공기업,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직원이 50명이 넘는 기업들의 직원들은 주5일, 40시간 동안 근무한다. 노동법이 정하는 주당 의무 휴가는 24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 수당 없이 특정 주에 48시간(관련 노조로부터의 동의를 받아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조가 본 규정의 추가 완화에 동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당 56시간까지 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50퍼센트의 시간외 근로 수당 할증도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재 예방 활동을 수행할 책임을 맡고 있다. 정부가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설정했지만, 사고 발생률은 국제 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당해 연도 산재 사망자 수는 2,422명이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고의 60퍼센트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시설을 개선하고, 직장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건강 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율이 더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는 산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급한 유해 요소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전체 근로자 중 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34퍼센트, 약 540만 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67퍼센트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 후생복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53퍼센트로 정규직 근로자의 6퍼센트에 비해 크게 높았다. 7월에 2006년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대 다수는 내국인 근로자였다.

비정규직법에 의해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들은 최장 2년까지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고용주들이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 2년이 지난 뒤 일용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연말 현재 합법적인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수를 494,035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54,518명이었다. 정부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했다.

정부는 제조•건설•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통제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고용허가제를 유지해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특정 산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직업 이동성에 제한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단결권 등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 및 혜택을 적용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업 변경의 자유는 제한적이다. 해당 근로자가 일하던 기업이 문을 닫았거나 사용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직업을 변경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법무부 지침에 따라 인도주의적 근거에서 기간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면 해당 근로자는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당해 연도 중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75,024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 조건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앰네스티인터내셔널과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단체인 이주노동자센터에는 연예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 법무부는 당해 연도 중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신고가 8,074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외국어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외국어 학원이 자주 근로계약을 위반했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했다. 그러나 학원 운영자들은 외국인 강사가 근로계약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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