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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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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IR-1 혹은 CR-1) 또는 미국시민권자의 자녀 중 해당되는 분(IR-2 혹은 CR-2)과 미국시민권자의 부모(IR-5)를 위한 이민비자  안내 페이지

이민비자의 뜻

미국이민법에 따라 미국비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이민비자(NIV)는 미국에 일시적인 방문(관광, 출장, 유학)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외의 지역에 확실한 생활 기반이 있음을 즉 일시적인 방문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한 신청자는 신청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미국법입니다. 미국법은 이민비자에 대한 대안으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IV)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비자를 받을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법에 의해 미국시민권자(한국주둔 미국군인의 경우를 포함하여)의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자 혹은 미영주권자가 아닌한 반드시 이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민으로 미국을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이나 영구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자격을 얻습니다. 이민자에 관한 업무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 담당합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I-551), 소위 말하는 그린카드는 이민의 합법적인 허가이며,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 시민이 되는 즉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민비자 수속기간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건수는 각각 상황이 다르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민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수속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도 없으며, 특별히 긴급으로 수속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이민비자 수속을 시간에 맞추어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수속의 예상 소요시간은 정확히 약속드릴 수 없으나, 신청자가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비자수속이 진행된다고 할 때 최소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외국인과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계획중인 미국시민권자들은 약혼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이민비자 업무의 전반적인 개요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다음, 미국무부 영사과내 이민과(CONS-IV)에서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서를 승인된 I-130에 근거해 심사합니다. 이민과는 초청자와의 관계나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혹은 미국 군대소속이거나에 관계없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각 단계별 수속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이민국(CIS) 에 접수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CIS 에서 판정을 받으면, 이민초청장을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CIS 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반드시 미국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초청장을 접수할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CIS 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받습니다:

  • 한국이 복무지역인 미국군인과 미국방부 민간인 군속 (초청장을 접수할 때 복무확인서를 제시하십시오.)
  • 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중인 미국시민 (초청장을 접수할 때 한국체류 증명카드와 장기체류 한국비자를 제시하십시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한국에서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자격이 되는 경우, 첫째 온라인 또는 이민국(CIS) 홈페이지 (http://uscis.gov/)에서 I-130과 G-325(신상기록) 양식을 받으십시오. 미국군인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을 부대의 법무나 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을 CIS 에 직접 우편으로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CIS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 대사관 이민국 (CIS) 나 APO AP 96205-5550 입니다.


두 번째 절차는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초청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메일 CIS-Seoul.Inquiries@DHS.Gov 로 방문접수일을 예약 하셔야 합니다. 예약에 관한 안내는 여기 를 참조 하십시오.

미국정부 소속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사전에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주둔 미국군인이나 미국정부 소속 직원의 가족인 경우에도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이 군대의 명령서(military order)에 나타나 있어도, 혹은 배우자가 군대 신분증(military ID)이나 레이션카드(ration card)를 가지고 있어도 비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민초청장이 CIS 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아래 설명 참조)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I-130 초청장 접수 비용은 355불이며, 비용은 반드시 달러나 원화 현금 또는 money order으로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개인수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입국


주한미대사관에 있는 이민국(CIS)에서는 CR/IR-1 비자의 I-130을 승인하면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이민과(CONS-IV)로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CIS 혹은 그 외의 지역에 위치한 CIS에서도 I-130을 승인하면, 이를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비자센터(NVC)를 통해 CONS-IV로 보냅니다. 승인된 I-130을 받기 전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I-130의 승인 여부나 I-130 의 송달에 관한 업무는 저희 CONS-IV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민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는 패킷3(Packet 3) 우편물을 보냅니다. 비자수속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신청자는 안내에 나와 있는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저희 이민과에 통보하여 다음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일반

패켓3 우편물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목록과구비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 (OF169-SEO3.5)이 들어 있습니다. 서류들을 구비하여 면접당일 가지고 오십시오. 비자 면접 전에 미대사관에 서류를 보내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국법에 의해 저희는 이민비자를 받는데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비자신청에 대행사 선정은 항상 신중을 기하십시오. 비자신청과 수속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진술에 정확을 기하는 것은 신청자 자신의 책임입니다. 비자신청에 있어 허위서류 및 진술 은 영구적으로 비자자격을 상실하는 원인이 됩니다.

신체검사

비자신청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CIS 에서 승인된 이민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저희는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재정보증서

모든 이민신청자는 미국에 도착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될 초청자의 현재 ,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3년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증명서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경찰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각 나라의 경찰 증명서 필요 조건에 관해서는 웹싸이트 www.travlel.state.gov 에서 visa reciprocity 를 참조하십시오.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 (미국 제외) 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형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 사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일 부터 16세이상의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비자면접시 범죄(수사) 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경찰신원조회

2005년 5월 1일부터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16세이상의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비자면접시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새로운 경찰신원조회서는 2003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945년 이후의 중범죄사실을 한국법령에 의해 삭제 조치된 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며, 경범죄의 경우는 발생일로 부터 5년 동안의 기록만을 포함시킵니다.

현재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 신청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비자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 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경찰서에서 외국인의 신원조회는 신청자의 대한민국 거주증명서나 여권에 의거하여 조회합니다. 한국인은 신청자의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 발급됩니다. 새로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 직인이 찍힙니다. 이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는 한국어로만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비자면접 전에 사실확인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영문번역을 첨부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한국경찰서에서는 “사목적외사용할수없음” 이라고 주석을 단 범죄기록 컴퓨터 출력물도 발급하는데 여기에는 한국경찰서의 붉은 사각직인이 없으며, 이것은 비자 신청용이 아닙니다.

귀하의 범죄(수사)경력자료 회보서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판결문도 영문번역하여 원본과함께 귀하의 비자면접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는 불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않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은 삭제 조치 받은 기록만 가능합니다. 이 삭제 조치된 신원조회서는 신청자가 삭제 조치된 범죄를 따로 시인 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범죄사실기록과 비자적격 판정을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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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날짜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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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대사관에 인터넷으로 비자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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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날짜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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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민비자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면접은 언제나 미국인 영사에 의해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택배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비자는 신청자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예기치 못한 컴퓨터 장애로 인해 비자발급 여부가 당일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택배로 전달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행계획을 잡지 마십시오. 응급치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만 24 시간 내 비자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신청자에게는 거절 이유등을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비자 비용은 개인 당 400불이고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이민비자로는 미국에 한번 입국(a single entry)이 가능합니다.  비자를 받으시면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유효기간내에 비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다시 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비자수속을 다시 밟아야 함은 물론 모든 경비도 다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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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입국 여부를 최종으로 허가하는 곳은 미국이민국 (USCIS) 입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허가일 뿐입니다.


처음 이민으로 입국하는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으로 입국하면, 여권에 빨간색 특수 도장을 받게 됩니다. 이 도장은 당분간그린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 그린카드는 입국 몇 달후, USCIS 기관에서 이민비자에 기재된 미국주소로 우송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2년미만일 경우, 배우자는 조건부영주권을 받습니다. 조건부영주권을 일반 영주권으로 받으려면 USCIS 에 I-751 이나 I-752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저희 웹사이트 조건부 영주권페이지 혹은 USCIS 웹사이트에서는 더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 역시 이민국의 업무입니다.


  •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시민권자의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 안내 


최종갱신일 11월 2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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