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비자 (IR-1 혹은 CR-1) 또는 미국시민권자의 자녀 중 해당되는 분(IR-2 혹은 CR-2)과 미국시민권자의 부모(IR-5)를 위한 이민비자 안내 페이지
미국이민법에 따라 미국비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비이민비자(NIV)는 미국에 일시적인 방문(관광, 출장, 유학)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외의 지역에 확실한 생활 기반이 있음을 즉 일시적인 방문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한 신청자는 신청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미국법입니다. 미국법은 이민비자에 대한 대안으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IV)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비자를 받을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법에 의해 미국시민권자(한국주둔 미국군인의 경우를 포함하여)의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자 혹은 미영주권자가 아닌한 반드시 이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민으로 미국을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이나 영구 영주권(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자격을 얻습니다. 이민자에 관한 업무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 담당합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I-551), 소위 말하는 그린카드는 이민의 합법적인 허가이며,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 시민이 되는 즉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건수는 각각 상황이 다르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민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수속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도 없으며, 특별히 긴급으로 수속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이민비자 수속을 시간에 맞추어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수속의 예상 소요시간은 정확히 약속드릴 수 없으나, 신청자가 한국인이며 한국에서 비자수속이 진행된다고 할 때 최소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외국인과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계획중인 미국시민권자들은 약혼비자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CIS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다음, 미국무부 영사과내 이민과(CONS-IV)에서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서를 승인된 I-130에 근거해 심사합니다. 이민과는 초청자와의 관계나 초청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혹은 미국 군대소속이거나에 관계없이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각 단계별 수속에 관한 안내입니다.
미국시민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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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초청장 |
서류준비 |
면접날짜 잡기 |
면접 |
미국입국 |
미국시민권자의 |
이민초청장 접수 |
서류준비 |
면접날짜 잡기 |
면접 |
미국입국 |
한국에서 이민초청장을 제출할 자격이 되는 경우, 첫째 온라인 또는 이민국(CIS) 홈페이지 (http://uscis.gov/)에서 I-130과 G-325(신상기록) 양식을 받으십시오. 미국군인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을 부대의 법무나 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을 CIS 에 직접 우편으로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CIS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 대사관 이민국 (CIS) 나 APO AP 96205-5550 입니다.
두 번째 절차는 모든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초청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메일 CIS-Seoul.Inquiries@DHS.Gov 로 방문접수일을 예약 하셔야 합니다. 예약에 관한 안내는 여기 를 참조 하십시오.
미국정부 소속 직원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사전에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주둔 미국군인이나 미국정부 소속 직원의 가족인 경우에도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이름이 군대의 명령서(military order)에 나타나 있어도, 혹은 배우자가 군대 신분증(military ID)이나 레이션카드(ration card)를 가지고 있어도 비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민초청장이 CIS 에서 승인되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초청장은 유효합니다. 이민신청자(피초청인)가 일단 패켓3(아래 설명 참조)을 받게되면 적어도 일년이내에 이민과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초청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I-130 초청장 접수 비용은 355불이며, 비용은 반드시 달러나 원화 현금 또는 money order으로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개인수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하면, 대사관에 인터넷으로 비자 면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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