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테러 국가별 보고서
2006년 4월 28일 - "국가별 테러 현황 보고서" 미국무부 연례보고서
한국
한국은 이라크에 세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파병하고 있고, 탁월한 법집행력과 정보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여러 개도국 경찰 간부들을 테러와 관련해 훈련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에 맞추어 대테러 활동을 주로 벌였으나, 점차 한반도 너머로부터 오는 테러 공격, 특히 한국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알카에다와 그외 집단이 가하는 테러 가능성에 서서히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한국은 국내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미국이 2003년부터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원해 왔다. 한국은 ‘이라크 자유 작전’에 제일 먼저 군대를 파병한 국가중 하나이며,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의 규모는 약 3200명으로, 이는 이라크내 외국주둔군 규모로는 세번째로 큰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라크에 약 2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은 또한 고도로 훈련된 유능한 정보요원들과 법집행 기관, 잠재적 테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테러 발생에 대응하는 여타 정부기관을 갖추고 있다. 한국정부와 국민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테러 활동에 촛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 테러를 자국 국민과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04년 6월 김선일 씨가 알카에다와 관련된 이라크 저항세력에 의해 피살된 것이 결정적인 각성의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아닌 다른 단체가 한국민을 노린 최초의 경우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포괄적인 대(對)테러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대테러법 초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지난 3월 한국정부는 임시 조치로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47호)을 개정하였다.
한국 관세청은 2003년 8월부터 부산에서 미국과 함께 컨테이너 안전조치를 실시하였다. 양국의 정보, 방위, 법집행기관들은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경제 지도자 회의 기간 중 긴밀히 협력하여 테러 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 포럼 (ARF)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테러 근절을 위한 지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테러 프로젝트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월에는 항공과 해상 보안에 중점을 둔 제 3차 APEC 역내교역안전회의(STARⅢ)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또한 5월 말레이지아에서 열린 동남아대테러센터(SEARCCT)의 사이버테러 세미나에 경찰청의 전문 연사도 파견했다.
서울에서는 6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사이버보안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과 필리핀은 10월 마닐라에서 제2차 ARF 테러예방 워크샵을 공동 개최하였다. 한국 경찰청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9월에 2주간의 교육 워크숍을 열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법집행관계자 30명을 초청하여 국제 공동 조사와 사이버 범죄 조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11월에는 태국 경찰관계자 10명을 초청, 2주 과정의 법의학 프로그램을 통해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2005년, 정부는 국가 대(對)테러 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47호)을 개정하여 장관급 상임위원회, 주간 실무그룹회의, 총리 주재 대테러위원회 등 대테러에 관한 부처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 본부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어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테러 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 유포하도록 하였다.
관련 당국은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살해된 이후, 감시를 강화하여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을 가하려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저항세력의 위협에 대응하였다. 한국은 또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경제지도자 회의 준비기간에 안보 예방조치도 강화하였다. 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과 시행, 그리고 대체로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인구구성으로 인해 한국은 테러범의 도피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이민 및 법집행기관은 한국에 입국하는 수상한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뛰어나며 테러 가능성에 빠르게 대처한다.
한국은 테러자금 조달과, 돈세탁 등 기타 금융 범죄를 근절하는데 소중한 협력국으로서 이와 관련한 국제 조약을 따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돈세탁에 관한 더욱 효율적인 정보 교환을 위해 금융범죄단속반을 설치하고자 미국과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국회는 통화 거래 보고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의 실사요건도 강화하는 돈세탁 방지법인 금융거래보고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