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제안
(KORUSFTA)
요약
2006년 2월 2일, 미 무역대표부 (USTR) 로버트 포트만 대사와 한국의 김현종 대사는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KORUSFTA) 협상 의지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한 수년간의 공식 및 비공식 논의가 있은 후 이루어졌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발표에 대한 반응은 초당적 지지부터 일부 회의론과 반대까지 다양했다.
의회는 자유 무역 협정이 발표되기 전에 이를 인준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미국 2002 무역법(Bipartisan Trade Promotion Act of 2002:P.L.107-210)에 의거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역 촉진 권한 (TPA) 아래 이루어 질 것이다. 이 권한에 따라, 대통령은 신속하게 의회의 검토(수정은 없고, 제한된 논의)를 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역촉진권한은 2007년 7월 1일 만기가 됨으로, 협상 시한은 빠듯하게 제한되어 있다.
협상의 개시는 한국이나 미국 모두에게 높은 정치적 위험을 수반한다. 협상은 한미 동맹이 매우 강력하기는 하나 긴장의 징후를 보여온 가운데 시작된다. 일부 관측자는 단순한 상업적 이해를 넘어 이 협상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협상가들이 협정을 체결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이는 향후 양자관계에 손상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양국의 상호 신뢰 수준과 성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 같다.
각국은 몇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수입 제한 감축 혹은 철폐, 자동자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해결,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국의 장벽 완화를 목표로 이를 추구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지재권에 대한한국 정부의더욱 강력한 법집행과 한국에서의 외국인 사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쟁 정책에 대한 논의 및 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한국은 아마도 북한 개성 공단에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에 대한 자유 무역협정 특혜 부여 및 한국을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에 포함시는 것, 그리고 미국 반덤핑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논의, 해상 서비스 교역에 대한 미국 규제 완화등을 추구할 것이다. 다수의 이런 사안들은 협상중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제 7대 교역 대상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제 3대 교역 대상국이다. 한미 자유 무역협정은 미국이 체결한 자유 무역협정중 2번째로 큰 것이고,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자유 무역 협정이다. 그래서 이는 양국의 무역 전략 추구에 있어 주요한 조치이다. 이 협상은 양자 관계를 넘어 다른 여파도 미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사건이 확인되는데로, 업데이트 될 것이다.
(자료: The Proposed Sou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FTA), CRS 의회 보고서, 2006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