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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05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보도 자료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한국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한다.

본 보고서의 해당 기간 동안 종교 자유 존중 현황에 변화는 없었으며, 정부 정책은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지속적인 기여를 했다.

사회 각 종교들 간의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종교 자유에 일조했다.

미국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와 종교 자유 문제를 협의한다.

섹션1. 종교인구 통계

한국의 면적은 99,538km2(38,023miles2)이며 인구는 약 4,800만이다. 인구가 약 4천460만으로 추산되던 1995년 정부조사에 따르면 주요 종교의 신도 수는 불교가 10,321,012명, 개신교가 8,760,336명, 천주교가 2,950,730명, 유교가 210,927명, 원불교가 86,923명, 그리고 기타 종교가 267,996명이었다. 종교가 없는 국민은 21,593,000명이었다. 각 종교 신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엘리야 복음선교회, JMS(Jesus Morning Star)교회,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슬람교,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 기타 종교의 신도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불교는 약 25개 종파가 있다. 천주교회에는 16개 관구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서울에 있다. 개신교의 교단은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를 포함하여 대략 83개에 이른다.

기독교 신도 중 41.7퍼센트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차례 교회나 교회당의 예배나 의식에 참석했다고 응답했다. 6퍼센트는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답했고 9.4퍼센트는 한 달에 1회, 6.8퍼센트가 두세 달에 1회, 26.9퍼센트가 연 1회, 9.2퍼센트가 예배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불교 신도는 1.2퍼센트가 예불에 참석했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단체는 개신교가 대략20개, 천주교가 11개 정도다. 개신교 단체에는 행동하는 크리스찬(Christians in Action) 한국 지회, 나사렛교회(the Church of the Nazarene), 선교한국(Korea Mission), OMF선교회(the Overseas Mission Fellowship), WPI(Worl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한국 지회, 월드비전(World Vision), GMP(Global Mission Partnership), SIM(Serving In Mission)이 포함된다. 천주교 선교단체는 구아들루프선교단(the Missionaries of Guadeloupe), 메리놀 외방 전교회(the Maryknoll Fathers), 예수의 어린 형제들(the Little Brothers of Jesus) 등이 있다.

섹션2. 종교 자유 현황

법적, 정책적 토대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정부가 실제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한다. 모든 수준의 정부가 이 권리를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정부 또는 민간의 종교 탄압을 용인하지 않는다.

국교는 없으며 정부는 특정 종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종교의 공인을 위해 정부가 정한 요건은 없다. 불교 사찰을 포함하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으며, 사찰은 보존 및 유지를 위한 일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공립학교의 종교 활동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종교 간 대화 및 상호 이해 촉진을 위해 ‘한국종교회의’ 및 ‘평화로운 종교를 위한 평의회’ 등의 단체 조직에 솔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무실은 종교예술축제, 종교지도자 세미나, 종교 신문 및 언론인 심포지엄 등 정기 행사의 기획도 담당한다.

종교 자유의 제한

정부 정책 및 관행은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기여했다.

정부는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군 면제나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4년에 병역 거부로 수감된 인원 755명 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거의 99퍼센트를 차지했다. 수감된 신자들은 교도소에서 자체적인 종교 집회를 갖도록 허용된다. 본 보고서의 해당 기간 동안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는 계속해서 국민과 법원의 논의 대상이었다. 헌법재판소는2004년 8월에 병역법이 종교 자유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04년 9월에는 서울지방법원이 세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두 명의 병역 거부자에게 징역 18개월이 선고되었고 한 명에게는 1백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강제 개종

미성년 미국 시민의 유괴나 불법 송출, 또는 이들의 본국 송환 거부 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강제 개종 보고 사례는 없었다.

테러 조직의 탄압

본 보고서의 해당 기간 동안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조직의 탄압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섹션3. 사회적 태도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사회 각 종교 간 관계가 종교의 자유에 기여했다. 이라크에서 한국인 인질인 고(故) 김선일 씨 참수사건이 발생한 후 2004년 6월에 성난 시민들이 서울의 이슬람 사원에서 약 한 달 간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그 이슬람 사원에 대한 보호 및 경계에 나섰지만 시위가 합법적 집회였기 때문에 시위에 개입하지 않았다. 중동연구소에 따르면 피살사건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고 나서 한국의 이슬람 신도들은 일상 생활로 복귀하여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상호 이해 및 관용의 증진을 위해 사적으로 그리고 정부 후원으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언론은 이들 모임을 폭 넓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보도하였다.

섹션4. 미국정부의 정책

미국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와 종교 자유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국대사관 직원들도 인권 관련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종교계 인사들과 만났다.

2005년 11월 8일 배포

국제 종교의 자유 보고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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