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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대한민국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 2007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간 2008년 3월 11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로 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의 인구는 약 4,800만 명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지는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다수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체적으로, 민간 정부는 군(軍)•경(警)에 대한 효과적 통제력을 유지했다.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여성,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남아있다.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다.
인권 존중
제1절.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가 없는 신체보존권 존중
a. 자의적 또는 불법적 생명 박탈
정부 혹은 그 대리인에 의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해마다 고참의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하급 병사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자살이 모두 그와 같은 괴롭힘으로 인한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과 개인적 문제도 원인임을 알 수 있다.
b. 실종
정치적 동기와 관련된 실종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c. 고문 및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처우 또는 형벌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대체로 관리들은 이를 실제로 준수했다. 정부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자행된 가혹행위 진상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창설 이래로, 2000년 11월 현재 신고된 12,657건 중 11,041건을 심의해 3,112건에 대해 보상이 결정되었다.
교도소 및 구치소 환경
전반적으로 교도소 환경은 국제기준에 부합했으며, 정부는 독립적 인권감시단체의 방문을 허용했다.
d.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
자의적 체포•구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부는 이를 준수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체포와 구금 규정은 모호하다. 예를 들어, 국보법은 간첩행위를 폭 넓게 규정하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함으로써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는 당국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를 최고 7년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보법에 명시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평화적인 의사표현이라도 정부가 친북 또는 반국가 행위로 간주하면 체포가 가능하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담긴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 주요 장애물”로 지목했다.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당국은 국보법 위반으로 16명을 체포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 2명이 수업에서 사용할 통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으로 다른 교사들과 해당 자료에 관해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아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또 한 사진작가가 주한 미군 시설 사진이 실린 사진첩을 출판해 국가 안보와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2007년 말, 이 작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대학 교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년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되었으며, 작년 말에 교수는 대법원 상고를 추진하고 있었다.
경찰 및 보안 기관의 역할
민간정부는 계속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직권남용과 부패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다. 2007년에 경찰과 관련된 불처벌(impunity) 보도는 없었다.
체포 및 구속
현행범인 경우, 혹은 신속히 체포하지 않으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지만 영장으로 체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법에 따라 영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긴급체포의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혹은 해당 시•군에 지방법원이 없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경찰은 질문을 위해 임의 동행한 피의자를 최대 6시간까지 머물게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찰은 이러한 요건을 준수했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당국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10일 연장을 허용한다.
보석 제도가 있지만 인권변호사들에 따르면, 중범죄 혐의자, 도망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심문 등의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10일에 이르는 일시 구금 기간 중에 첫 24시간 동안에는 정부가 피의자에게 변호사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 구금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도 정부는 심문 도중에는 변호사 동반을 금지할 수 있다. 구속 후에는 변호사 접견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와 같은 권리들은 성문화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었다. 구금 및 구속 기간 동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정부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 면회는 조사중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다. 법률 조언 비정부기구인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07년에는 변호사 접견 거부 보고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사면 2007년 8월, 정부는 43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실시하고 5,888명을 가석방했는데, 부정선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 7명과 기타 22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e.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며, 대체로 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존중했다.
재판 절차
무죄추정주의, 자백의 증명력 제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상소권,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등 형사재판 피고인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다. 일사부재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규정을 두고 법원은 검찰이 무죄 판결이나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간주하는 선고 형량에 대해 상소할 수는 있으나, 피의자는 동일 범죄에 대하여 두 차례 이상 기소되거나 처벌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왔다. 그러므로 피의자는 동일 범죄에 대하여 사실상 두 차례 이상 재판 받을 수도 있다. 재판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판사가 방청인이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2007년 새롭게 배심원제가 도입되었으나,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국가가 비용 부담). 피의자가 구속 수감 중인 경우, 1심 판결은 구속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대체로 판사들은 검찰측과 피고인측 모두에게 증인 심문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 피고는 출석해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반대 증인에게 반박하거나 질문할 수도 있으며, 자신을 위해 증인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보유한 증거를 열람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립적 사법부는 전반적으로 이 권리를 집행했다. 법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상기 권리들을 보장한다.
정치범
특정인이 언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간첩행위로 구속되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치범의 수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비정부 기구인 민가협은 2007년 9월 기준으로 정부가 82명을 이들의 정치적 신념을 근거로 기소했다고 보고했다. 2007년 8월 기준, 정부는 803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치범은 보고된 바가 없다.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상 구제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사절차가 갖춰져 있었으며, 국내 법원 명령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위와 같은 간섭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부는 이를 실제로 준수했다. 일부 인권단체는 정부의 불법 도청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도청방지법은 정부가 범죄수사의 경우 최장 2개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의 경우 최장 4개월간 전화, 우편 및 기타 통신 수단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1,033건의 도청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2007년 1월부터 6월 사이, 도청 건수가 623건으로 2006년 동기의 528건 대비 18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호법에 의거해 정부는 계속 일부 가출소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 별로 담당관들을 지정했으나, 정착한 탈북자들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보법은 가정 내 북한 라디오 청취 또는 북한 서적을 읽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본 금지규정의 집행 사례는 거의 없었으며, 가정에서 북한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정부는 평택에서 일부 토지를 외국군 기지용으로 지정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했으며, 시위자들은 이 과정에서 경찰력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토지에 생계를 의지했던 일부 대추리 주민들은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4월까지 땅을 비워주었다고 한다.
제2절. 다음을 포함하는 시민적 자유 존중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며, 전반적으로 정부는 본 권리를 실제로 존중했다. 독립적 언론, 효과적인 사법부, 기능하는 민주적 정치체제가 어우러져 언론 및 출판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국보법에 의거하여, 정부는 공산주의적 혹은 친북 성향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에 따르면, 3월 10일 금지된 자유무역 회담 반대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들을 경찰이 구타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했으며, 조사를 실시해 문제의 경찰관들을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의 자유
정부는 폭력적이고 성적 표현이 노골적인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유해 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법에 의거해, 그러한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청소년 유해 혹은 무해 사이트 등급을 매길 것을 의무화 했다. 정부는 부적절로 판단한 북한 웹사이트를 계속 차단하고 있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92.7퍼센트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정의 인터넷 사용에 더해, 곳곳에서 저렴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전반적으로 정부가 학문의 자유나 문화행사를 제한했다는 보고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달라이 라마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부는 본 권리를 실제로 존중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공공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집회를 금지한다. 동 법은 정치 집회 등 모든 형태의 시위를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 법에 의거하여 집회 또는 시위 허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주최측에 통고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통상적으로 시위를 승인했다. 2007년 내내 수많은 무역관련 시위가 있었으며,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거나 과거 폭력시위를 일으킨 적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들을 금지했다고 한다.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정부는 본 권리를 실제로 존중했다. 정부가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들의 활동은 자유로웠다. 예를 들면, 2006년 10월 전직 중앙일보 LA 특파원이자 미국 시민인 장민호는 북한 간첩들과 만난 혐의로 한국인 6명과 함께 기소되었다.
c.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며, 전반적으로 정부는 본 권리를 실제로 존중했다.
사회적 탄압과 차별
2007년, 한 출판업자는 저명한 반유대주의 감시 단체와 회동한 후 베스트셀러였던 아동 만화를 서점에서 회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단체는 나치의 선전선동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만화 저자를 비난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2007년 말에 만화책 저자와 출판업자는 논란이 된 부분을 삭제한 수정본을 배포했다고 한다.
소수의 유대인 집단은 거의 이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가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7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참고.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무국적자
국민 대부분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일부 탈북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이들의 이동을 제한했다. 대법원은 2007년 이 문제의 합헌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연말까지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은 없었으나, 북한 방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성이나 금강산 외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는 출발 전 통일부의 브리핑을 받아야 하고, 방문에 정치적 목적, 북한을 찬양하거나 정부를 비판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국민의 강제 망명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는 망명을 강제하지 않았다.
난민 보호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과 동 조약의 1967년 의정서에 따라 망명 허용 또는 난민 지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박해의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한 보호책을 실제로 시행했으나, 통상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거나 망명을 허용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망명 신청자의 대거 입국 시 한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난민’에 관한 폭 넓은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갱신 가능한 단기 체류를 허가함으로써 대안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난민 신청 접수가 처음 시작된 1994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접수된 약 1,500 건(북한 난민 비포함) 중 64건을 승인했다. 2007년, 정부는 403건의 난민 신청을 접수했다(탈북자들로부터의 신청 제외).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와 기타 인권 단체의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지원에 협력했다. 난민 처리 절차를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정부는 UNHCR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난민지위 결정 지연은 여전히 문제였다.
2007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백서에 따르면, 정부의 난민보호 약속 준수는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극소수의 난민들도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몇 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삶을 중단(put their lives on hold)’해야만 했다. 난민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약간의 지원을 제공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상기 극소수의 망명 신청자들은 기초 서류를 발급 받았지만, 권리 행사에 있어 자주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보호를 받는 난민의 지위가 모든 정부기관들에 의해 항상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각종 비공식적 차별을 받았다.
오랫동안 정부는 정책적으로 한국에서 시민권 자격이 있는 탈북 난민을 받아들여왔다.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는 탈북자 1,990명을 정착시켜, 지금까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총 11,700명에 이른다.
제3절. 정치적 권리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국민은 20세 이상 모든 성인 남녀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정기적 자유•공정 선거를 통해 본 권리를 실제로 행사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했다.
다수당과 여러 소수당이 제한이나 외부의 간섭이 없이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총선에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 50퍼센트, 지역구 후보의 30퍼센트는 여성이어야 한다. 총 의석299개 중 43명이 여성 의원이었으며, 국회 위원회19개 중 2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이다. 대법관 13명 중 2명, 장관 18명 중 1명이 여성이었다.
정부 부패 및 투명성
법에서는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법률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 정부의 ‘청렴 수준’이 10점 만점에 8.77이었으며, 2005년 8.68 그리고 2004년 8.38에 비해 개선된 수치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이와 같은 개선은 부처별 내부감사 개선과 같은 반부패 조치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2007년, 국세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청와대 보좌관 두 명이 이권개입 혐의로 체포되었다.
공무원윤리법에서는 특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형성과정까지 포함해 재산을 신고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반부패 기관들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다.
한국에는 정보공개법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는 내국인과 외국 언론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정보 접근을 허용했다.
제4절. 국제 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각종 국내외 인권단체는 전반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제한이 없이 활동하며,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 발표했다. 정부 관리들은 대체로 협조적이었으며, 이들의 견해에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정부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2001년에 창설되었다.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에는 집행권이 없으며, 결정 역시 구속력이 없다. 위원회는 민원을 조사하고, 정책 권고안을 발표하며, 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대체로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았고, 충분한 자원을 제공받았으며,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제5절.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지위, 출신지, 국적, 민족, 신체 조건이나 외모, 결혼 여부, 임신과 출산, 가족 사항, 인종, 피부색, 사상이나 정치적 신념, 형 집행이 완료된 전과, 또는 성적 지향이나 병력에 근거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본 금지 규정을 준수했다. 그러나 전통적 관습 때문에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의 경우 기회가 제한적이다. 법원은 차별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사례 중 다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와 같은 사건들 779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었다.
여성
강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었다. 배우자 강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은 없지만, 법원은 배우자를 강간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선례를 남겼다.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4,374건의 강간 신고와 1,959건의 처벌이 있었다. 강간 피해자와 관련된 치욕 때문에 다수의 강간 사건이 신고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여성단체의 활동으로 강간 신고와 처벌의 중요성 그리고 직장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범죄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 여권운동 단체들에 따르면, 성희롱이나 강간과 관련된 사건들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성범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해도 형량이 작다고 한다. 강간에 대한 형량은 징역 3년이며, 무기가 사용되거나 윤간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문제였다. 2007년 1월부터 8월 사이 법무부에 신고된 가정폭력은 6,733건이었고, 이 중 1,043건을 기소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들 중 약 50%가 가정폭력의 희생자라고 한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최장 6개월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가해자들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7백 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곳에서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동 법에 따라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에 즉각 대처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 문제 해결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 희생자들이 보호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한 법집행 관리들의 남성 우월주의와 이해심 부족으로 인해 여성들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기 보다는 종종 수치심, 혐오감, 굴욕감, 죄의식으로 고통받으며,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과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2007년, 정부는 가정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쉼터를 새로 5곳 더 개설해, 총 쉼터 수는 97개소로 늘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쉼터는 추가로 개설하지 않았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널리 퍼져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 군인, 공무원, 공항관리들이 최근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사지실을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성매매 및 인신매매 금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매매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부는 2004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2,944명을 기소했으며, 이 중 147명이 공판 전 절차상의 이유로 구속되었다. 2006년에는 같은 혐의로 6,472명을 기소해 323명을 구속했었다. 정부는 비록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의 아동 성착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비정부 기구 역시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의 성매매 관광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가 성희롱 문제 대처에 있어 일부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조직의 책임자들이 성희롱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성차별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취한 조치들을 심사하고, 개선에 대해서는 시상하며, 기준 이하의 조직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재훈련교육을 제공한다. 민간기업의 성희롱 예방조치 의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노력들의 성과는 제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권위원회는 2007년 155건의 성희롱 사례 신고를 접수 받았다. 위원회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시정조치에는 조사 과정에서의 보상, 화해, 상호 합의, 해결을 위한 권고안 발표가 포함된다고 한다. 화해나 상호 합의를 통해 더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었으며, 위원회의 조사보다도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벌조치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징벌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07년, 흔히 원고의 요청에 의해 성희롱 유죄판결이 뒤집힌 법원 판결들은 보상 시스템의 실패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직장 성희롱에 대한 관대함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5년, 국회는 법적으로 여성을 남성 호주에 종속시킨 호주제를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따라, 재혼 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되었으며,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6개월간의 재혼 금지기간도 폐지되었다. 가족법에서는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아내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혼 후 여성이 자녀들과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근로에 대해 여전히 임금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창출된 일자리들 중 거의 60%가 여성들로 채워졌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관리자 직급에 있거나 평균수입 이상을 벌어들인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문제였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2006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 여성의 평균 소득이 유사한 직업을 가진 남성의 64퍼센트에 불과했다고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 및 승진 시 여성을 차별하다가 적발된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최고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회사명을 신문에 개제할 수 있다. 또한 법적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공공 자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기관의 직원 채용 시 병역을 필한 자(거의 대부분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여성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더욱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여성 중 79퍼센트가 어떤 형태로든 직장 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직장 내 차별은 대체로 직무 및 임금과 관련된 것이었다.
아동
정부는 공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 및 복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정부는 양질의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의무교육은 15세까지이며,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중등 교육을 받았다. 2006년 기준, 초등학교 취학률은 91퍼센트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교육권을 갖는다. 아동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폭 넓게 제공되었다.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5,573건의 아동학대가 보건복지부에 신고되었다. 2007년,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폭력 희생자들에게 상담과 치료 그리고 법률 지원을 센터 세 곳에서 계속 제공했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최고 2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한다. 동 법에 의거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 만원 이하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흥업소’에 관한 정의에는 아동을 불법적으로 접대부로 고용하는 식당이나 까페와 같은 업소들도 포함된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유전적 질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아 성 감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성 감별과 여아 낙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신생아 성비는 여아 1명 당 남아 1.08명이다. 정부는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성 감별에 따른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유형을 막론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부터 또는 한국으로 인신매매된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러시아, 구소련에 속해있던 국가들, 중국, 몽골, 필리핀,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이 한국으로 인신매매되어 성착취를 당하거나 가사 노예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모집되거나 광고를 보고서 중개인에게 찾아갔으며, 연예인이나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학대 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특정 유형의 연예인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일단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고용주들이 이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과의 합법적 중매 결혼을 위해 모집된 일부 외국 여성들이 일단 결혼한 후에 한국에서 비자발적으로 일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송출국인 한국에서의 여성 인신매매는 주로 성 착취를 위한 것으로 여성들은 종종 캐나다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송출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서구 국가와 일본으로도 송출된다. 해외에서 경제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주자 중 비교적 소수가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인신매매범들이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한국 여권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관리가 인신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었다.
2004년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이 시행됨으로써 홍등가 및 접대부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성매매가 해외로 그리고 보다 은밀한 성매매 장소로 옮겨가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정확한 접대부 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2007년 8월 현재, 여성가족부는 접대부 수를 약 2,500명 그리고 홍등가 수를 1,000여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신매매 금지 법 집행은 주로 경찰청과 법무부가 담당한다. 본 법률이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일조했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일부는 새로 제정된 본 법률이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공공 캠페인, 피해자 지원 핫라인, 인신매매 사범 체포에 기여한 정보제공자 포상 제도를 계속 운영해왔다.
인신매매에 대해 민형사상의 징벌이 존재하지만, 한국인을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외국으로 인신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서류 위조에 국한되어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인신매매 퇴치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 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정부는 보호소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운영해왔다. 2007년 6월 기준으로 한국 여성 451명이 41개 보호소에, 외국 여성 23명이 3개 보호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의료•법률•직업 훈련•사회 복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 지원 중 상당수는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하에 제공되었다. 법무부는 성매매를 한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인신매매 방지법 교육을 계속했다. 2007년에 15,124명의 남성이 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장애인
고용, 교육이나 기타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부는 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 차별금지 법률을 입법했고, 재활지원센터를 건립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기회와 접근을 늘리기 위해 일용직 근로를 제공했다. 그러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 재산소유,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이 있다는 신고를 155건 접수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장애인 고용은 목표를 크게 하회했다.
정부가 장애인 투표권이나 시정 참여 권리를 제한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비정부기구들은 장애인들의 시정 참여 노력이 방해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소수 국민/인종/민족
한국은 단일민족 국가로, 전체 인구 대비 소수 민족의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 국적은 출생지주의가 아닌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부여되므로 개인의 국적 증명에는 가계가 필요 조건이다. 귀화는 상세한 신청서가 필요하고 대기 기간이 길며 각종 조사와 검사가 행해지는 어려운 절차이다. 국적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혈통상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남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사실상 주요 기업체에 취직할 수 없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 환경을 호소했다.
기타 사회적 학대 및 차별
노인을 존경하는 문화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연령 차별이 있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세 이상 여성은 승무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항공사 방침을 비난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고립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2006 년 유엔 국제 에이즈 보고서(United Nations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는 한국의 HIV 감염자 및 에이즈 환자들의 수를 약 13,000명으로 추정했지만, 정부의 공식 집계는4,229명에 그쳤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HIV 감염자나 에이즈 환자들에 관한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과 쉼터를 지원하고, 초기 진단 시부터 의료 비용을 보조했다. 또한 HIV/에이즈 정보 제공 웹사이트 및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했다.
2007년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서한에서는,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들이 고용, 교육, 주택, 보건에서 차별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제6절. 근로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사 권리는 법으로 보장한다. 2006년 공무원노조설립및운영법에서는 공무원이 노조를 조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특정 분야 공무원들의 경우 단체교섭권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 법에 반대했다. 2006년 노동부는 합법적 노조를 결성하겠다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요청을 승인했다.
복수 노조를 허용한 1997년 법의 시행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 국내 및 국제 노조 단체들에서는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기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복수 노조 금지를 비난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 노동조합 가입자 비율은 대략 10퍼센트로, 총 1,470만 명 중 150만 명이었다. 한국에는 양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및 약 1,600개의 노조가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제노총(ITUC)의 회원이다. 대부분의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국제적 노조 연맹에 가입해 있었다.
정부는 병원 근로자, 언론인, 건설회사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사무직 근로자를 대표하는 독립적 사무직노조 연맹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조 연맹을 인정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식 등록을 하지 않아 2006년에 사무실에서 강제 퇴거 당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조 연맹 역시 전반적으로 정부의 간섭이 없이 활동했다. 2007년, 국제노동기구(ILO) 소속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단체교섭 금지를 포함해 모든 간섭행위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10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로 등록하자, 정부는 노조로 인정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이 다시 열렸다고 보고했다.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으로 보장되며, 근로자들은 실제로 본 권리를 행사했다. 동 법은 노조 결성에 간섭하거나 노조원을 차별하는 것과 같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한 사용자는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조원을 해고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복직 요구가 그리 빈번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노조 설립과 단체교섭이 허용되지만, 정책 입안과 예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는 파업 전에 중앙노동관계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은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다음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사측은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노조 간부와 함께 경찰에 의해 구내에서 연행된 후 기소되어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노동법은 불법 파업을 일으킨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86건의 파업이 있었으며, 근로자 92,147명이 참여했다.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보건, 한국은행, 통신 등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체의 노조는 법에 따라 정부의 직권 중재 수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및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은 파업이 금지된다. 독립적 노동법원 제도는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등 준 사법기관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해 노동쟁의를 조정 혹은 중재한다. 각 위원회는 동수의 노•사 대표자와 ‘공익’을 대변하는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에 대해 구제 조치를 결정하고, 공공 복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의 노동쟁의를 조정 혹은 중재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두 곳의 수출자유지역(EPZ)에 소재한 사업체를 공익 사업체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체의 근로자에게 기타 경제 부문의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노조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은 이와 같은 근로 기준 중 일부 기준에서 면제를 받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기업은 월차휴가, 유급휴가, 여성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국가유공자와 및 참전군인 그리고 그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2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전체 근로자의 3퍼센트는55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장려하며, 대기업의 특정 분야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는다.
c.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금지
아동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포함하여 강제 혹은 의무 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형태의 노동이 있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d. 아동 노동 금지 및 취업 최저 연령
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며,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정부는 정기 감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와 같은 법률들을 시행했다. 아동 노동은 문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부가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학교까지(약 15세)는 의무교육이므로 전임직을 위한 취직인허증의 발급은 거의 없었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미성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시간외 근로는 제한되어 있으며, 노동부의 인가 없이는 미성년자의 야간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e. 최저 근로조건 매년 최저 임금을 검토한다. 12월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당 3,480원이었다. 한국노총 및 여타 노동자 단체는 현 최저 임금이 도시 근로자의 기초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7월에 도입된 새 노동규정에 따라, 등록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 공기업,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직원이 50명이 넘는 기업들의 직원들은 주5일, 40시간 동안 근무한다. 노동법이 정하는 주당 의무 휴가는 24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2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 수당 없이 특정 주에 48시간(관련 노조로부터의 동의를 받아 52시간)까지 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노조가 본 규정의 추가 완화에 동의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당 56시간까지 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일자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조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주당 최장 근로시간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50퍼센트의 시간외 근로 수당 할증도 규정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재 예방활동을 수행할 책임을 맡고 있다. 정부가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설정했지만, 사고 발생률은 국제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07년 8월까지 산재 관련 사망자 수는 1,221명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산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긴급한 유해요소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고 몸을 피하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2007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은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시설을 개선하고, 직장에서의 직업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과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전체 근로자 중 계약직과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에 따르면, 2006년 8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중 약 35.5퍼센트 즉 550만 명이 비정규 근로자이다. 전반적으로 비정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약 60퍼센트였으며,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기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2006년 비정규직법 발효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약 550만 명에 달하는 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일반적으로 절대 다수는 내국인 근로자들이다.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법에 의해 최장 2년까지 계약직 근로자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고용주들이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 2년이 지난 뒤 일용직 근로자들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9월, 국제 노동단체들은 2007년 초 한 소매 유통체인을 인수하면서 1,000명이 넘은 직원들을 해고한 인수회사를 상대로 한 점포 직원들의 파업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조직했다. 국제 노동단체들은 인수 기업이 법에 따라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8월말 현재 10개 지역 노조 대표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로 있으며, 정부는 이들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무시했다.
이주노동자 담당기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 근로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수를 총 465,000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7년 7월 현재, 약 224,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무부는 한국 내의 불법 근로자 수를 약 186,000명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계속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했다. 정부는 제조•건설•농업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통제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고용허가제를 유지해왔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허가를 받은 근로자는 특정 산업에서만 일할 수 있고, 직업 이동성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대체로 이들은 단결권 등 동일한 권리 및 특혜를 누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 전환 자유는 제한적이다. 해당 근로자가 일하던 기업이 문을 닫았거나 사용자가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직업을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2개월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2007년 8월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약 176,000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 방글라데시, 몽골, 필리핀, 태국,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한국 언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종 고용주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착취를 당한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
외국어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외국어 학원이 자주 근로계약을 위반했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했다. 그러나 학원 운영자들은 외국인 강사가 근로계약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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