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축하합니다!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는 아이의 부모와 곧 부모가 되실 분은 가능한 빨리 미국대사관에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법무사무실이나 121병원에 있는 등록 사무소는 DS-2029와 DS-11양식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그 외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USFK 여권신청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우편, 택배 또는 인편을 통하여 미국대사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
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은 캠프 케이시 (지역 1관할), 캠프 핸리(대구), 오산 공군 기지 그리고 용산등 4개의 지역에 배달 서비스 사무소를 설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군내의 법무사무실이나 민원 봉사실을 통하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이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응급한 경우든, 계획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아이가 해외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여권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한국 이민국은 자녀의 한국비자 취득을 요구합니다. 아이 출생 30일 이내에 한국비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이민국으로 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의 경우 당신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의 해외출생증명서(F-240), 미국 여권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세가지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아이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반드시 영사 앞에서 서명해야 하며, 아이가 미군 내 병원에서 태어난 경우 지정된 군사무관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아이가 미국시민권 자격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미국대사관은 해외출생증명서(FS-240)를 발급합니다. 이것은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며 후에 미국여권신청에도 사용됩니다.
미국여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해외출생증명서(CRBA)신청 시 미국여권도 함께 신청합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2주 내지는 3주가 걸립니다.
사회보장번호: 출생증명 신청에는 사회보장번호 신청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카드는 사회보장 사무소에서 직접 본인에게 송부됩니다. 카드가 도착하기 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받기까지의 기간은 경우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여권이 미국에서 제작되어져 오는 관계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보통 2주에서 3주가 걸립니다.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찾아가도 되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대사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가 도착하기 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 출생증명서, 미국여권 그리고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아이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미군병원 또는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의사 혹은 병원의 서명 과 인증이 되어있어야 하며 영문번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병원출생증명서가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중요한 서류이므로 여분의 사본을 발급 받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부모가 미국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한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원본과 두장의 복사본)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 합니다. 그냥 복사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결혼 상태일 경우, 부모의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
도시, 주 또는 외국에서 발급한 결혼 증명서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이전 결혼의 법적 말소 증명:
이혼증명서, 혼인 무효 증명서, 사망증명서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한국인의 경우 호적등본 제출 가능하며 반드시 영문 번역을 첨부해야 합니다.
| 출생, 사망, 결혼과 관련된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신청서를 보기 위해서는 아크로뱃 리더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장 최신의 아크로뱃 리더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양식 DS-11의 뒷면의 내용은 미국에서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외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예, 속성서비스는 미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Place of Birth(출생장소)’ 란 에는 반드시 출생한 도시명을 기입하십시오. 미국에서 출생했다면 출생한 주와 도시를 기입하고 미국이외의 국가에서 출생했다면 출생한 국가명과 도시명을 기입하십시오.
미국 여권 신청용 사진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5cm 되어야 하며 얼굴전체가 들어간 칼라 혹은 흑백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무늬가 없는 백색이어야 하며 부모의 손이 보여서는 안됩니다. 아이의 눈은 반드시 뜨고 있어야 합니다. 즉석카메라나 즉석사진 기계에서 찍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로와 세로가 2인치 이어야 하며 얼굴도 규정 사이즈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3cm) 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분증
다음 중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장의 복사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비용:
미화 $150: 여권비용 미화 $85와 출생신고 비용 미화 $6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 미화, 또는 한화, 여행자수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수표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비용은 대사관에 인터뷰하러 방문했을 때 지불합니다. 비용을 신청서 보낼 때 첨부하지 마십시오.
미국대사관 방문-양쪽 부모와 자녀동반
신청서에 서명하기 위해 미국대사관 또는 미군 내 여권 신청 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자녀를 동반하고 부모가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반드시 양쪽 부모가 미국 영사앞에서 해야 하며, 자녀가 미군내의 병원에서 출생했을 경우는 지정된 미군사무관 앞에서 해야 합니다.
아이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 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미국무부는 15세 이하 (즉 16세 미만) 아동 여권 발급 시, 여권 발급에 대한 양쪽 부모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한쪽 부모만이 미국 영사 또는 지정된 미군사무관 앞에서 서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여권신청에 앞서 본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 미국 시민인 부모의 미국 5년 거주 증명. 한쪽 부모만이 미국시민이고 다른 한쪽 부모가 미국시민이 아닐 경우, 미국 시민인 부모는 아이 출생 전에 미국에서 5년간 (14세이후 2년 포함) 거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의 서류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시 지불한 공과금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체 또는 주택 소유증명서 또는 급여 기록도 부가적인 증빙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부모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며, 아이의 어머니가 미국 시민일 경우에는 미국 시민인 어머니는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1년간 거주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버지만이 미국 시민이고 부모가 결혼 상태가 아닌 경우 부계 친자 확인. 아이의 미국 시민인 아버지와 미국 시민이 아닌 어머니가 결혼 상태가 아니거나, 아이 출생후 그 두 부모가 결혼했을 경우, 또는 부모 결혼 후 6개월 이내 아이가 출생한 경우, 양쪽 부모는 반드시 그들이 아이의 친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선서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서문은 영사 혹은 지정 군사무관 앞에서 부모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아이의 미국 시민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가 결혼한 상태가 아닐 경우, 또는 그 두 부모가 아이 출생 후 결혼 한 경우, 또는 부모 결혼후 6개월 이내 아이가 출생한 경우 미국 시민인 아버지는 다음을 반드시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생물학적 부모가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아이가 출생한 경우: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가 본인의 친자임을 진술하는 선서문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양식은 미국대사관, 군내 법무사무실, 웹사이트에 있음). 선서문은 영사 혹은 지정 군사무관 앞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혼외 출생인 경우: 미국 시민인 아버지가 아이가 18세가 될 때가지 경제적으로 부양할 것을 동의하고 맹세하는 진술서. (양식은 미국대사관, 군내 법무사무실, 웹사이트에 있음). 아버지는 영사 혹은 지정 군사무관 앞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아이 출생 후 부모가 결혼했거나 아이가 이미 미국의 아버지 거주지 법에 의해 친자임을 인정 받았다면 해당사항 없음.
15세 이하의 자녀 : 2008년 2월 1일부터, 미국무성은 15세 이하 어린이의 여권신청에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15세 이하 자녀의 여권 신청을 위해서는 양쪽 부모의 동의 또는 여권을 신청하는 한쪽 부모가 단독 양육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5세 이하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증빙서류
어떤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서류 제출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시민과는 월, 화, 목, 금요일은 오전 9:00-11:30까지, 오후는 1:30-3:30 까지 근무하며 수요일은 오전 9:00-11:30 입니다. 수요일 오후와 미국, 한국 공휴일에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한미군 소속인 경우, 군내 여권신청 접수처에 서류를 접수해도 됩니다. 인터뷰관련 문의는 그곳에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부모가 주한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경우 안내를 참고 하십시오 |
출생신고 신청서는 사회보장번호 신청서 겸용입니다. 사회보장번호는 마닐라에 있는 사회보장지역국에서 부여됩니다. 사회보장카드가 나오기 까지는 여러 달이 소요되며 본인에게 직접 우편 송부됩니다. 자녀의 사회보장번호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 연방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IRS에 직접 연락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안내 받으십시오.
한국이민법을 포함한 한국법과 관련된 모든 최종 판정은 미국 대사관이 아닌 한국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자녀의 한국비자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한국 당국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아이가 생후 3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할 것이라면 한국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이가 출생후 30일 이전에 출국한다면 한국 비자는 필요 없습니다. 생후 30일 이전에 출생증명서 미국여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할 지라도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아이의 출생을 등록해야 합니다. 아이의 병원 출생 증명서, 직장 혹은 학교에 발급 받은 본인의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을 나타내는 증명서, 부모의 여권 과 유효한 한국비자를 지참하십시오. 한국 출입국 사무소는 일단 아이의 출생을 기록한 후 추후 아이의 여권이 발급되면 나머지 절차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출입국 사무소는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소파(SOFA): 자녀의 한국 비자 취득을 위한 준비서류는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SOFA 자격으로 있을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소속부대 법무사무소에 연락하십시오. 주한 미군 소속 이라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녀도 SOFA 스템프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한국비자와 SOFA 스템프를 받지않는다면 한국출입국사무소는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자녀가 한국을 출국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그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당신 자녀의 비자와 SOFA 스템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미국대사관이 한국비자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한국출입국과 관련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중재 할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121 병원의 행정과, 인사과 또는 군민원봉사실에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은 해외출생증명서(FS-240)을 재발급 하거나 추가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본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의 주소로 신청하십시오.
U.S. Department of State
Vital Records Section
Passport Services
1111 19th Street, NW, Suite 510
Washington, D.C. 20522-1705
신분을 증명하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십시오.
비용은 사본 1장당 미화 30불, 추가는 20불입니다.
미국시민과 업무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nfo@state.gov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에 관한 더 자세한 문의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