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Skip Left Section Navigation

우선처리제도 

우선처리제도는 미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이 필요한 곳을 위해,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청원서나 신청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처리제도를 이용하려면, 특정종류의 취업청원서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불해야 하는 일반 경비외에 추가로 1,000달러의 비용을 우선처리제도 요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1,000달러를 지불하며 우선처리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취업청원서가 반드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처리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청원서가 거절되든지, 승인되든지에 관한 가부결정을 15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처리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우선처리제도의 시행 일자는 2001년6월1일 입니다. 이 우선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일차적으로 상사/주재원 비자(E1/E2), 단기취업비자 (H2A/H2B/H3), 지사내 전근비자(L1), 공연비자(O/P), Q비자입니다.

2001년7월30일 이후부터는 단기취업비자중 H1B비자와 종교비자 그리고 TN비자에도 우선처리제도의 시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비자 종류에 관한 그때 그때마다의 변동사항은 연방규정(Federal Register)에 공표할 것입니다.

우선처리제도에 관한 가장 최근 안내는 미국이민국 (CIS) 웹싸이트 를 이용하십시오.

우선처리제도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우선처리제도는 몇몇 특정 종류의 취업청원서의 신청 절차를 15일(공휴일 포함)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민국에서 청원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처리를 15일 이내에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보내거나, 혹은 추가서류를 요구한다거나, 허위서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통고를 한다거나 청원서가 거부되었다는 통고를 15일 이내에 내리게 됩니다. 이민국에서 이러한 통고를 15일 이내에 내리지 않으면, 우선처리제도 이용 비용은 그 신청자에게 자동적으로 환불됩니다. 물론 이민국은 신청된 취업청원서와 신청서에 관한 처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신청건수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우선처리제도의 이용 희망자를 위해 각 이민국에서는 신청접수처를 각각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더 신속하고 더 향상된 민원 처리를 위해, 각 이민국은 직영 전화번호, 팩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처리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우선처리제도 이용에 관한 방법은 2001년 5월에 공표된 연방 규정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연방규정에 따라 우선처리제도 신청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세한 안내문, I-907을 새로 발행하였으며, 이 안내는 이민국 웹사이트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처리제도 이용 경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처리제도 경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단, IRS에서 지정한 비영리기관의 고용주가 제출한 취업청원서와 신청서의 절차는 예전에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 이민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처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취업청원서와 신청서의 종류는?

연방 규정의 공표된 안내문에 따라 이민국은 우선처리제도가 가능한 취업청원서와 신청서를 지정할 것입니다. 즉 우선처리제도 이용이 가능한 비자 종류와 형식(form types)을 명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선처리제도의 신청이 가능한 기간도 명시할 것입니다. 연방 규정의 공표된 안내문에 따라 우선처리제도가 잠정적으로 중단될 경우에도 이를 공시할 것입니다.

청원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취업비자(H비자, L비자, O비자, P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회사나 단체가 취업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한국인 소프트웨어 기술자를 고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미국 이민국에 취업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청원서는 신청자에게 특정한 비자에 맞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있는지를 이민국(BCIS)에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청원서를 통해 이민국에서는 H1B 신청자가 있다면 신청자에게 "숙련 전문 취업자"에 합당한 학력이나 기타의 경력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청원서는 반드시 미국이민국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취업청원서가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승인된 후, 그 다음 절차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한국내에 있는 취업비자 신청자의 신청건을 처리합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취업청원서를 승인한 경우, 미국이민국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소속 단체나 고용주에게 I-797 서류(notice of approval)를 보냅니다. 혹은 승인된 취업청원서 원본이나 승인이 되었다는 통지를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 혹은 미국영사관에 하게 됩니다. 취업비자를 실제로 발급하거나 거절하는 곳은 대사관이나 영사관입니다. 취업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반드시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취업청원서는 반드시 미국내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우선처리제도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한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처리제도에 관한 비용은 미국내 이민국에서 내셔야 합니다. 저희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우선처리제도에 관한 비용을 받거나 신청을 받을 수 없거니와, 우선처리제도 운영에 어떠한 역할도 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청원서 심사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처리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고 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수속 절차에 달라지거나, 영향을 끼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취업청원서를 승인한 경우, 미국이민국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소속 단체나 고용주에게 I-797 서류 notice of approval 를 보냅니다. 혹은 승인된 취업청원서 원본이나 승인이 되었다는 통지를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 혹은 미국영사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주한 미국대사관은 비자신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즉 신청자에게 범법사실 기록이 있는지, 혹는 과거에 비자를 잘못 사용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한 사실을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업청원서를 필요로 하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한국인의 경우 처리기간은 근무일 약 10일 정도입니다. 한국인이 아닌 제3국 국민일 경우, 처리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처리시간은 신청자가 우선처리제도를 미국이민국에서 이용하였는냐 안하였느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선처리제도는 미국내 이민국에서 취업청원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때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취업비자에 관한 신속한 비자 신청처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우선처리제도는 전적으로 미국내 이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좀더 자세하고 안내를 원하는 분은 이민국(CIS) 해당 페이지 를 참고하십시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7년 3월 2일

wwwh1490k.html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Skip Footer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