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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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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비자(우선순위 가족)

미국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나 형제, 자매,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미국에서 영주하기 위한 이민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붓자녀도 의붓관계가 18세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이민비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단계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보증인(초청인)이 그 가족(피초청인)을 위해 이민비자 초청장 I-130을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초청장(petition)이 없으면 이민비자(IV)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민초청장 제출단계에서 CIS 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 및 신원이 미이민법의 여러 규정에 부합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의 발급수효는 전체적으로 또 나라별로 미 의회에 의해 매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족초청 이민비자는 I-130 초청장의 요금을 USCIS 에 지불한 날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비자 진행 시기에 관해서는 비자면접 가능한 날짜 (Cut-Off Date)를 참조하십시오.

USCIS 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되어 NVC에 제출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초청자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
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NVC의 연락처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I-130 양식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CIS 나 미국대사관에 있는 CIS 사무실에서도 I-13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군인은 부대내 인사과 또는 법무실에서 I-130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130 에는 작성 요령 및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실려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해 미이민국 (CIS) 웹싸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NVC에서의 수속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 2008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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