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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로그램 정비로 미국 비자 신청 효율화

 
Tony Edson,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visa services.
(Department of State Photo)

미국 정부 담당자, “학생들의 미국 방문은 언제나 그렇듯 환영”

By Jane Morse
Washington File Staff Writer

워싱턴—비자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하는 미국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 비자 신청의 약97%가 인터뷰 후 2-3일내에 처리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비자 신청 승인율이 80%에 달한다. 미국은2006년에7백 50만건의 비자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니 에드슨 국무부 비자 담당 부차관보는 9월6일 웹사이트 채팅에서 이같은 좋은 소식을 전했다.

에드슨 부차관보는 특히 학생들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에드슨 부차관보는 “미국과 전세계 영사과 담당자들은 국제 방문자및 그들의 아이디어의 교류를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하며, “미국이 법과 국경을 지키면서도 세계의 여행자들이 환영받는 목적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 비자 취득하기

에드슨 부차관보는 또 “일부 국가에서 미국 학생 비자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우리가 보안 점검과 지문 인식을 추가하고 인터뷰 요건을 상당히 강화했지만 학생 비자에 대한 기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학생들은 지문인식을 받거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들이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고 미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비자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슨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 법에서 꼭 지켜야 할 의무는 학생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의 체류가 끝나면 반드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드슨 부차관보는 “미국에 있어 최고의 광고는 미국이며 우리는 모든 국제 학생들의 방문을 고대한다. 우리는 9 11 테러이후 비자 신청 과정에 몇가지 보안 조치를 추가했지만 우리 국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한편 그러한 보안 조치를 가능한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일찍 비자를 신청하도록 촉구했으며 학생들은 비자 인터뷰 스케줄 정할때 우선 순위임을 강조했다.

미국 비자법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

에드슨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비자를 처리시, 종교나 기타 다른 요소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비자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 기준과 요건을 바탕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준 및 요건의 대부분은 미국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들 보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자의 비율이 좀더 높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에드슨 부차관보는 “이는 그들의 국적때문이 아니라 각 신청자 개개인별로 미국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비자 신청과정을 관할하는 중요한 법은 미국 이민 귀화법 Section 214 (b) 이라고 말했다. 에드슨 부차관보는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방문 비자 신청자는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방문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국에서의 임시 체류 이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다른 국가와의 유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이같은 가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유대관계로는 소유 재산, 직장, 사회적 가족적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영사과 담당자가 결정을 내리지만 거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에드슨 부차관보는 “많은 유대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을 학생이나 어린 신청자들의 경우 영사가 신청자의 구체적인 의도, 가족 상황, 본국에서의 장기 계획이나 전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신청건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되며 법을 근거로 모든 고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Section 214(b)에 의거한 거절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신청자가 미국 이외 지역과의 유대관계에서 보다 설득력있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영사가 이를 재검토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신청자들은 몇번을 신청하든, 그들의 개인적, 직업적, 재정적 상황이 상당히 바뀌지 않는 한, 비이민 비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드슨 부차관보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하에서는, 미국 법에서 규정된 기준요건을 충족한 국가의 여행자들은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도, 미국으로 관광이나 사업상 방문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속한 여행자들은 미국에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속한 여행자들은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여권은 기계 판독 가능해야 한다.

많은 여권들이 디지털 사진 및 센서에 대지 않고도 판독이 가능한 비접촉식 칩과 같은 보안 기능들이 갖춰져 있다.

2005년 10월 26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한 여권을 발급받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해당 여행자들은 디지털 사진이나 비접촉식 칩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에드슨 부차관보는 말했다. 2005년 10월 26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한 여권을 발급받거나, 갱신 혹은 연장한 여행자는 그 여권 만료일까지는 다른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2006년 10월 26일 이후에 발급, 갱신, 연장된 여권은 기계 판독이 가능해야 하며 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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