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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취업비자

 취업비자 신청자는 면접날 대사관에 오셔서 밖에 줄서지 마시고 3층으로 직접 올라오십시요.
 


H 비자(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원, 직업훈련생), L 비자 (지사 근무자) , O 비자(특수 재능 소유자), P 비자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Q 비자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신청자 를 위한 안내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로터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 및 시민국(CIS)에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받아야 합니다. 청원서에 관한 문의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를 통해 알아보십시오. Department of State 소속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는 취업 청원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취업 청원서 제출을 포함한 청원서 업무 전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 CIS에서 취업 청원서를 승인한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소속 단체나 고용주, 담당 변호사는 CIS로부터 I-797 (Notice of Approval)서류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미국 CIS에서 취업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H, L, O, P, Q 비자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저희 영사과와 Department of State는 취업청원서(Petition)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2005년 6월7일

wwwh140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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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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