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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미 이슈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한 주요 정보

역사적인 사건
1945년 이래 미국 대통령이 이처럼 많은 수의 각국 정부 수반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주최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가 처음이다. 이처럼 사상 유례 없는 정상회의는 사상 유례 없는 위협, 즉―핵물질이 테러범이나 범죄자의 수중에 들어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프라하 선언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를 목표로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무기 보유고를 감축하며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는 포괄적인 의제를 제안했다.

2010년 4월 미국은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가지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핵무기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핵확산금지조약을 강화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간했으며, 미국-러시아 양국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고 핵 문제에 관한 두 나라의 리더십을 격상시킨 신 전략무기감축조약에 조인했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 테러 및 거래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의 모임을 개최했다.

위협
현재 평화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2,000톤 이상이 전 세계 수십개국에 존재한다. 지금까지 고농축우라늄 혹은 플루토늄이 도난 혹은 분실된 사례가 18건 기록됐으며,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례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알카에다 혹은 그 밖의 다른 테러 조직이나 범죄 조직이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나 기술을 손에 넣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든지 테러범 혹은 범죄 조직이 핵 폭발을 일으키거나 단순히 그러한 폭발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참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전세계가 그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대책
테러범과 범죄자들이 핵무기를 수중에 넣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체의 무기와 원료 그리고 제조 및 이용 노하우를 안전하게 방호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1차 방어선이자 최선의 방어 수단이다. 또한 핵물질 밀매를 적발하고 분실된 핵물질을 회수하며 핵물질의 출처를 파악하고 핵물질을 거래하는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안보정상회의
미국이 핵 테러의 위협에 처한 유일한 나라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핵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밀매 및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성과 핵 테러가 초래하는 글로벌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47개국 정상들은 핵 안보에 대한 공동의 접근방식과 확고한 이행 의지를 진일보시킬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국 정상들은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핵물질이 테러범에 의해 도난 혹은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위협을 평가하고 안보를 증진하는 동시에 그에 필요한 최상의 실천방안과 실질적인 대책을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정상회의를 통해 각국은 자국 내 핵물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요청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조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핵 안보와 핵 테러에 관한 국제 조약들을 지지했으며 글로벌 핵 안보를 진전시킨 국가 차원의 개별적인 조치들을 도출했다.

공동성명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핵 안보를 강화하고 핵 테러 위협을 경감하기 위해 47개국 정상 전원이 합의한 최고 수준의 외교 성명서로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포함한다.

 향후 4년간 통제가 취약한 일체의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천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요청을 승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서약한다.

 핵물질의 안전과 관리를 개선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노력을―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에 특히 집중하여―촉구한다.

 고농축우라늄 및 플루토늄 비축량을 통폐합하고 고농축우라늄의 이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핵 안보와 핵 테러에 관한 핵심 국제 조약의 보편성을 증진한다.

 사법 당국, 산업계,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같은 체제의 긍정적인 공헌에 주목한다.

 핵 안보 가이드라인 수립에 필요한 자원을 수집하고 그 이행 방법을 회원국에 조언할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촉구한다.

 양자간 및 다자간 안보 지원이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용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원자력 업계가 핵 안보를 위한 최상의 실천방안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핵 안보 조치로 인해 세계 각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

이행 계획
정상 회의 이행 계획은 공동성명의 서약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외적 행동들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이 문서는 공동성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포함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핵 안보 및 핵 테러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이행한다.

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유엔을 통해 협력한다.

 IAEA와 공조하여 안보 지침을 개정하고 이행하며 자문 임무를 수행한다.

 핵 안보 및 핵 거래와 관련된 국내 규제 및 법률 요건을 검토한다.

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하는 민간 시설을 비무기급 원료를 이용하는 시설로 전환한다.
 새로운 핵물질, 검출 방법, 과학수사 기법을 연구한다.

 핵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 문화와 제도적 문화를 개발한다.

 국가와 핵 시설에서 핵물질 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 핵 검출법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 당국과 세관 담당자가 공동으로 대처한다.

국가별 공약
다수의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공동성명 및 이행 계획에 서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국내에서 핵 안보를 강화하는 국가 차원의 조치를 시행하거나, 국제적인 핵 안보를 증진할 목적으로 양자간 혹은 다자간 체제를 통해 협력함으로써 정상회의를 지지하기로 공약했다. 이러한 개별적인 공약들은 국제적인 핵 안보를 강화하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속도를 더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위협의 성격과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촉발된 위기감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 중 다수가 각국 성명서에 제시되어 있다.

후속 단계
이번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각 참가 주체들은 ‘셰르파(사전교섭대표)’를 지명하여 각국 정상의 완벽한 회의 참석을 준비했다. 각자 자국에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도적인 위치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 전문가 집단은 이번 정상회의의 목적을 달성하는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각국 셰르파들은 12월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정상회의의 목적이 얼마나 진척됐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그에 추가하여, 정상회의 참가자들은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들을 상대로 그 목적과 결과물을 설명하고 보다 광범위한 집단으로 대화를 확대시킬 예정이다. 각국 정상들은 2012년 한국에서 2차 정상회의를 열어 워싱턴 정상회의의 결과를 사후 검토하고 새로운 핵 안보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