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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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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업무

미국대사관 시민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만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영어로 씌여진 서류 이외에는 공증하여 드릴 수 없으니,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일반공증

이 공증은 법적 계약이나 사업에 관련된 서류등에 해당되며,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서명해야 할 경우 반드시 본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온 경우에만 공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미화 $30이며, 추가 서류 한건당 비용은 $20입니다.

서명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2007년 7월 14일 부터 한국정부는 한국 아포스티유 협약(Korean Apostille Program)을 시행 합니다. 아래 명시된 서류들은 한국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기간에서 발급한 서류:

  • 호적등본
  • 납세사실 증명원
  • 이혼 판결문
  • 의약품 허가 확인서
  • 국/공립학교 성적증명서 및 생활 기록부

수수료 비용은 한화 500원(달러로 약 $0.50)

한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교통상부 별관 1, 영사민원실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80번지
코리안 리 재보험빌딩 4층
전화:02-2100-7500

선서확인 공증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하고 선서하면 그 진술서에 공증하여 드립니다.  공증은 서명할 본인이 반드시 대사관에 올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증 비용은 서류 한건당 미화 $30입니다.


관련 링크

 미국시민과 업무에 관한 이메일 문의는 seoulinfo@state.gov로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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