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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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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상용비자 ( B1/B2 )

한국 국적이 아닌 비자 신청자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비이민비자 종류에 따라 다른 각각의 신청절차와 자격요건을 참고하십시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미국 이민관은 여권상에 기재된 여권 기간 만료일 보다 더 길게 체류기간을 정해주진 않을것이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새 여권 없이는 미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도 불가능 합니다
  • 빠짐없이 기입하고 서명한 후 신청자의 사진(사진 규격에 관한 안내)을 붙인 전자 비이민비자신청서 DS-156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 전국지점에서 납부가능하며 대사관 근처에도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혹은 방문중임을 증명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완벽하게 준비하여 비자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정도이며,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수속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여행 일정에 따라 비자를 여유있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관광/상용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1월 9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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