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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 2007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간
2008년 3월 1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최고 수반으로서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독재 정권이다. 북한의 인구는 약 2,310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 국방위원장의 선친인 김일성은 오늘날까지도 “영원한 수령”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7월에 실시된 선거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치러지지 못했다. 보위기관은 민간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으며, 보위기관 소속 요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빈번하게 자행해왔다.

북한 정부의 인권 상황은 극히 열악한 수준이며, 동 정권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지속해왔다. 정권은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주민에게 "사회주의적 생활규범"과 "집단주의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헌법 조항들은 개인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우선한다.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정치범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처형•실종•임의구금의 위협에 노출돼있다. 수용소 상황은 매우 가혹하고 수감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고문이 자행되었다. 임신한 여성 수감자를 대상으로 강제 낙태가 실시된 경우도 있으며 수용소에서 태어난 영아들이 출생즉시 살해된 경우도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종교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으로 송환된 일단의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여성과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인권 존중

섹션 1.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북한 정권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도는 셀 수없이 많다. 탈북자와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어떤 경우 북한 정권은 간첩행위 혹은 김정일 정권에 반대하는 반역행위 등의 혐의가 있는 군 장교를 포함하여 정치범, 정권 반대세력, 송환 탈북자 등에 대해 사형을 집행해왔다. 북한의 형법은 그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 즉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에 적극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국가 기밀을 넘겨주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한 행위, 전력선 혹은 통신선을 절단하는 행위, 불법약물거래 등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국경 경비대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교도관들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해 이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었다.
 
2005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한 한 탈북자는 자신은 지난 1996년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어머니와 형제가 공개처형 되는 것을 강제로 지켜봤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월에는 평안남도에 소재한 한 공장의 공장장이 자신이 공장 지하에 설치한 13대의 전화기를 사용해 국제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15만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장에서 총살집행단에 의하여 처형되었다고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NGO)가 전하였다. 

해외 종교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중국 국경을 통하여 외국인과 접촉한 북한 주민들이 투옥되거나 사형에 처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몇 년간 탈북자들이 전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에서 강제 송환 당한 탈북자들이 과거에 비하여 비교적 완화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보였으나, 몇몇 다른 소식통들은 북한 정권이 지난 해 이러한 완화 정책을 파기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 손정남 씨와 관련하여 새롭게 파악된 사실은 없다. 한편 손씨의 동생은 손씨가 작년 봄 현재 생존해있다고 전했다.
 
실종

북한 정부는 여러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정치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이 국가보위기관 요원들에 의하여 자택에서 체포되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용의자 구류에는 검찰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해당 법을 무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남한(대한민국 혹은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 이광수 씨의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실종과 관련하여 새롭게 파악된 사실은 없다. 

일본 정부는 이미 사망했거나 애초에 북한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북한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피랍 의혹이 제기된 일본인 12인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또 다른 일본인 피랍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과거 믿을 만한 보고에 따르면 일본인 이외에 루마니아, 태국, 기타 다른 국가의 국민들도 해외에서 피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외국인 피랍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 종전 이후 약 480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약 560명의 국군포로와 작전중 행방불명자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탈북자 강건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로 남아있다. 2005년도에 국제사면위원회는 강씨가 중국에서 북한 보위요원들에게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 지난 2000년도에 실종된 김동식 목사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김목사의 부인이 김목사가 실종 후 1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사실을 지난 5월 보도하였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소식통을 통해 계속 보고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는 수용소 규칙 위반을 이유로 구타와 좀 더 체계적인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증인들의 보고에 따르면, 혹독한 구타나 전기 충격, 장기간의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도록 하여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을 정도로 좁은 "형실"에 최대 수 주일간 감금,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도록 하기, 묶인 팔목에 의지하여 몸 매달기, 탈진할 때까지 강제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중국에서 송환된 산모들에게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살해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기 등의 고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많은 수감자들이 고문•질병•기아•노출 또는 이러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평안남도 개천의 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2년간 감금생활을 했던 탈북자 신동혁 씨가 지난 해에 제공한 증언에 따르면 수용소 내에서는 구타와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된다. 신씨는 자신의 가족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한 후 수용소 측이 자신을 천장에 매단 채 뜨거운 석탄으로 고문했다고 밝혔다.

2006년 한 탈북자는 자신이 2000년도에 중국으로부터 송환됐을 때 허벅지와 장딴지 사이에 나무 봉을 끼운 상태로 장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으며 간수들이 군화발로 다리를 짓밟고 발가락을 짓이겼으며 무릎을 억지로 벌렸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 탈북자는 자신을 심문한 취조자가 자신에게 뜨겁게 달군 철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도록 명령했다고 진술했다.
2005년 한 여성 탈북자는 탈북을 시도하다 공안에게 붙잡혀 심한 구타를 당한 끝에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증언했다.

1990년대 초까지 다양한 화학 제제 및 생물학 제제를 투여한 생체실험이 실시되었다는 몇몇 탈북자의 미확인 보고는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 관리들은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 수감자들이 있는 수용소 내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 낙태를 실시하고 있다. 탈북자들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간수가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간수들이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유린한다는 보고도 전해진다.
주로 강제노동수용소 감금을 선고 받은 수감자들의 경우,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일반적인 형벌이 되었으며, 이는 가혹한 환경 하에서 벌목, 광산채굴, 혹은 농작물 재배 등과 같은 강제노역에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수감자들은 김정일 연설문을 암기해야 하며, 작업 성과를 기준으로 강제적인 자아비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형무소 및 수용소의 상황

비정부기구와 탈북자 그리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여러 유형의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치범만을 수감하기 위한 별도의 수용소가 존재한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수용소 존재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수용소 내 주요 시설을 지적하기 위해 상업용 위성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수용소의 연면적이 무려 200 평방 마일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수용소 내에는 집단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용소 시설 등이 포함돼있었다.

비정치범들은 보통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재교육 수용소로 이송된다. 반면, 체제 비판적이거나 탈북과 같은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된다.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많은 수감자들이 그곳에서 살아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형무소와 수용소 전반에 걸쳐 자행되는 인권유린은 조직적이며 가혹하다. 구금자들과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며,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감금된 동안 목욕과 세탁은 고사하고 옷조차 갈아입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인권 조사관들의 형무소 또는 수용소 시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의 형법은 임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다.

공안 및 보위 기관의 역할

북한의 내부 보안 조직에는 공안부(MPS)와 국가안전보위부(SSD)가 있다. 군부나 정부 관료들의 구호식량 불법 전용 및 뇌물수수 행위에 관한 각종 보고들은 보위 조직 내부에 부패가 만연했음을 시사한다. 보위기관에는 해당 기관 내부의 권력 남용을 조사할 적절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정일은 조선인민군(KPA) 최고사령관이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다. 북한군은 지상군, 해군, 공군, 인민보안군 등 4개 군으로 편제되어 있다. 북한에는 약 470만명의 예비군에 추가하여 약 121만명의 현역 군인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 및 구금

보안 요원들은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주민들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체포•이송하고 있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감금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가족이나 기타 관련인들은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사실상 파악할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부에 의한 구속적부심 제도는 법적•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명이 범죄 용의자로 지목될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구속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한 공개재판권의 박탈

헌법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엄격하게 의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귀속되며, 형법 규정 상 판사는 "정당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국민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 절차

정치적 사건의 경우 공안부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국가안전보위부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공식적인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인 참관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선전용 재판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절차상의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변호권이 주어지며, 재판이 열릴 경우 국가는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돼있다. 일부 보고서들은 정치범과 일반 사범의 차별에 주목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 국한하여 정부가 재판을 허용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정치범 및 구금자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지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는 체제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범 및 구금자 인원에 대한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당한 주민들은 일부 정치범 수용소에서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9조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들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신과 주택, 서신의 비밀 침해

북한의 헌법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실제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다각적인 정보원망을 활용하여 체제 비판세력과 잠재적 문제세력을 파악하고 있다. 주민공동체 전체가 보안 검열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국가" 자료를 소지하거나 외국 방송을 청취한 주민은 5년 이하의 노동을 통한 재교육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감시한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며, 국제 전화회선은 극도로 제한된 일부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국내 통신망의 경우 더욱 세분화되어, 전화의 사용이 여전히 특권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한다. 정부에서 통제하는 휴대전화 통신망이 운영되긴 하지만, 2004년 이후 일반 대중의 휴대전화의 사용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평양 방문자들은 휴대전화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들도 이주민들이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구하여 중국 접경 지역에서 중국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해 탈북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내에 있는 친지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집안에서 정권을 비방하는 발언을 한 주민들에게 구금 또는 처형 명령이 내려졌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정권은 사회 구성원을 충성도에 따른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특정 상점 등에 대한 접근권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5년도에 "이러한 관행이 법률적으로는 폐지되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탈북 난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좌제 처벌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구속된다. 2006년에 제정된 법령은 전력 공급선 혹은 통신선을 절단하거나 불법 약물을 거래한 자의 가족 전체를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섹션 2. 시민적 자유의 존중

언론과 출판의 자유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2002 부산아시안게임에 응원단 자격으로 참가한 21명의 단원들이 북한으로 귀환한 후 한국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발설한 혐의로 대흥수용소에 수용된 것과 관련하여 새롭게 파악된 사실은 없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2006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2005년 말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관한 언론의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논의를 금지시켰다.

헌법에는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정부는 해당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와 공안부가 작성자의 신원파악에 들어가고 작성자는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언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 언론인의 방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때로 정권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북한 정부는 외국 언론에게 특정 행사를 취재하도록 허용하기도 한다. 외국 지도자의 방북 기간에는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언론인들은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이들은 정부 관리나 거리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며, 휴대전화 및 위성전화는 방문 기간 내내 공항에 보관해야 한다. 지난 10월 북한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취재하려는 남한측 기자들에게 평양 방문을 허용하였으며, 5월에는 남한측 기자단이 남북한 열차 시험 운행을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북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외국인 기자들의 북한 방문이 거절 되거나 기자들에게 북한을 떠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지난 2006년에는 북한 당국이 금강산 이산가족상봉을 취재하던 남한 측 방송사 직원 2명이 기사를 전송하는 것을 막고 그 중 한 명에게 북한을 떠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남한 측 기자단 24명이 취재를 중단하고 남한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06년 한국의 언론이 북한측의 경원선 건설 중단 결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은 직후 북한 정부가 200명의 남한측 언론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저지했다고 발표했다.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부 방침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별도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다. 해외에서 구입한 라디오의 경우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조한 후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북한으로 송신되는 모든 라디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2006년 북한 정부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운영하는 방송국의 활동을 비난하며 한국 정부에 해당 방송국 폐쇄를 촉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터넷의 자유

일반 국민의 경우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와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는 중국 내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국제 전화선과 독일 서버에 연결된 국내 접속망을 통하여 제공된다. 비정부기구 및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대학∙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과거에 비해 다소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컴퓨터센터(KCC)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하며, 인트라넷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는 정보만을 다운로드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한 언론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보통 조직의 다른 구성원들과 하나의 이메일 주소를 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함에 이메일 주소를 새겨 넣고 다니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오랜 기간 학문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예술작품 및 학술 문헌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일조하는 것이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은 관료들에게 학교에서 학과 교육보다 사상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당부하고 있다고 한다. 세뇌교육은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세뇌교육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집회, 무대공연 등이 행해지며,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하여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중국과 한국의 DVD가 북한으로 지속적으로 밀수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밀반입 금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국 영화 시청을 금지하기 위하여 공안은 정기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전기를 불시에 차단한 후 각 아파트에 난입하여 플레이어에 어떤 DVD가 끼워져 있는지 조사한다고 한다. 지난 7월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외부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래방 폐쇄를 명령하기도 했다.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공공 집회를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 이외에 외부에 알려진 조직은 아직 없다. 전문직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교의 자유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부는 정부와 연계된 관인단체가 감독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일성 부자에 대한 우상화는 북한 정권의 사상적 토대가 되고 있으며, 사실상 국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종교적 이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김정일 부자를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대변하는 최고 지도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 국익에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2006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정권은 우상 숭배에 가까운 세뇌 교육을 통해 과거 및 현재의 지도자에 대한 종교적 맹신과 충성을 어려서부터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2006년 한국 통일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인권 백서에 의하면, 북한 정권은 인가된 종교기관을 대외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며 북한주민들의 예배당 출입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정부가 인가한 교회에 기증된 자금과 물자는 북한 정부에 의해 북한노동당의 군용물자로 전용되었다.

부모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비종교인일 경우 정부 중간 간부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미확인 보고가 있다. 과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 대우를 받았으며, 때로는 징역 등 중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과의 동북 국경을 따라 전개되고 있는 남한 종교단체들의 구호활동과 탈북자 지원 노력에 인도주의적 목적과 더불어 정권타도를 비롯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구호단체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외국 종교 비정부기구의 미확인 주장에 따르면, 동 네트워크에 속한 9명의 북한주민들이 지난 해 실종되었다고 한다.

지하 교회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들려오고 있다. 북한 정권은 최근 수년간 비인가 종교단체를 억압하고 박해해오고 있다. 선교활동을 하는 자, 해외 선교 단체와 관계를 맺은 자, 특히 송환 후에 국외에서 외국인과 접촉을 한 사실이 밝혀진 자는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들 탈북자들은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북한 주민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투옥,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장기간 구금, 고문과 처형이 포함된다.
해외의 종교 및 인권 단체들에 의한 다수의 미확인 보고에 따르면, 지하교회 신앙인들이 그동안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구타∙체포∙수용∙고문 등의 처벌을 받거나 처형되었다고 한다.

사회적 학대 및 차별

종교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폭력, 학대 혹은 차별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유태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 유태인 법률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7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참조할 것.

국내 이동의 자유, 국내 이주자, 난민 보호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국내 여행을 엄격히 통제하려고 하였다.

북한 정부는 국내 이동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 교통망이 부재하고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군경 검문소가 설치돼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렵다. 야간 및 일요일에 자가용 이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 최근 시행된 노래방 출입 금지령을 어긴 주민들에게 국내의 타지역으로 강제이주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다는 보고가 있다.

식량 배급, 주택, 보건 및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 거주하거나 진입하려 할 경우 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 정부는 외국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및 종교 인사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일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소규모 교역을 위하여 단기출국서류가 발급된다.

북한 법이 강제이주를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일부 주민들을 국내에서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다.  과거 북한 정부는 국내 재정착 사업을 강제로 시행하여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교외로 이주시켰다. 사회공학적 목적이 다소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일부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과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을 평양이 아닌 다른 국내 오지로 추방했다.

북한 정부는 합법적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국경 지역 관리들은 종종 뇌물을 받고 주민들이 허가증 없이도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몇 년간 이러한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병력이 증원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수년간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했다. 지난 해 현재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북한인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기구들은 추산하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중국 동북부에 반영구적으로 정착했고 일부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나머지는 제3국 망명과 영구적 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

북한의 법률은 망명이나 정치적 망명을 위해 외국 외교공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5년 이상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송환된 망명자 또는 탈북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역,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비자발적으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구금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과 장기간에 걸쳐 접촉을 한 주민의 경우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2006년 중국 정부는 인도적 조치를 호소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김춘희 씨를 북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김춘희 씨의 행방은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2006년 중국 공안은 국군포로 탈북자 가족 9명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했다. 한 비정부기구는 이들 탈북자 가족이 북한 내 수용소에 감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지만 실제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북한 정권은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들(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역형 혹은 경고 조치 대상)과 반복적으로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들(중형 부과 대상)을 구분하였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한 탈북자는 자신과 다른 6명의 탈북자는 1999년에 송환된 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었었다고 증언했다. 이 7명의 송환자 중 적어도 한 명은 지속된 고문으로 송환 후 7개월 만에 수용소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의 2005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비정치적 목적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이 귀국할 경우 형법에 의하여 사면을 허용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다.

지난 해 인권감시단은 북한 정부가 2000년도부터 시행해온 탈북자들에 대한 완화 정책을 파기하였다고 전했다. 보고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선교사나 남한인들과 접촉하지 않은 한 심문이나 몇 달 간의 노동 재교육 시설 수감 후 석방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6년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경을 넘다가 발각되거나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주민들은 귀환 후 훨씬 더 가혹한 형무소로 훨씬 더 긴 수감생활을 언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신규 정책을 토대로 북한 정부는 탈북 시도자들은 누구든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 해에도 지속되었다.

난민 보호

북한 법률은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및 1967년 유엔 의정서에 따른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 기타 인권단체에 협조한 바도 없다.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아직 알려진 바 없고,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에 참가한 적이 없다. 

섹션 3. 정치적 권리의 존중: 국민의 정부 교체권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신의 정부나 지도부를 평화적으로 교체할 권리가 없다.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이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정권내 정치구도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수 일간의 회기를 통해 당지도부가 제출한 결의안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담당한다.

북한 정권은 극단적 민족주의를 통하여 독재정치를 정당화하였고, 김정일과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하여 숭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지도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에 대한 순응을 골자로 하는 강도높은 정치 및 사상적 세뇌교육에 노출되어 있다. 

선거와 정치 참여

도∙시∙군 등 광역단체 의원 선거가 지난 7월에 실시되었지만, 공정한 방식으로 치러지는 자유선거는 아니었다. 선거 결과는 사실상 지난번 결과와 동일했다. 정부는 공개적으로 선거 과정을 감시했으며 따라서 유권자 전원 투표에 전원 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하였다. 평당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의 명단상으로만 존재한다. 자유선거는 지금까지 실시된 적이 없으며 북한 정권은 자유선거와 복수 정당간의 경쟁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2003년 현재 최고인민회의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이지만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소수인종이 거주하지 않으므로 정부 내의 소수대표제 현황에 관한 정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관료들의 부패에 대한 형사적 처벌 부과 여부, 해당 법률의 실효성 여부, 그리고 법망을 피한 관료들의 부패 행위가 얼마나 자주 자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행정 관료 집단으로 전용되고 있고 대가성 뇌물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정부 및 보위기관 내의 부패를 시사한다. 북한 정부는 구호식량 전용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믿을만한 한 비정부기구는 국경 인접 지역의 주민들이 한 부패한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정부에 청원을 제기한 독특한 사건을 전하였다. 이 청원 건으로 해당 관료는 좌천되었을 뿐 처벌받지는 않았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 여부와 부패 척결 담당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정부관련 정보에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섹션 4. 인권침해주장에 대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한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북한 정부는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의 방북 요청을 묵살해왔다. 지난해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다수의 인권 전문가들을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해왔다. 북한 정부는 자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해왔으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 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대부분의 유엔 인권보장장치를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유엔 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비팃 문타본(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문타본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인권조약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제안도 거부하였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회의에서 북한측 외교관은 연설을 통해 북한 내 인권침해 주장을 북한의 주권과 존엄성을 음해하려는 고의의 적대적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6월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로 보내는 서한에서 2006년 유엔 총회 결의안과 특별보고관의 권한 연장을 거부하였다.

섹션 5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북한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만연돼있다.
 
여성

북한정부는 강간을 법률로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법률에 대한 상세내역과 그 실효성과 관련해서 확인된 바는 없다.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에 대해 강간과 강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 내외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형법에는 매춘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2년 이하의 노동교화에 처한다는 매춘 관련 신규 조항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북한에서 매춘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 여성과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에 있어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노동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 비정부기구는 북한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상업활동 단속의 일환으로 40세 미만의 여성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보고했다.

아동

국가에서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11년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과거 일부 아동들은 출신성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을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계 전문가에 의하면, 북한 아동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매주 수 시간의 군사훈련과 사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이러한 장애아동들에게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수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의료제도의 수혜 여부는 대부분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 사이에서 여아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는 아직 입수된 바 없으며, 중국 내 탈북자 여성과 여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일부 탈북자 여성이나 여아들은 가족이나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중국 남성의 배우자나 첩으로 팔려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 내의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자의에 의해 도망친 경우도 있다. 밀매 조직이 이러한 인신매매를 조종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신매매 피해 여성 중 상당수는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죄수처럼 감금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매춘을 강요 받기도 한다. 인신매매조직은 피해 여성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에 흉터를 남기기도 한다. 중국으로의 월경을 용인하는 대가로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관료들은 이러한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

장애인

2003년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보호 법률이 통과되었으나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일부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들은 평양이 아닌 국내의 다른 오지로 추방되고 있다. 2006년 세계밀알연합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약 3.4%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64%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북한을 탈출한 한 탈북자는 신생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경우 정부에서 영아 살해를 부추기기 때문에 “북한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고 2006년에 보고했다.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투표권이나  시정 참여권에 제약을 두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기타 사회적 학대 및 차별

성적 성향이나 에이즈 감염자 등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나 차별과 같은 기타 사회적 학대 및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섹션 6. 노동자의 권리

단결권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설립한 노동단체를 제외하면 그 밖의 다른 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북한 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명칭의 노동단체만이 유일하게 설립돼있다. 조선직업총동맹 산하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는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은 관리위원회에 편입되며, 동 위원회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에는 파업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나진-선봉 지구에는 경제무역지대가 조성돼있다. 북한 내 타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며 이곳에서 근무할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선발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단의 노무관리와 노동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남북한 간에 협의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동 법규에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아파트형 공장의 소규모 기업을 포함하여 약 60개의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에는 약 22,800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공단 근로자 후보명단을 제공하면 한국기업이 근로자들을 최종선발하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는 전했다. 특별법의 약정에 따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지난 8월부터 5%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된 월$60.40의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시간외수당을 합칠 경우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각종 공제 항목을 원천징수하기 전에 평균적으로 약 $74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실수령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돼있지만, 현재 임금은 북한 정부로 전달되며, 북한 정부는 각종 사회보장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해당 잔액(총액의 약 70%)을 식량배급표와 공식 환율로 환전한 북한 통화로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다.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금지

북한의 법률은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주일 중 유일한 휴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연중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극심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직후에는 군인과 일반인을 포함한 동원 노동 인력이 기간시설 복구작업에 투입되는 장면이 언론매체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특별과업 완료나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어린 학생들을 공장이나 농장으로 단기간 차출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아동들은 또한 문화 활동에 강제로 참여하고 혹독한 강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학계는 보고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방학 기간 중에 모내기 등 무급 “노력 봉사”에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 탈북자는 거리에서 젊은이들을 차출하여 강제로 농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 정부는 대중집회나 공연에도 종종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 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이다. 정치범의 경우 벌목이나 작물 재배와 같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1994년 탈북에 성공한 국군포로 조창호 씨는 북한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수용소에 국군포로들을 억류하고 있으며 탄광이나 다른 종류의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고 2006년 증언하였다. 조씨는 국군포로들이 매일같이 학대와 구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형법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대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노동 규율과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형법에 따라 경제계획목표에 미달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헌법은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제 아동노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생산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농장에 배정되거나 주요 도로 제설 작업과 같은 작업에 배치될 수 있다.

기본적 근로조건

국영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2002년 경제 개혁 이후 주민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현금을 벌고자 애쓰면서 북한의 월급제도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과거에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상당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오던 집세와 교통비 등을 이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교육과 의료는 원칙적으로 무상 제공되지만, 교재와 의약품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북 외국인들에 따르면,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지도원에게 뇌물을 써서 자신이 출근한 것처럼 한 후에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대신 다른 여러가지 장사나 교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또한 전력난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국영 공장들이 즐비하다고 전하였다.

출신성분과 혈연관계는 직업 배정에 있어서 전문성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과 합작사업을 하는 외국기업들은 당국의 심사를 거친 후보자 명부에서 모든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헌법은 하루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이보다 많은 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추가 근무시간 중 일부는 김일성 부자의 저서를 학습하는 데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유급 휴가, 공휴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연 15일의 유급 휴가와 더불어 유급 국경일이 허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공휴일에도 대중집회에 참가해야 하며, 이러한 행사 연습을 위해 근무시간에도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자들은 국경일의 일부를 자신의 작업반원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이 높다. 헌법은 국가가 문화위생적인 노동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인명 손실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 안전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유해한 근로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

북한 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간의 약정 하에 해외에 파견된 경우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 노동자들은 몽골, 러시아,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불가리아, 앙골라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의 임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숙소와 근무지를 제외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다. 지난 1월 체코공화국 내무부는 북한노동자들의 파견 프로그램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비자가 만료되는 작년 말 체코공화국을 떠나야 했다.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비자가 만료되는 대로 북한과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극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 정부에서 귀국 직전까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기대하고 이곳에 온 노동자들은 당국에 의해 기만을 당할 위험에 노출돼있다. 지난 해 북한 정부와 러시아는 상대국 국민의 노동력에 대한 한시적 활용과 관련하여 협정 체결 회담을 실시한 바 있다.


*출처에 관한 참고사항: 현재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외국 정부의 대표, 언론인 또는 그 밖에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북한을 방문한 외부인에게 자국의 인권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인권침해 보고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 혹은 관계자와 탈북자와의 면담 시점과 탈북자의 탈북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증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탈북자들은 과거에 비해 시의성이 있는 진술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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