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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수수료

가장 가까운 신한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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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약도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

대사관에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 비자수수료 납부 영수증(131불)이 필요합니다.  

비이민비자신청수수료인상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보기 원하시면 미국부부 홈페이지 (http://www.state.gov/r/pa/prs/ps/2007/dec/97384.htm) 또는 주한미국 대사관 보도자료(http://korean.seoul.usembassy.gov/pr_121407.html)를 참고해 주십시오

비자 수수료는 신한은행 국내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수수료는 원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신한은행의 그날 적용 환율에 따라 실제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발행된 비자수수료는 비자 신청서류와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팩스(02-725-6843) 나 이메일(seoulniv@state.gov)로 환불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실때 아래 어느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연락처, 비자신청수수료 영수증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접수한 팩스나 메일은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 관용비자 (A, C3, G ) 신청자중 비자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비자수수료를 구입한 경우
  • 외교관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면서 비자수수료를 구입한 경우
  • 미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 또는 USAID 지원 교환방문프로그램으로 가는 J 비자 신청자중 비자수수료를 구입한 경우
  • 미이민법 221g조항에 의해 거절된 신청자가 최초 거절일로 부터 1년 이내 재신청하면서 비자수수료를 구입한 경우. 초록색 221g 거절용지에 최초 거절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수수료를 제출할 필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에서 납부해야 하지만 , 그외의 모든 대사관 업무 수수료, 즉 이민비자 신청수수료나 미국 여권 발급비용은 대사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이용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는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및 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수수료는 정액제 12,000원이며 비자 혹은 미스터 카드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이트에 로그인 할 수 있는 개인 고유번호 (PIN 번호)가 제공됩니다. 하나의 PIN 번호로 비자 정보를 얻는 동시에 직계가족 5인의 비자인터뷰를 동시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택배 서비스 이용료 (일양 과 한진택배)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 회사는 일양 (1588-0002) 과 한진택배 (1588-0011)두곳입니다. 비자 수속이 끝난 여권은 신청자가 선택한 택배회사를 통해 신청자에게 배달 됩니다.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확하게 작성한 택배서비스 신청서를 여권에 부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택비서비스 경비및 배달에 관한 안내는 일양 (1588-0002) 과 한진택배 (1588-0011) 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대사관에서 가장 가까운 택배회사 사무실

     일양 :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빌딩 102호.
    전화: 02-720-8440 팩스: 02-720-8442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30.
    전화: 02-722-0399

     한진택배 :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29-1, 삼성 이주공사 (내).
    전화: 02-736-0677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B01, 7F (지하철2호선 시청역 10번출구)
    전화: 1588-0011 팩스: 02-778-1463

Blanket L 비자 

Blanket L-비자 신청자는 비자 면접시 부정 방지및 조사를 위한 500불의 추가 수수료를 내셔야합니다. 동반 비자 신청자는 이 추가 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 수수료는 비자 인터뷰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현금 (미국 달러화 나 이에 해당하는 한국원화.  적용 환율은 동전 취급상 시중 은행 환율보다 약간 높슴니다. 기술상의 문제로 달러화와 한화를 섞어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신용 카드

  • US Postal Money Order


외교관 여권 소지자와 관용비자 종류 (A, C3, G)

A, C3, G 비자 신청자들과 외교관 여권 소지자(경우에 따라)들은 비이민비자신청시 비자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외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비자수수료를 구입 해서 납부 영수증을 비자신청서류와 같이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상호 관계 (Reciprocity) 수수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비자 신청자 중  추가로 a reciprocity fee 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경비가 필요한지 여부는 비자 인터뷰중 결정되며, 대사관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호 관계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http://www.travel.state.gov/visa/reciprocity/index.htm 를 참고하십시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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