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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영사 업무 수수료 조정

2002년 5월 22일


미국 국무부는 영사 업무 수수료를 조정했다. 여권 업무를 제외한 국무부 및 재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모든 영사 업무 수수료가 2002년 6월1일부터 바뀐다. (여권 관련 수수료는 2002년 8월 19일부터 조정하여 적용할 것이다.) 변경된 수수료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영사 업무 수수료는 실질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가 45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된다. 이 수수료는 자동 기계 판독과 첨단 신원조회 기술 등의 업무에 필요한 실질 비용으로 쓰일 것이다. 한편 이민비자 수수료는 325달러에서 335달러로 인상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이 부담하는 해외출생증명서류 수수료는 4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되며 공증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55달러에서 20달러 혹은 30달러로 인하된다.

연방 정부 규정 및 법률에 따라 국무부는 대부분의 영사업무 서비스 비용을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의무가 있다.

가장 최근의 수수료 조정은 1998년에 있었다. 새 수수료 조정안은 국부무의 감독 하에서 민간 업체가 실시한 업무 비용 분석에 따른 것이며 2002년 영사 서비스 제공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수수료 조정은 양질의 서비스 유지 및 개선, 발전된 정보기술의 활용, 그리고 미국내 안보 관련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새로운 수수료 관련 정보는 2002년 3월 28일 연방정부 관보에 발표하였으며 최종 규정은 2002년 5월 16일에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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