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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여권의 분실/도난

영주권 분실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여권 재발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

  • 분실 혹은 도난 여권의 재발급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서 신청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두 부모님과 함께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와야 합니다.

  • 미국여권 신청서 DS-11양식.  (다운로드 받기)
    미국여권 신청서 뒷면에 있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는 사항은 미국 내에서만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실/도난 신청서 DS-64 양식. (다운로드 받기)

  • 경찰 신고서
    민원업무 가능한 가까운 경찰서 혹은 파출소로 여권 분실 혹은 도난을 신고하고, 분실/도난 신고서를 받아오십시오. 서울 경찰 분실물 신고 접수는 전화 02-2299-1282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미국시민권 증명 서류
    미국출생 증명서, 귀화증명서, 이전 미국여권 등의 서류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셔야 하며, 이 서류 원본이나 사본을 여권신청시 직접 가지고 오십시오.
  •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군인신분증 등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원본이나 사본을 여권신청시 직접 가지고 오십시오.

  • 여권용 사진
    가로5cm X 세로5cm, 흰색 배경의 정면 사진 1장
 
 여권사진 얼굴크기

얼굴크기가 약 3-4cm  


  •  비용
    만 16세 미만은 $85.00 만 16세 이상은 $100.00의 여권 비용 미화 또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Discover, Diners Club, American Express card) 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과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_acs@state.gov 입니다.

미국 시민과의 팩스 번호는 02-397-4101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8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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