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06년도 연례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간 자료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도 실제로 이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해당 기간 동안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종교 활동이 대체적으로 보장되었다.
종교 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데 기여하였다.
미국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1. 종교인구 통계
한국의 총 면적은 99,538㎢(38,023 평방 마일), 인구는 약 4,800만명이다. 2005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총인구 4천 7백만 4만 1천명 가운데 주요 종교의 신도 수는 불교 10,726,000명, 개신교 8,616,000명, 천주교 5,146,000명, 유교 105,000명, 원불교 130,000명, 기타 247,000명이었다. 종교가 없는 국민은 총 22,071,000명이었다. 각 종교의 신도 비율은 최근 몇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순 진리회,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의 신자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불교에는 대략 27개의 종파가 있으며, 천주교에는 16개의 관구가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따르면, 개신교에는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순복음교 등 약 15개의 종파가 있다. 이 안에 약 121개의 개신교 분회가 있으며, 이 중 80개 가량이 장로교에 속해 있다.
갤럽 코리아가 2004년 한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의 36퍼센트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나 절에서 예배나 불공을 드린다고 말했고, 10.6 퍼센트는 한달에 두세번, 20.6 퍼센트는 일년에 한두번, 4.9 퍼센트는 전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예배당을 찾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도의 비율이 71 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천주교도 42.9 퍼센트, 불교도 3.5퍼센트 순이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선교단체들은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신교 단체로는 해외 전도단(Overseas Mission), 해외 선교회(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대학생 선교회(Campus Crusade for Christ), 청소년 선교회 (Youth Mission), 국제 성경 번역 선교회 (Global Mission Bible Translator), 전세계 복음화 선교회 (World 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기독교 선교회 (Serving in Mission for Christ) 등이 있고, 천주교 단체로는 구아들루프 선교단(Missionaries of Guadeloupe), 메리놀 외방 전교회 (Maryknoll Fathers), 예수의 어린 형제들 (Little Brothers of Jesus), 클라렛선교수도회 (Claretian Missionaries), 꼰솔라따선교수도회 (Consolata Missionaries), 신언회 (Divine Word Missionaries), 사랑의 선교수사회 (Missionaries of Charity Brothers) 등이 있다. 2005년 한국은 해외에 14.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다.
2. 종교의 자유 현황
법적, 정책적 토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실제로 이 권리를 존중하는 편이다. 정부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모든 차원에서 노력하였으며 정부나 민간에 의한 종교 탄압을 용인하지 않았다.
국교는 없으며, 정부는 특정 종교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 정부가 정해 놓은 요건은 없다. 불교 사찰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 있으며, 사찰은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만이 종교적 성격을 띤 국경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종교 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정부는 공립학교의 종교 활동을 의무화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종교회의’와 ‘평화로운 종교를 위한 평의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무실은 종교예술축제, 종교지도자 세미나, 종교 신문 및 언론인 심포지엄 등 정기 행사의 기획도 담당한다.
종교의 자유 제한
정부 정책 및 시행이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기여했다.
정부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 면제나 대체 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5년 병역을 거부한 822명 중 818명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으며, 598명은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2005년 유죄선고를 받은 225명 가운데 220명은 18개월에서 2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감된 신자들은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본 보고서가 작성되는 기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는 국민, 정치인, 정부, 법원의 꾸준한 논의 대상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한 병역법 개정이 국회 국방 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2006년 4월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 법률가, 언론인, 종교 지도자, 시민 운동가, 군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종교범으로 수감 중이거나 억류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 개종
미국 미성년자를 유괴하거나 불법으로 이주시키는 경우, 또는 이들의 본국 송환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강제 개종 보고 사례는 없었다.
3. 사회적 탄압과 차별
한국 사회의 종교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에 기여했다.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살해당한 후 성난 시민들이 서울의 이슬람 사원에서 한달가량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해당 이슬람 사원을 보호 하고 보안을 강화하였지만, 시위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시위에 개입하지 않았다. 중동 연구소에 따르면, 피살 사건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자 한국의 이슬람 신도들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은 상호 이해 및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사적으로 그리고 정부 후원으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언론은 이들 모임을 폭넓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보도하였다.
4. 미국 정부의 정책
미국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종교의 자유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다양한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인권 관련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