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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에 관한 새로운 법안


미국무부는 13세 이하 미국시민권자에 대한 여권발급과 관련, 새로운 법안을 2001년 7월 2일(월요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도입, 실시한다.

13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녀의 부모 모두가 자녀의 여권 발급에 동의한다는 것 혹은 부모 중 한 쪽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가 여권 인수에 대해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내 여권신청기관 및 해외 미국영사관에서의 여권발급 신청이 모두 이 새로운 법안의 적용을 받는다. 특별한 가족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가 즉각적으로 여행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 모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하는 이러한 새로운 법안 조항은 부모에 의한 해외로의 자녀 유괴 사건에 미국여권이 악용되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안은 부모가 미국시민권자라고 해서 우대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자녀의 여권발급에 대한 부모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13세 이하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주한미국대사관에 자녀의 여권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asktheconsul.org) 내 미국시민권자 서비스 부분을 통해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신규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은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 및 미성년 자녀의 부모로서 한 쪽 부모에 의해 해외로의 자녀 유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미국 워싱턴 영사업무사무국 아동과 (202-663-2641)로 연락을 하거나 미국무부 홈페이지(http://www.travel.state.gov)에서 아동 관련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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