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p over navigation bar
대사관 휘장미국국무부
주한 미국 대사관 - 서울, 대한민국 - 홈페이지 flag graphic
 
  주한 미국 대사 국무부 관료들 대사관 안내 최근 대사관 뉴스 상무부 농업무역관 경제과 공보과 멀티미디어 공개입찰 직원채용 안내 및 문의

주한미군 성명서

2002년 7월 27일


서울 (주한미군 사령부) - -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 국민과 함께 심 미선양과 신효순 양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최근의 참혹한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주한미군은 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받아들입니다.

사고 이후, 안타깝게도 저희 주한미군의 진심어린 슬픔과 사건해결 노력에 대하여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실과는 다른 그릇된 여론이 한국 사회에 조성되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주한미군의 말과 행동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의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한미군이 이번 사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유감이나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았거나 이를 뒤늦게 발표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 당일인 지난 6월 13일, 2만 8천여명의 미군이 소속되어 있는 미8군사령관 대니얼 자니니 중장은 참혹한 이번 사고에 대해 주한미군은 큰 슬픔을 느끼며,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하고 이번 사고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니니 중장의 성명에 이어 러셀 아너레이 미2사단장,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도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2사단장과 참모장은 유가족들을 직접 방문하여 사고에 대한 유가족 지원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고 이튿날에는, 유가족들이 당장 필요로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위로금으로 1백만원씩을 유가족에게 제공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또한 유가족에게 배상금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곧바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은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당한 최종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한사람 한사람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수 백명의 미2사단 군인들은 두 여중생을 기리기 위해 촛불 추모식을 열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또한 2만 2천불 (2천6백4십만원)을 모금하여 진정한 애도와 존중의 뜻을 유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심 미선양과. 신 효순양을 기념하기 위한 추모비를 설립하고 유가족들을 돕기위한 기금도 마련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또한, 사고와 관련된 미군 병사 2명이 사고 직후 거만하고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텔레비전 방송사는 관련 미군 2명이 그들의 태도에 화가 난 카투사 군인들과 주먹싸움을 벌였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언론이 진상규명 없이 선동적인 내용을 보도한 점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미군들은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장갑차 운전병은 사고 직후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계속 눈물을 흘렸으며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당시 장갑차에 타고 있었던 군인 2명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과 한국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으며 그동안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물?미군 범죄수사대는 여러 차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관련된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 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향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취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미군 시설과 군인들에 대해 출입 및 조사권을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의 재판권 요청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로 인해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과실 치사죄로 기소된 군인 2명에 대한 재판권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는 재판권 문제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한 예로 묘사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국 군인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군이 재판권을 보유하는 전통은 미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군도 대한민국 군사법원법 제2조항에 근거하여 한국 군인에 대한 전적인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인이 근무시간이든 아니든 죄를 범할 경우 민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유지 작전 등 해외 근무시 죄를 범하거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고에 연루되더라도 한국군이 재판권을 유지합니다. 또 군사재판소의 형벌은 대부분 민간재판소보다 더 무겁습니다.

우리는 최근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축소하거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이 우리가 이번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책임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두가 마땅히 느끼는 분노와 슬픔이 언론의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반자이자 동맹국으로서 지난 50년간 공동의 가치, 목표, 국방을 토대로 신뢰와 우정을 나누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심 미선 양과 신 효순 양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위로 ^

페이지 공구:

Printer_icon.gif 인쇄 기사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