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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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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비자 (J 비자)

문화교류비자 (J1)의 미국 체류기간에 관한 제한



 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7년, 단 연장 신청가능
 Au Pair   1년, 단 승인 된 경우 2년 연장 신청 가능
 캠프 지도자 (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5년
 연구 학자*  5년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  1년
 고등학생  최소 한 학기 최대 1년
 학생 (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 (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최장체류기간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2년 거주의무 (Two-year Rule)

  • 2년 거주의무는 무엇입니까?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미국 이민국적법의 212(e)규정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2년 거주의무 해당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 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선 J1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 서류에 임시적으로 기재됩니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H1, L1, K1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 "2년 거주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까?

2년 거주의무 면제는 미국무성 비자과 에서 심사합니다. 비자상에 2년 거주의무 조항 기재 여부에 관계없이 2년 거주의무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곳은 미국무부 비자과 입니다.

2년 거주의무 면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미국무부 웹싸이트 http://travel.state.gov/visa/tempvisitors_info_waivers.html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DS-3035 (J-1 Visa Waiver Recommendation Application)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까?

교환방문비자 소지자와 그의 동반가족이 미국에 처음 입국시 DS-2019 상에
기재된 기간과 미국여행을 위한 추가 30일을 합한 기간 이상을 체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30일 (Grace 기간) 또는 여행기간은 교환방문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미국내 여행 또는 미국 출국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환방문비자소지자들이 DS-2019상에 기재된 기간보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th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0월 20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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