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Skip Left Section Navigation

이민비자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I-864 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I-864는 재정보증인이 서명한지 일년내에 이민비자 인터뷰 담당 영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명한지 일년이 지났으면 새 I-864 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되어 영사가 이민비자 면접시 이를 인정한 I-864는 기간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I-864 를 보조하는 그외 서류, 즉  연방소득세 증명 (1040) 이나 고용증명서는 가장 최근 것으로 제출하도록 영사가 요청할 것입니다.

NVC에서 면접날짜를 통보받았습니다.  면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NVC에서 모든 수수료와 서류관계를 처리한 후에 면접날짜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면접날짜를 통보받으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 면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NVC에서 받은 통지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면접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확인하십시오.
2. 신체검사를 받으십시오.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한 모든 서류들의 원본과 영문 번역본을 미리 제출하셨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리 제출하시지 않았다면 면접시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는 여기를 확인하십시오.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귀하의 이민서류가  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NVC로 이를 통지하십시오.  

  • NVC 주소: U.S. State Dept., National Visa Center, 32 Rochester Avenue,Portsmouth, NH 03801-2909 
  • NVC  팩스번호:  603-334-0791
  • NVC에  통지할 때 기재 사항 :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 번호 나 CIS 접수 번호, 신청자의 연락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민초청장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이를 통지하십시오.

  • 주소 :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32 세종로, 종로구 서울 110-050
  • APO 주소: Unit 15550, APO AP 96205-5550
  • 이메일 주소 : seoulinfo@state.gov
  • 주한 미국 대사관에 통지할때 기재 사항 : 신청자의 정확한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 번호 , 신청자의 연락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민비자 서류수속을 서울로 이전하려면, 또는 서울에서 다른 나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하려면 이민비자 신청자는 서류를 이전하려는 지역 주재 대사관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정당한 이전 사유서와 함께 서류 이전을  요청하십시오.  대사관 에서는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한 후, 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되면, 서류를 보낼 대사관에 이를 요청합니다.  신청자가 주재국 시민이거나, 주재국에 거주할 경우, 이민비자 서류를 이전 받습니다.  이민서류 이전 요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제가 먼저 이민 간 후에 저희 가족이 나중에 저와 합류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면 가족은 후에 합류(follow-to-join)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가 한국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후에 합류할 가족이 면접 준비가 되는대로 면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접신청은 http://www.asktheconsul.org/iv_appt.html 으로 하십시오.

주신청자가 미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먼저 USCIS에 후에 합류할 가족을 위한 I-181이나 I-824를 접수하십시오. 2008년 1월 1일부로 USCIS에서 접수하신 위의 서류들은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 (NVC)로 발송이 될것입니다.  NVC에서는 전달받은 이 서류들에 근거하여 following-to-join과 관련한 제반 서류의 검토와 이민비자 수수료의 수납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NVC에서 수수료 수납하고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인터뷰 날짜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인터뷰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NVC에서 인터뷰 날짜가 정해진 케이스들을 받게 되면, 신청자 여러분은 본인의 면접날짜를 http://korea.usembassy.gov/appointment_dates2.html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이민으로 입국하기 위해 더 바람직하고 간단하며, 신속한  방법입니다.  I-140 수혜자로서 I-824를 미국에서  접수하고, 미국가기 전에 한국에서 거주했었거나,  한국인이라면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초청장 허가 조치에 관한 통지 (I-797) 원본 과
  • 취업초정장  (I-140)  복사본 과
  • 신청자가 외국에서 수속을 밟기 원하는 요청서 원본 (I-824) 와
  • 미국가기 전에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했거나 한국인임을 나타내는 서류 (주로 여권 복사본)

I-140 초청장 외의 이민 초청장은 NVC의 해외 수속으로 보내 주도록 신청자가  미 이민국(USCIS)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민 신청의 연장이나 복구를 하려면?

미 이민/시민권 법령 203(g)에 따라 귀하를 위한 초청장과 신청서류는 신청 수속을  시작하라고  통보한 후 일년 이내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이 일년 이내에 신청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저희는 일차 종료 통고를 보냅니다.   이민 비자 케이스가 종료됨을 원치 않을 경우, 받으신 통고에  답변을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답변에는 신청자의 정확한 영문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케이스번호 그리고 신청자의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신청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종료통고를 받기 전에 이민신청 기간을 연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로부터 신청수속을 시작하라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년이 되기 전에 seoulinfo@state.gov로 신청자의 정확한 영문이름, 생년월일, 케이스번호와 함께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신 날로부터 일년간 이민신청이 연장됩니다. 

이차 종료 통고를 받은 후에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민비자 수속을 하지 못했던 , 본인이 어쩔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종료 통고를 미국 NVC 비자 센터에서 받은 경우에는 NVC에 연락하십시오.  
NVC 주소는  U.S. State dept., NVC,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입니다.

이민 초청장이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 있는 경우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주소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주한 미국대사관, CONS/IV앞 입니다.
APO 주소는 APO AP 96205-5550입니다.  관련 우편물, 서류들은 잘 보관하십시오.

사회보장번호 (SSN) 는 어떻게 받을 수있습니까?

사회보장규정에 따르면 모든 미국으로의 이민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 입국하실때 사회보장번호(SSN)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신청을 하는 모든 18세 이상의 이민자는 이민비자 신청서인 DS-230의 Part 2에 있는 33a와 33b문항을 통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서 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신 분은 미국 내의 주소로 사회보장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송 받으시기 까지의 예상소요시간은 약 3주입니다.

이민비자 신청서상에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안하신 분은 미국에 주소지가 정해지면 바로 가까운 사회보장국에 찾아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때는 여권과함께 이민비자 또는 I-551 (영주권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는 각 가족구성원의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본과 함께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민초청자을 취소하려면?

이민초청장을 취소하려면 서면으로 서명과 정확한 제출날짜를 표시하여 신청하십시오.
가족초청 이민인 경우는 초청인이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인 경우는 초청인이나 피초청인(이민비자를 받을 사람)이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된 취소신청서의 제출 장소:

  • 이민초청장이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있는 경우에는 국립비자센터로 제출하십시오.

    U.S. State Dept.
    National Visa Center
    (국립비자센터)
    32 Rochester Avenue
    Portsmouth, NH 03801-2909

  • 이민초청장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있으면 대사관으로 제출하십시오.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이민비자과
    32 세종로, 종로구 서울 110-05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Skip Footer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