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간 자료
2007년 9월 14일 발간
본 보고서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A) 제 102(b)조 규정에 의거 국무부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동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국제종교자유대사의 도움을 받아 “국제종교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보고함으로써 가장 최근에 발간된 각국 인권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200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간 자료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전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본 보고서 조사대상기간 중 정부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 정책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꾸준히 보장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 압박이나 차별이 행해졌다는 보고는 입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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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200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발간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관변 조직들에 의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 종교 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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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간에 관한 국무장관 발언
워싱턴DC, 2007년 9월 14일
라이스 장관: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의회에 제9차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제공되는 이 보고서가 종교의 자유를 함께 걱정하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로 꾸준히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본 보고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신앙과 자유로운 종교 활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보기
존 V 핸포드 3세 국제종교자유대사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간에 관한 공식 브리핑
워싱턴 DC, 2007년 9월 14일
핸포드 대사: 라이스 장관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를 향한 장관님 개인의 신념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에 걸쳐 종교의 자유를 전파하겠다는 열정을 지니신 국무장관님과 대통령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