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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0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국 발간 자료

2007년 9월 14일 발간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전반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본 보고서 조사대상기간 중 정부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는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 정책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꾸준히 보장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 압박이나 차별이 행해졌다는 보고는 입수된 바 없다.

미국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섹션I. 종교인구분포

한국의 전체 국토면적은 99,538㎢(38,023 평방 마일), 인구는 48,846,800명이다. 2005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총인구 47,041,000명 가운데 주요 종교의 신도 수는 불교 10,726,000명, 개신교 8,616,000명, 천주교 5,146,000명, 유교 105,000명, 원불교 130,000명, 기타 종교 247,000명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국민은 22,071,000명이었다. 각 종교의 신도 비율은 최근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여호와의 증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몰몬교),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등 기타 종교의 신자수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나와있지 않다.

불교는 27개 종파로 구성되며, 천주교에는 16개의 교구가 있다. 개신교 주요 교단은 총 121개의 교파로 이뤄지며, 이 중 약 90%가 장로교에 속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따르면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순복음교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00곳 이상의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파가 약 75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갤럽코리아가 2004년 한국인의 종교 활동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의 36%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나 절에서 예배나 불공을 드린다고 말했고, 10.6%는 한 달에 두세 번, 20.6%는 일년에 한두 번, 4.9%는 전혀 종교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교 시설을 찾는다고 응답한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도의 비율이 71%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천주교도 42.9%, 불교도 3.5% 순이었다.

해외에 기반을 둔 선교단체들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해외에 16,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독교 선교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섹션II. 종교자유 현황

  • 법적ㆍ정책적 토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있으며, 한국 정부는 실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 정부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모든 차원에서 노력하였으며 정부나 민간에 의한 종교 탄압을 용인하지 않았다.

    국교는 없으며, 정부는 특정 종교에 국한하여 교부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종교로 공인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 사찰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돼있으며, 사찰은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만이 종교적 성격을 띤 국경일이다. 하지만 두 국경일로 인하여 다른 종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은 이종교간 대화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종교회의’와 ‘평화로운 종교를 위한 평의회’ 등의 단체를 조직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뿐 아니라 종무실은 종교예술축제, 종교지도자 세미나, 종교 신문 및 언론인 심포지엄 등 정기 행사의 기획도 담당한다.
  • 종교자유의 제한
    정부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 면제나 대체 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의 경우 병역을 거부한 781명 전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 이 중 548명이 18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1명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225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7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감된 신자들은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예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2006년 4월 국방부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학자, 법조인, 언론인, 종교지도자, 시민운동가, 군 관계자 등 1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2006년 4월에서 2007년 3월 사이에 동 위원회는 제도 도입을 위해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2007년 6월 6일, 동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기 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외에 다른 유형의 종교범이 수감돼있다는 보고는 접수된 바 없다.
  • 강제개종
    강제개종에 관한 보고는 전무하며, 미성년 미국 시민의 납치나 본국 송환 거부 등의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섹션III. 사회적 억압 및 차별

신앙이나 종교 활동을 근거로 행해지는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이 있다는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저명한 사회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종파의 종교지도자들은 상호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사적으로, 혹은 정부의 주관 아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러한 모임을 우호적인 시각에서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매년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종교단체들 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2006년 10월 21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행사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원불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천주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단체들이 참가했다.

섹션IV. 미국 정부 정책

미국 정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들을 협의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 당직자들도 정기적으로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일례로, 2007년 7월에는 DCM (Deputy Chief of Mission)이 여호와의 증인 측 대표 2인을 만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만남에서 DCM은 미국 정부가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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