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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2007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국 발간 자료

2007년 9월 14일 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종교적 믿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관변 조직들에 의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 종교 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 조사대상기간 중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황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 정책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비공인 종교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오고 있다. 최근 탈북자와 선교단체,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전향한 신자,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선교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주민,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들 중 해외에서 외국인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주민들은 구금과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과거 오랜 기간 지하 기독교인에 대한 구금과 처형이 정권에 의해 꾸준히 자행되어왔음을 고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보고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는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었다. 북한 정부는 정부가 주관하는 종교의식에 외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종교의 자유를 대하는 북한 내부의 사회적 태도와 관련된 정보는 전혀 수집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1년 이래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특별관심대상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이나 다자간 국제회담에서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한 바 있다.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 체류 중인 외국정부의 사절들이나 기자, 기타 방문객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에 걸쳐 수집된 인터뷰, 언론보도, 비정부기구 보고서, 선교사 및 탈북자 증언 등을 기초로, 가능한 경우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인사나 중국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탈북자 증언은 해당 탈북자들의 탈북 시기와 비정부기구와의 접촉 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인권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되도록 구체적인 자료 출처와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검증을 거쳤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제한적일 수도 있는 본 보고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실태를 보여준다.

섹션I. 종교인구분포

북한의 국토 전체면적은 약 47,000평방 마일이며 인구는 2,270만 명으로 추정된다. 신자수는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했으나 정부 추산에 의하면 개신교도 1만 명, 불교도 1만 명, 천주교도 4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한의 교회 관련 단체들이 추산하는 신자수는 그보다 훨씬 많다. 그 외에 전통적인 종교운동에 기원을 둔 천도교 청우당이 정부 승인 아래 약 4만 명의 당원을 두고 있다. 2002년 조선천주교인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한 남한 측 기사에 의하면 북한에는 사제가 없으며 평양 소재 장충성당에서 신도들에 의해 매주 미사가 집전되고 있다. 하지만 미사에 참가하는 인원이 천주교 신자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국영방송 보도에 의하면 2005년 4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서거 당시 추모미사가 장충성당에서 열렸으며 전국에서 가정 단위로 미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에는 평신도가 운영하는 두 개의 개신교 교회—봉수교회와 칠골교회—와 장충성당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개신교 교회 중 한 곳은 고 김일성 주석의 모친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 세 곳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나 미사에 참가하는 신도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남한의 한국장로교회는 북조선기독교연맹과 공동으로 봉수교회를 증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6년 가을 90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봉수교회를 방문하여 1단계 공사 완공식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을 방문한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세 곳의 교회에서 개신교 사제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들이 상주 인원인지 혹은 임시 거주 인원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2002년 7월 유엔인권위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개소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북한 정부는 가정 예배소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통제를 받는 북조선기독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지하교회’는 정부의 공식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로서 정식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비정부기구와 학계에서는 북한 내에 최대 수십만 명의 지하 기독교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일각에서는 대규모 지하교회 조직의 존재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으며, 지하교회 신도 현황에 관한 믿을 만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하교회에서 이뤄지는 예배는 그 규모가 매우 작고 일반 가정 단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동시에,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효율적인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들과 연계돼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되고 있지 않다.

현재 북한에는 300여 개로 추정되는 불교 사찰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문화유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불교 사찰과 유적에 대한 개ㆍ보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5년 10월에는 남한과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전 당시 파괴된 신계사 보수 과정을 참관했다. 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남한 정부와 해외 관광객들이 부담했다. 공사 완공은 2007년으로 예정돼있다. 남한에서 파견된 승려 한 명이 2004년 이래 신계사에 상주하고 있지만 북한 내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직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의 역할에 주로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국영방송은 개성 영통사 복원이 2005년 초로 완료되었다고 보도했다. 2005년 10월에는 북한과 남한 그리고 일본측 참가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중건식이 거행됐다. 영통사를 방문했던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 따르면 현지 사찰에 현재 승려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원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2007년 6월 정부는 불교 승려 및 신도 500여 명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루 동안 영통사를 참배했다고 발표했다. 연말에 남한 신도 2,000명이 추가로 영통사를 참배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국영방송은 북한 내 여러 장소에서 법회가 열렸음을 강조하면서 남북통일이라는 주제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확대시켰다.

2006년 8월 13일 러시아정교회가 평양에 문을 열었다. 이 사업은 2002년 김정일이 러시아 현지의 정교회 성당 한곳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착수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인 사제가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을 방문했던 한 종교지도자는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북한 출신 사제가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교회는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한과 관련을 맺고 있는 한 종교지도자는 국내 러시아정교회 신도들로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다른 종교단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정교회 신도 현황에 관한 믿을 만한 통계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평양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는 이들 교회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 가운데 몇몇은 교회활동이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하면서 설교에 정권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의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탄 신도들이 단체로 교회로 수송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들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준을 외부인이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2006년도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종교단체들 중 어느 한곳도 지방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해외 구호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식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 중 많은 단체들에 의하면 북한 내 선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주민들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정부 수행원으로부터 항상 엄격한 감시를 받곤 했다고 보고했다.

2007년 3월 기독교선교단체인 바나바기금은 북한 성봉에 제빵공장을 설립했다. 국제 불교 단체인 JTS (Join Together Society)는 1988년 이래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내에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자들의 기부금으로 세워진 라면 공장은 200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북한 정권은 고위급 종교지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대전교구장인 유흥식 주교가 10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카리타스 위원장 자격으로 2006년 9월 이래 다섯 번째로 북한을 방문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3월 방북을 통해 한국 카리타스는 북한 당국자들과 의약품 및 식료품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 확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에 따라 한국 카리타스는 2007년 북한에 병원 의료장비와 씨감자 생산시설 그리고 농촌 지역 보건소에 대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7년 5월에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천주교 대표단이 평양과 남포를 포함한 북한 내 17개 소아과 병원을 방문하여 결핵치료제를 전달했다. 2007년 2월초에는 남한 내 15개 교구 소속 우리농촌살리기운동 회원 140명 이상이 금강산에서 연차총회를 가졌다. 금강산관광특구 관계자들은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고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합작사업을 제안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Driven Life)』의 저자인 릭 워런 목사는 2007년 3월 15,000명의 북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줄 것을 북한 정부로부터 요청받았다고 2006년 7월 발표했다. 워런 목사는 2007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을 사전 답사할 예정이었으나 7월 4~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방북 일정이 연기됐다. 워런 목사는 2007년 2월 언론 보도를 통해 가능하다면 여름 중에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한의 일부 종교단체들은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북한을 방문했다. 2007년 5월에는 남한의 종교지도자모임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종교인협의회와 통일을 주제로 협의를 가졌다. 남한 천주교 대표단은 바티칸 교황청의 명령에 따라 천주교 신자로 가장한 북한 주민들에게 성체성사를 행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지 미사는 집전하지 않았다.

2006년 4월 남한의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최창화 토마스 아퀴나스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가자 61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 방문 기간 중에 조선천주교인협회는 남한과 공동으로 바티칸을 방문하여 교황과의 만남을 가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정부가 설립한 조선천주교인협회의 법적ㆍ교리적 정통성을 이유로 그러한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5년 6월에는 한국 조계종 총무원장이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장인 법장 스님이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북한 국영방송에 따르면 2005년 10월 북조선기독교연맹 대표단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성결교회 주관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북한에는 목사와 승려의 교육을 담당하는 3년제 신학대학을 포함하여 몇몇 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1989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 관련 과정이 개설됐으며,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해외무역 부문으로 진출한다. 2000년에는 해외선교단체들의 지원으로 개신교 신학교 한 곳이 다시 문을 열었다. 이 신학교의 설립을 지원한 후원단체들 중 한 곳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북한 정부가 해외 종교 관련 비정부기구로부터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관을 개설했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북조선기독교연맹에서 이 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있다. 2003년 9월에는 북조선기독교연맹과 연계하여 사제를 양성하는 대학원 과정인 평양신학원이 완공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2005년 12월에는 평양에 설립될 예정인 러시아정교회의 사제직을 수행할 후보자들이 사제 서품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밟기 위해 블라디보스톡으로 출국했다.

섹션II. 종교자유 현황

  • 법적ㆍ정책적 토대
    헌법에는 “종교적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인된 관변 조직들에 의해 철저한 감독을 받는 종교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일과 고 김일성을 우상시하는 개인숭배는 북한 정권의 이념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때때로 국교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 기아와 권력승계 이후 김정일 정권은 사실상의 지배이념으로서 주체사상을 대신하여 ‘선군’ 정책을 점차 강조해오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지배이념으로 남아있다. 주체사상은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국가의 이념과 권위에 순응하도록 종용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종교적 믿음 등을 이유로 국가와 사회의 필요를 대변하는 최고권위자로서의 지도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형벌에 처해진다. 비정부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 신격화를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80년대 말 김일성의 종교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 따라 북한 정권은 일부 공인 종교단체들의 설립을 허용했다. 공인 종교단체의 대표들과 접촉한 외국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몇몇 대표들은 실제로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로 보였지만 교리나 종교적 가르침에 대해 문외한인 경우도 있었다고 전한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단체들은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해외 교회단체나 국제구호기구들과의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는 종교집회를 허용했으며 “종교건물을 짓는” 권리를 보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오직 공인 종교단체에만 허용된다. 또한 헌법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을 비롯한 종교관련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종교자유의 제한
    정부 정책과 실제에 있어서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통일연구원(KINU)에서 발간한 2006년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정권은 공인 종교단체들을 외부 정치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종교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대개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종교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공인 종교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몇몇 보고서는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외 종교인들과 접촉이 허용된 주민들을 비롯하여 상당수의 북한 신자들이 정권에 의해 정치 선전 목적으로 동원된 인원이라는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승인된 교회에 제공된 자금과 물자가 조선노동당(북한 내 유일당)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의하면 신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앙을 갖지 않은 경우 정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급의 보직에 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였다면 그런 배경을 가진 주민은 가혹한 형벌이나 심지어 투옥에 이르는 광범위한 차별을 겪었을 것이다. 국경 선교활동에 연루된 지하기독교도들은 반동분자들로 간주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발간 2006년도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이 오로지 정치ㆍ경제적 목적에서 종교활동을 이용하고 있다. 즉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해외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보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 종교자유의 억압
    북한 정부는 체제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종교활동 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든 반대 세력들을 엄정히 다스리고 있다. 해외 종교ㆍ인권 단체들은 지하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구타ㆍ체포ㆍ고문ㆍ살해 위협에 처해 있다는 다수의 미확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북한 내 수감시설에는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수용돼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종교범이나 정치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소 환경은 열악하며 최근 수 년간 북한 내 수감시설에 수용된 적이 있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감된 수형자들은 다른 수형자들보다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01년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자는 자신의 소지품에서 성경이 나왔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몇 년간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 정부가 1990년대 초 이래로 각종 생화학무기를 인체에 실험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정치범이나 종교범들이 이런 실험의 구체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북한은 외부인이 위와 같은 주장들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와 탈북자들은 최근 몇 년간 북한 정부가 반체제인사들을 처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처형자들 중에는 전도나 중국 선교사와의 접촉 등 종교활동과 관련된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들은 최근 수 년간 비공인 종교단체들에 대한 억압과 박해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 관한 정보는 입수가 매우 제한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내와 중국 접경지역에서의 종교관련 인사들과의 접촉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탈북자와 선교단체,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에서 전향한 종교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선교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주민,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 본국으로 송환된 탈북자들 중 해외의 외국인이나 선교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진 주민들은 구금과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

    본 조사대상기간 중 남한 방송 보도와 2003년도에 탈북한 북한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 내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주민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징역을 비롯하여 적법한 근거 없이 무기한 계속되는 구금, 고문 혹은 처형이 포함된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지역에서 남한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탈북자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체제 전복을 위시한 첩보 수집 목적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사회민주당 기관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해 종교를 포함한 이념ㆍ문화적 침투를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2006년 3월 남한의 간첩이라는 죄목으로 손정남에게 사형을 언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들은 손정남에게 사형이 언도된 실제 이유는 그가 중국에서 기독교단체들과 접촉했고 북한 내에서 전도 활동을 벌였으며 남한에 있는 자신의 동생과 정보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정남의 동생은 2007년 봄 현재 손 씨가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부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 손정남의 죄목에 대한 북한 정부의 주장이나 처형 집행 여부는 검증이 불가능했다.

    지난 2000년 중국-북한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김동식 목사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그는 탈북자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던 중 북한 요원들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최근인 2001년까지 북한 정부가 ‘교육’을 빙자하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색출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종교인사들을 검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했다.

    최근 수 년간의 미확인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 접경지역에서 선교사업을 벌이는 인사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현상금을 인상했다.
  • 강제개종
    강제개종에 관한 보고는 전무하며, 미성년 미국 시민의 납치나 본국 송환 거부 등의 사례도 보고된 바 없다.

섹션III. 사회적 억압 및 차별

신앙이나 종교 활동을 근거로 행해지는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이 있다는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섹션IV. 미국 정부 정책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외교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2001년 이래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에 의거 종교의 자유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자간 포럼이나, 특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회담 등의 기회를 빌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2006년 몇몇 국무부 관리들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과 2004년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NKHRA)의 이행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들에 관해 설명했다. 2007년 4월 개최된 청문회에서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납치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북한 정부를 비난하는 한편,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계도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추후 상황 개선을 위한 기준의 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해왔다. 니콜라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2006년 12월 하원외교관계위원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최악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기회 있을 때마다 일깨워왔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종용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북한 인권에 관한 다수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는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토대로 미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의 후신인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지속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정기총회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열악한 인권 침해 상황 보고”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미국 정부가 공동 발의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조인한 인권규약의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유엔특별대표의 입국과 인도주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4차례의 국제회의와 프로그램들을 후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국에서는 전미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 대한 꾸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감시와 보고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을 돕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역시 정기적으로 한국어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지금도 북한은 교역과 인권을 연계시킨 1974년 잭슨-바닉 수정조항에 따른 경제제재 하에 놓여 있다. 2001년에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지정된 이래 북한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서도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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