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 Visa Type |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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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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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주재원비자 (E-1)와 투자자 비자 (E-2)에대한 당신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미국이민법과 규정은 E-비자 소유자에게 미국에 거주하여 미국의 무역과 투자를 관리하는 것 혹은 기업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E-비자를 가진분은 E-비자로의 체류가 종료 되었을때 미국을 반드시 떠나야합니다.
E-비자는 미국과의 무역과 운항의 조약에 근거하여 발부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기업은 반드시 조약을 맺은 나라의 국민에 의해서 50% 이상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개발되거나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재원, 투자자, 또는 그 기업의 고용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들(21세 미만)은 그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위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 신청자와 같은 국적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E-비자는상사주재원 혹은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비자유효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 합니다. 이 비자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허락된 그 조건이 유효한 동안만 미국에서 거주하도록 허락됩니다. 부양가족은 미국이민국에서 합법적인 노동 허가를 받지않으면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허가는 미국에 도착한 후에 지원해야합니다
투자비자에 신청하기로 결정하기전에 귀하는 투자비자 지원 절차를 설명하는 단계적인 안내서를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투자비자가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지 혹은 귀하가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지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신청서류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요.
귀하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십시요. 대사관은 귀하가 인터뷰 날짜를 놓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터뷰 날짜에 오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E-비자의 종류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영사가 귀하의 서류를 심사하는데 4주가량이 걸립니다. 그러나, 신청건수가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8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귀하의 인터뷰 일정이 통보 될 것 입니다. 신청자는 비자가 발급되기전까지는 변경이 안되는 여행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요. 신청 접수후 6주전에는 귀하의 신청건의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에 의해서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어떤 서류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시려면 대사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새로운 비자 신청서(전자 신청서 DS-156 과 사진 1장 그리고 DS-157(해당자에 한해)), 유효한 여권, 요구된 추가 서류, 먼저 제출했던 모두 서류를 택배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보내셔야 합니다. 단 221(g) 항에 의해 거절이 된후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는 비자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거절 사유서, 커버 레터, DS-156E 두 셋트, 새로운 비자 신청서 (전자 신청서 DS-156 과 사진 1장 그리고 DS-157(해당자에 한해)), 새로운 비자 수수료 영수증, 비자 재심사시 고려 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영문 인쇄체로 작성한 사유서와 이 사실을 입중할수 있는 관련 서류와 먼저 제출했던 모두 서류를 택배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보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