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청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 서명이 된 유효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과 추가 비이민비자신청서 DS-157(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만 16세 이상의 유학비자 (F, M)와 문화교류비자(J)의 경우, DS-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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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의해 비자 거절이 된 후,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경우,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1년이 지난 후 신청할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 대사관 인가 택배신청서. (일양택배:1588-0002; 한진택배:1588-0011) 택배 서비스 안내는 택배회사인 일양 또는 한진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
-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서류.
- 첫번째 비자 신청에서 제시했던 모든 서류.
재신청 절차
재신청 절차는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 거절사유서에 표시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여 주십시오.
거절날짜로 부터1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거절날짜로 부터 1년이 지난 후 재 신청시, 반드시 비자신청수수료를 구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음 신청자처럼 인터뷰날짜도 직접 예약하시고, 예약된 인터뷰날에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직접 오셔야 합니다
최종갱신일: 10월 20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