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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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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

비자 신청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미국비자 신청에 도움을 주려는 분들을 위한 안내)

미국비자 신청은 복잡하고 힘든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미국시민들이 친구나 동료의 비자신청에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비자 신청의 기본 원칙은 비자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의해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미국시민에게 미국비자 신청절차에 관한 안내와, 비자 신청에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친구나 친척의 비자신청에 관한 문의를 할 때에는 저희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내의 연락처(전화 또는 팩스번호)를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이 보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비자신청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편지를 대사관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증이나 신원증명등에 관한 조항은 미 이민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비자신청과 관련한 팩스나 자료는 대사관으로 보내지 마시고, 비자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십시오. 면접을 할 때 신청자가 직접 자료를 제시하거나, 서류심사인 경우에는 그 자료들을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비자란?

비자는 크게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두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영주권 혹은 그린 카드라고 알려져 있는 이민비자(IVs)는 영구 거주나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시민과 결혼한 한국 여자의 경우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비자는 가족관계(부부, 부모자녀, 형제 )에 의해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비이민비자 (NIVs)는 관광객, 유학생 또는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사람과 같이 단기 미국 체류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비이민비자는 다음 두가지 면에서 이민비자와 큰 차이가 납니다.

  •   비이민비자는 여행 목적(방문, 관광, 유학 등)에 따라 비자가 발급됩니다. 미국시민과의 관계나 친분등은 비이민 비자 신청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비이민비자는 비자신청자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유학비자의 경우에는 이 일시적인 체류기간은 여러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는 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끝나면 미국을 출국하여,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 아래 발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사관은 매일 많은 수의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인으로부터의 문의는 대부분 비이민 비자 신청건에 관련한 것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비이민비자와 관련된 문의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시민으로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한미국 공식홈페이지상의 정확한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비이민비자는 여행 목적에 따라 구분되므로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를 알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안내는 신청자가 잘못된 안내에 이끌리지 않게 막아 주는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상당한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비자 수속을 대행해 주는 개인, 여행사, 또는 비자브로커들이 있습니다. 대행을 해주는 곳 중 대다수는 비자 신청자를 잘못 안내하거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 같은 간단한 작업의 대가로 고액의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인 동료나 친척 , 친구의 비자 신청업무를 도와주고 싶으십니까? 한국의 비자 신청자에게 여기 웹사이트에 실린 안내를 이용하실 것을 적극 권해 주십시오. 대사관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부터 받은 안내나 조언은 피하도록 하십시오. 저희 웹사이트의 대부분 페이지는 영어와 한국어로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전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시민이 편지를 써주려고 하는데요... 

비자에 관한 모든 업무는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한 후에 시작됩니다. 저희는 많은 비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여름 성수기의 비자 신청 건수는 더 많아집니다.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사관에 팩스나 자료를 보낸다고 비자 수속이 미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내신 팩스나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자가 실제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그런 각각의 자료들을 일일이 대조하여 참고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에 도움을 주는 팩스나 자료는 비자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십시오. 비자신청자가 면접을 하게 되면 그 자료들을 인터뷰 때 직접 제시하고, 서류 심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신청서류가 완벽한 경우 비자수속은 근무일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립니다. 비자가 거절되어 재신청하는 경우, 처음 비자를 신청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비자발급이 가능한 경우라도 발급날짜를 여행일정에 맞추어 드릴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자는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손에 받기 전까지는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중요한 여행계획이 있는 신청자는 예정된 여행날짜에 맞춰 여유있게 미리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의 "보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반드시 귀국할 것이라는 점을 다른 사람이 보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비자신청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편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보증이나 신원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의해 결정하도록 미 이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는...... 

현재 비이민 비자신청자의 90%가 비자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된 약 10%의 비자 신청자들이 비자 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친구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이민비자는 발급 가능한 인원수(quotas)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비자를 발급하며,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거절해야만 합니다. 또한 나이, 성별에 따라 비자발급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정보는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왜 비자가 거절되었습니까? 

비이민비자의 경우 대부분 다음의 3가지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됩니다:

  •  미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한 거절
    221(g)조항에 의해 비자를 거절할 경우, 대사관에서는 구비해야 할 자료를 기재한 초록색 거절 사유서 를 발부합니다. 221(g)조항에 의한 비자거절은 구비해야 할 점을 갖추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이런 경우 재신청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신청자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초록색 거절 사유서221(g) 에 준비해야 할 자료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초록색 거절 사유서 견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상에서는 흑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기재된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뷰없이 서류접수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숫자는 전체 비자 신청수의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서류접수로 비자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신청자중 아주 소수의 신청자에게 비자 인터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는 초록색 221(g)거절 통지서 하단에 인터뷰가 필요한지 여부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221(g)조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가장 좋은 해결책은 거절사유서에 나와 있는 안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문의 편지나 팩스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비자 수속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221(g)조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절차에 따라 재신청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비이민비자 거절 원인의 대부분은 이민법 214(b)조항 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인으로부터 문의를 받는 경우의 대부분은 이 214(b)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의 경우입니다
  • 미 이민법 212(a) 조항에 의한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214(b)조항이란 무엇입니까? 

비이민비자 거절의 대부분은 이민법 214(b)조항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이민법 제 214(b)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비자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 즉 미국 여행후 반드시 귀국한다는 점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즉 비자 신청자가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비자심사관은 모든 신청자를 이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본인에게 이민의사가 없다는 것을 본인의 나라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증명하여야 합니다.

 

214(b)조항에 의하여 비자가 거절된 후 재신청 할 수 있습니까? 

예.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우선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살핀 후, 본인에게 있는 안정적인 기반(가족관계, 사회적 경제적 기반 및 고용관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심사시 고려하지 않았던 안정적인 기반이 있으면, 조목조목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214(b)조항에 의한 비자 거절은 영구적인 거절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자가 거절되었다가 일년이나 이년 후 아니면 그 전이라도 재신청하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상에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전반적인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또 비자신청시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비자 인터뷰당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을까?

    (비자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비자 인터뷰는 3분에서 5분 이내로 짧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비자 신청자는 생각을 잘 정리하여 모든 질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비자 심사관에 의해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어 통역관이 배석합니다.)
  •  비자 심사관이 빠뜨리고 지나친 점은 없을까? 또한 내가 중요한 점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비자 심사에 있어 서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당하고 관련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해당 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대사관이 아닌 외부의 안내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서류 준비와 번역으로 돈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한국내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할까?

    (비자 심사는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과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신청자의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서류를 추가한다고 비자 거절 결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므로, 월수입액수가 일정액수 이상이면 비자가 발급되고, 그 액수보다 적으면 무조건 비자가 거절된다는 식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14(b)에 의거하여 거절된 신청자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비자신청자를 위하여 편지를 써주거나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편지나 자료는 대사관으로 보내지 마시고 신청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십시오. 신청자가 그 자료들을 재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이 재정을 보증해 주거나, 신청자의 귀국을 보증해 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이민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친구나 친척의 비자신청에 관해 문의를 하려면, 신청자의 한국내 연락처(전화 또는 팩스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미국에서 서면으로 문의를 할 때에는 저희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내의 연락처를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미국시민으로부터 친구나 동료의 비자 신청과 관련한 많은 문의 즉 비자 거절 이유, 비자 신청 결과 혹은 진행상태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은 김, 이, 박처럼 같은 성이 흔하므로 신청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신청자의 기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신청자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신청자의 여권상의 정확한 영어 표기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KID) 그리고 비자신청을 했던 날짜를 알아야 합니다. 신청자가 결혼한 여자인 경우, 남편의 성도 필요합니다.

아래에 예가 있습니다:

I am writing in connection with the NIV application of PARK KIM Se Ri, born February 18, 1960, KID Number 2015555.

Mrs. Park applied for a B1/B2 visa on March 20, 1999 in Seoul.
 

개인 신상에 관한 상세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문의에 대한 저희의 답변은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비자 발급여부 결정을 번복하게 하려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미국 이민법에 따라 비자 발급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비자심사관)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 건은 이들 영사에게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영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재고를 할 권한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재고는 법적인 해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의 결정(determination of facts)에 대한 재고가 아닙니다.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정도의 충분히 안정된 기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 비자 거절에 관한 사항은 사실에 관한 문제(a factual one)입니다. 그러므로 비자 거절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의 권한에 따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대사관에서 내렸던 비자거절 결정을 번복하려면 신청자가 안정된 기반이 있다는 증거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최종갱신일  10월 20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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