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로터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 및 시민국(CIS)에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받아야 합니다. 청원서에 관한 문의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를 통해 알아보십시오. Department of State 소속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는 취업 청원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취업 청원서 제출을 포함한 청원서 업무 전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 CIS에서 취업 청원서를 승인한 경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소속 단체나 고용주, 담당 변호사는 CIS로부터 I-797 (Notice of Approval)서류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미국 CIS에서 취업 청원서를 승인받은 후, H, L, O, P, Q, R 비자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저희 영사과와 Department of State는 취업청원서(Petition)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미국에서 단기간 종교계에서 종사하고자 하시분은 종교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이민법에 의해 비이민 종교종사자를 고용하려는 기관은 스폰서하려는 종교비자신청자 개개인을 위한 청원서(I-129)를 반드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은 고용주가 제출한 청원서(I-129) 승인이 없는 종교비자신청자에게는 종교비자(R1)를 발급해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이민 종교비자 수속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미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홈페이지를 참고 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0월 14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