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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약혼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약혼 -- 한국에서의 결혼 수속과 비자신청 --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미국시민은 약혼자 또는 배우자에게 필요한 미국 비자신청을 제때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후 발급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4-6개월 정도입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의 결혼 신고와 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한 필요한 정보를 안내 받으십시오.

다음 내용은 미국시민이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본 안내는 한국인 이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007년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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