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업데이트 일자: Jun 13 2008
Skip Left Section Navigation

미국 시민권자와의 약혼

미국시민권자와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서 결혼하려고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결혼 규정이 다양합니다.

결혼과 같은 민원업무은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업무입니다. 연방정부의 업무가 아닙니다. 미국의 각 50여개 주마다 심지어는 같은 주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결혼에 관한 규정은 다양합니다. 그 주에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체류를 요구하는 주도 있으며, 결혼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기까지 일정기간동안 기다려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정 연령도 주마다 다릅니다.

결혼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미국시민권자는 출생증명서, 혹은 이전 결혼이 종결된 증명서등의 민원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에서 민원 서류 발급받기.

저희는 각 주와 지방에 따른 결혼 규정에 관항 정보가 없습니다. 아래의 상업용 사이트에서는 미국의 각 구역마다 요구하는 결혼 규정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담당 지역 관청에서도 결혼 규정에 관한 안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할 장소 별 옐로우 페이지)

미국에서 결혼하게 될 외국인 약혼자(이후 "약혼자"로 통칭함)도 약혼자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결혼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각 나라별 결혼규정에 관한 안내는 그 나라의 담당 관청에서 제공받으십시오.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CI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결혼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서면으로 초청장 취소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반드시 통보해 주십시오. 대사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비자과 이메일 주소: seouliv@state.gov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2, 110-710
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외국인 약혼자가 이미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며, 결혼을 한 상태일 경우, 관할 인근 이민국(CI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한국주둔 미국군인 및 군속(U.S. Forces Korea)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 예약없이 근무시간 중에 대사관 1층 비이민과로 오셔서 일반 예약자와 같이 비자 인터뷰를 받으십시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30-11:00, 오후12:30-3:00 (단, 수요일 오후시간 제외) 입니다. 신청자는 저희 비이민과 웹싸이트를 통해, 비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고, 필요한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비이민비자의 모든 절차와 규정에 따라 비자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의 관할 이민국 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K-1비자 초청장(I-129F)은 미국외의 지역에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내의 이민국에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약혼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129F 초청장에는 구비서류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약혼자비자 초청장 I-129F 양식을 받으려면 이민국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4시이며 장소는 대사관 3층 6번 창구입니다. 이민국 주소는 우편번호 110-71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이민국입니다. 대사관은 미국공휴일과 한국공휴일 휴무입니다.  (미국대사관 약도 )


한국주둔 미군과 미군속은 이민비자 초청장 양식의 대부분을 부대의 법무/인사 담당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미군속의 경우 결혼전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부대 담당관에게 먼저 문의하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 (OF-169SEO3.5)을 보냅니다.

구비서류중에는 신원조사 신청서를 비롯하여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 , 초청자가 작성해야 하는 I-134(재정보증서 와 현재의 지속적인 소득)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미국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고, 한국인 약혼자가 구비서류를 갖추게 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팩스:   822-397-4501
국내 팩스:   02-397-4501
미군 전용 팩스:   721-4501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 면접은 간단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시의 질문은 면접 당사자인 한국인 약혼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약혼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저희 현지 직원이 비자서류를 접수하면 심사는 미국인 영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영사가 혼자서 면접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통역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이민비자 면접일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접 장소는 서울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면접은 아침에 합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되면 비자는 당일 늦게 발급됩니다. 그러나 비자발급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짓지 마십시오.



이민초청장 접수
서류준비
면접날짜 잡기
면접
미국 입국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이민국(CIS)에 문의하십시오. 이민국 문의 전화는 800-375-5283입니다. I-485와 같이 I로 시작하는 서류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하면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시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면, 미국시민권을 가진 배우자가 이민초청장을 새로 접수하여 이민비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K-1(약혼)비자 수속은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이지만 관광비자로 미국을 가려고 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부정확하고 해로운 안내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면 관광비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안내는 시간 낭비이며, 반드시 필요한 서류 수속을 그릇 칠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진술서등을 거짓 제시하면 향후 어떠한 비자 발급에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알맞은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미국여행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짧은 기간 동안의 방문인가 혹은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일할 것인가 등)


K-1을 포함한 이민비자 수속은 단순한 관광 방문 비자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K-1을 포함한 이민비자를 받아야 궁극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그 가족들이 아무런 장애나 걱정 없이 미국내에서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내에 따라 미리 미리 수속을 한다면, 미국 시민권자와 그 가족은 미국에서의 새생활을 처음부터 적절한 비자로 올바르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Skip Footer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