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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가장 궁금한 점

미국에서 단기간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몇 종류의 비이민비자가 미국이민 법에 따라 제공되고 있습니다. 비이민 취업 비자에 관한 궁금한 점은 다음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청원서는 무엇입니까? 

비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 취업자 (H), 회사내 지사 전근자 (L), 비범한 재능소유자 (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 (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Q) 또는 종교인 (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 (Petition)는 신청자가 특정 취업 비자에 맞는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미국토 안보부 (DHS)소속 이민국 (CIS) 에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청원서에 관한 문의는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를 통해 미국에 있는 CIS 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청원서 절차는 영사과 소관이 아닙니다.

청원서 제출 문의를 위해 미국 이민국 웹싸이트 http://www.uscis.gov/ 방문하기.

 

취업 청원서(Petition)가 승인되면 비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H, L, O, P, R 비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반 가족

취업비자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동반 혹은 동거 목적의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따라 동반 자녀의 자격은 신청자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자 비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신청자와 동반/동거하기 위해 가족들이 후에 따로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경우, 신청 방법은 주 신청자와 동일하며 아래의 안내된 주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모든 구비서류 (최근에 발급된 서류)와 주신청자의 비자사본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와 그의 동반가족들은 같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 이민법 조항 에 따라 주신청자의 입국전에 동반자 비자 소지자가 먼저 미국 입국을 하는것은 허가 하지 않습니다.

H, L, O, P, R 비자 신청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을 붙여서 내십시오. 신청서에 반드시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모든 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전자 비자 신청서(DS-156)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컴퓨터상에서 작성후 프린트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비자신청서를 다운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를 가져오십시오.

 

 Notice of Approval

I-797

 

  •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날로 부터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 가족관계를 증명하기위해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아래 서류는 비자신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제적등본 (가족당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당 1부)
    3.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4.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5.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Notice of Appearance Form)

  •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의 취학

E, H, L, O, P, R 비자의 동반자녀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별다른 규제 사항 없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녀 비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취학중인 경우,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내면, 동시에 자녀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려면 미국 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내에서의 체류자격 변경은 비자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며, 비자 발급을 보장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학업중인 유학 비자 또는 미국 시민권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부모의 여러해 동안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미국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적합한 미국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법에 따라 유학비자로 미국 공립 초등학교 재학 (1학년에서 8학년) 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의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에서 12학년)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며, 신청자가 학비 전액을 사전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 방문 비자 자격으로 공립학교에 취학하면, 학생의 비자는 취소됨과 동시에 학생 부모의 미국 비자 영구 부적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자 수속 기간 

비자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사관의 업무량이나, 귀하가 내신 신청서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신청자의 여행 일정에 맞추어 비자 수속을 진행하거나, 비자가 확실히 발급될것이라는 사전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비자를 신청하여 주십시오.

비자 신청자가 많아지는 성수기는 보통 여름, 연말 연시, 구정 입니다. 신속한 비자 수속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성수기중에는 특별한 긴급 비자 수속등은 해 드릴 수 없으므로 비자를 받기 전에 여행계획을 확정지어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취업비자에 관련한 대사관 연락처 

비이민 비자과의 업무량이 많은 관계로 개별적인 비자접수건에 관한 전화 문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와 담당 변호사를 비롯한 그외 관계자들의 문의사항은 되도록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문의를 보낼 때에는 답변을 받을 본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E, H, L, O, P, Q, R 비자 관련 문의 이메일 주소: seoulgoldteam@state.gov

E, H, L, O, P, Q, R 비자 관련 문의 팩스 번호: 서울 02-736-6839

한국내 주소 (한국외의 지역에서는 국제 우편요금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미국대사관 비이민과 골드팀
110-710

 

APO/MPS 주소(한국외의 지역에서도 미국 국내요금이 적용됩니다.):

 

U.S. Embassy Seoul/CONS/NIV
ATTN: Gold Team
APO AP 96205-5550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 H, L, O, P, Q, R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 H, L, O, P, Q, R 비자 문의) 입니다.

이 내용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은 자료입니다. 정부와 관련없는 싸이트와의 링크는 그 내용을 미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 2월 25일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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