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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문화교류 비자

동반 비자 (F2, M2, J2)

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동반 가족은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은 신청절차로 동시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 14회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1588-0002, 한진:1588-0011)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주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2/M2/J2 비자 신청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여권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양식 원본 전 페이지, SEVIS I-20 또는 DS-2019
  • I-20/DS-2019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 DS-2019를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DS-2019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증명서등 )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유학비자/문화교류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F1/ M1/ J1) 의 깨끗한 사본
  •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중 유학비자/문화교류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이미 상당 기간 체류한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정규 full-time 학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령 성적 증명 등)
  • 한글 서류를 반드시 영어로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도 일양과 한진택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F2/M2/J2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시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반비자 소지자의 공립학교 취학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동반비자 소지자는 주신청자가 그 법적인 체류기간을 끝냄과 동시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목적에 맞는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공립 초등학교(1학년-8학년)에서 공부하려는 어린이를 위한 유학비자(F1)는 없습니다. 유학비자(F1)로 공립 중고등학교(9학년-12학년)에서 공부하는 경우, 1년까지만 재학이 허용되고 위의 기간동안의 교육비용 전액을 미리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용관광비자 (B1/B2)로 공립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학생의 비자는 취소되며, 학생 부모의 비자 자격 또한 영구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취학에 관한 안내


    비이민 비자에 관한 면접 예약서비스와 안내는 유료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에서 제공됩니다.

    비이민 비자에 관한 문의 이메일 주소는 seoulniv@state.gov (E,H,L,O,P,Q 비자를 제외한 모든 문의) 와 seoulgoldteam@state.gov (E,H,L,O,P,Q 비자 문의) 입니다.

    신청자가 제출하신 비자관련 서류에 관한 분실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미국대사관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에는 대사관 휴무입니다.

    최종갱신일:200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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