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업데이트 일자: Feb 17 2009
Skip Left Section Navigation

한국국적이 아닌 신청자의 구비서류

한국 국적이 아닌 분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5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비자를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국적이 아닌 신청자의 유학 비자신청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 혹은 방문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비자, 재직증명서 등)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유학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 비자가 있는 여권

  •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I-20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I-20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유학비자로 미국 입국시 I-20와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반드시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근거 서류.(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 SEVIS 납부 영수증 (해당자에 한해).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M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http://www.fmjfee.com/에서 납부가능 하십니다. (이미 한번 지불 하신분들은 본인이 SEVIS비용을 다시 지불 해야 되는지를 미국무성 SEVIS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유학(F)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시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는 SEVIS비용과 별개이므로 SEVIS비용납부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www.fmjfee.com)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신청을 했다고 자동적으로 비자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에 의하면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 여건상 미국에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법의 214조(b)항은 "모든 외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자신이 비이민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심사관에게 납득시키기 전까지는 이민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자심사관은 위 규정에 따라 비자신청자가 국내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전까지 모든 신청자를 이민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한국에 일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기반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완벽하게 준비하여 예약된 인터뷰날로부터 7일 정도이며,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수속기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여행 일정에 따라 비자를 여유있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유학 비자에 관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십시오.
 

 








최종갱신일: 10월 20일 2009년

 

 
본 사이트는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접속되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은 미국 대사관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Skip Footer Navigation